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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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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5월 27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24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 5월 30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가정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7조제2항7호】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제2항8호】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서민우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서민우 의원님!【제7조6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아동의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제7조2항7호】를 [9호]로 하고, [7호]에 ‘다문화가족 구성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서민우의원 예.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6호]하고 [7호]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서민우의원 교육이라면 체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체육활동이라 하면 별개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언어교육이라든지 그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그런 언어적인 문제 지원은 많은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친구들하고 유대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쪽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일체 없어서 체육이라는 문화라든지 그 부분을 명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7호]가 [9호]가 되는 것이고, 그 [7호]에 신설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이 들어가고, [8호]에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이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7호]는 [6호]에는 그러니까 언어능력에 대한 지원인 것이고, [7호]에는 다양하게 언어가 아닌 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고, [8호]는 아이들보다는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체육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통합적인 것을 지원한다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서민우의원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시 다문화 아이들한테 언어교육 예산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학교에서도조차 다문화 친구들도 우리나라 친구들이지만 아직까지 일반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서로 교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본의 아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보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 간에 축구공을 줘서 아이들하고 그런 교류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다문화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만 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달서구에 다문화 구성원 비율이 몇%정도 차지하고 있죠?

서민우의원 지금 달서구는 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다문화 계층이 있습니다.

달서구가 달성군하고 밀집되어 있어서 대구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고,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한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문화가족은 대구시 8개 구․군중에 가장 많죠. 외국인 주민이 8천9백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 비율이 한34%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실지로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 조례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은 기획실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다문화가족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5천여만 원 이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하지 못 하고 여성가족과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대구 전체 다문화 중에 우리 달서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4%?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예. 33%, 34%정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달서구에서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다문화가족…, 왜냐하면 이것이 건강가정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문화만 별도로 뺀다면 5천여만 원이 안 되겠나, 제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본 위원이 새롭게 느끼는 것인데 의외로 예산이 적다……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추정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외로 달서구가 대구시 전체에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대한 서민우 의원님한테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7조7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육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은 뭘 하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이 부분은 서민우 의원님께서 개정하면서 ‘호’를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6호]하고 [7호]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6호]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어린애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6호]하고 [7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7호]는 일반 다문화가족 아동의 통상적인 보육, 일반 내국인 가운데도 보육이라든지 교육 부분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호]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언어소통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7호]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여기에 예산 5천만 원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 이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김귀화 위원님 말씀처럼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34%의 다문화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부분도 제가 앞으로는 예산,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실현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1조】와【제2조】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6조】에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안【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10시25분)

○위원장 김귀화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혹시 타 시도에 잘 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는지?

박종길의원 타 시도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로 수도권 쪽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수성구, 동구, 달성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걸음마 수준이고 현 시점에서 꼭 필요로 해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구 참여예산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 참여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 역시 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르면 다르다고……

박종길의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기존에 것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길의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접수는 동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달서구청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안을 동에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겹치고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서민우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도 시범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후에 하겠지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일단 이 주체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을지, 혼란스럽지 않을지, 그런 심려가 되기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의원 원래는 여기서 부결을 시켰지만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부결되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는 주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구성되는 단체고,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에서 중복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혹시 마을공동체하고…, 저도 주민자치회하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를 들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에 따르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고 제가 이 주민자치회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특별히 뭐 마을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특별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제가 없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주체가 다른 거죠.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지는 공동체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는 거기 구성원들이 원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관이 주도해서 만드는 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데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 두었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이 여기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이 보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이라든지 전통과 특성 보존 계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너무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어떤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고 주민자치회라고 하고 또 마을공동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박종길 의원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저는 우수한 조례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실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길의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이번에 죽전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7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계획서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 여성친화시설하고 도시재생 어울림 플렛폼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그런 시설들은 관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닌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죽전동 거기에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계속 도시재생사업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는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시급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주 간소화시켰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기본계획 수립에 세부사항을 제가 담지를 못 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쉽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운영해보시고 필요하시면 꼭 그 내용을 담아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8년 되는데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것이 좀 더 이런 조례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상당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박종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기존까지 이 마을공동체 사업, 아까 서민우 위원하고 안영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중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마을 주거환경, 마을의 전통, 역사보존, 이렇게 죽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어디서 주체를 해서 했는지, 혹시……

박종길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존에는 마을 주거환경이라면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자를 세우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누가 주체가 되어서……

박종길의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들을 관 주도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부위원장 박재형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기존에는 관 주도로 해서 뭐 주민들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간에 관에서 전부 주도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 마을에도 정자가 필요하면 수렴해서 정자를 넣고, 여기에는 도로를 닦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주민이 참여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동네는 활성화가 되어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어떤 동에는 삶이 팍팍해서 참여를 덜 하는 동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는지.

박종길의원 어쨌든 이런 관공서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그 지역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달서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균형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됨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원동을 예를 들면 도원동에 수밭청년회라고 있는데 일종에 마을부락의 일들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이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에서 매년 동네 행사로 당산제를 지냅니다. 당산제를 지내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산제 같은 데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령 마을에 공동 육아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안에서 이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업이 만약에 타당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많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과장님 중에 한 분이 저희들 위원들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또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흡사하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 예산을 관 주도로 편성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분야의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보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와서 구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하고 마을공동체 조례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설치,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 안 있습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대표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치회를 구성해서 먼저 번에 우리가 어차피 대표니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말고 방금 마을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단체가 나오면 그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정책방향이고 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별도의 조례 없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개정 조례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것을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 조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월배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전통문화라고해서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마을공동체 내에서.

그러면 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공동체 설치 조례를 구에서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대표성으로 만드는 자치회고, 마을공동체는 그 대표성보다는 그 마을에 어떤 특수성 있는 단체, 여러 가지 모임, 이 자체를 총 망라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대표성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동에도 회의하는 것에도 직접 가보면 정말 우리 동에서 필요한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던데 주민참여예산도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또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 자주적인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의 주민자치회입니다.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제안자이신 박종길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중복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중복이 되어도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번에 박종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아직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마을공동체 조례라든지 이것이 잘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정책, 시의 추진방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리 구에서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걸 떠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조례라든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개념정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로서는 판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순위원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잘 되도록 보완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중복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진 공적 시스템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풀뿌리 마을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 다른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공동체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와룡배움터라든지 아니면 수밭골청년회라든지 좋은 마을 만들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육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풀뿌리 조직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도움을 받았으면 싶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서로서로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대로,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이거대로 같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 만약에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제안자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토론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잠시 정회하고 저는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약에 따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저는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럼 잠시 정회 후에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박종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아까 말하는 중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죄송하구요,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못 담았고요, 다음에 기본계획수립도 제가 세부사항을 담지 못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누군가 앞장서서 이 조례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용어 정의, 운영원칙,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위원의 자격, 선정방법, 주민자치회의 임원, 분과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실시, 마을계획의 수립 및 주민자치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는 정치적 중립 등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와 위원의 임기, 대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단체보험 가입 및 운영세칙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유효기간,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5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 동네 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 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위원장 김귀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9분)

○위원장 김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본동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된 지가 얼마정도 되었죠? 3월부터이니까 3, 4, 5, 6월……

○총무과장 김지수 서너 달 됩니다.

안영란위원 하면서 본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혼란이라든지 추진 경과가 개략적으로라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 준비단계라서 규정까지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시범이라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모집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란위원 주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아마 주민자치회가 그야 말로 시범이고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시범이지만 저희들 말고 다른 데 시범케이스로 잘 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수도권, 특히 서울 일부는 저희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활성화가 되는 곳이 더러 더러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대구, 경북권에는……

○총무과장 김지수 아직은 없습니다. 조례는 있으나 별로 아직 시행은 안 하는……

서민우위원 시범 실시하는 곳도 따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대구는 지금 수성구 고산2동인지 실시하였으나 생각만큼 아직 크게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마지막【9조제1항】에 추천 모집비율이 40%이내인데 60%로 수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지수 잠시만요……(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이것이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 중에【9조】가 아니고【제8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8조】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공개모집을 60%이내에서 60%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준에 40%이내를 40%이하로 조정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공개모집을 우선으로, 많이 하는 걸로 원 표준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총무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교육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당초에 주민자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에는 6시간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교육을 받든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든지 하였으나 이번 이 조례안에는 시간까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상 6시간 정도 하면 기본교육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간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면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주민자치교육까지 다 이수하고 나서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지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해 봤으니까 예상 못 한 문제들도 더러더러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받았는데 60%이내니까 50명 해도 30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탈락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저희들도 대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활성화되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지수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약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이렇게 권한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 싶은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덜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때에 따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행정에 그래도 우리 관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동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일부 밖에서는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통의 참여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배지훈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자기가 위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상당히 덜 된 부분이 그런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조례도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기능이나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또다시 형식적인 관 주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살아나려고 하면,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홍보, 교육,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가 될 수 있게 교육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한다고 해서 다양하게 사임되면, 또 전임 위원의 임기로 정해져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장 임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도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공개모집이라든지 추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일정한 회원이 정해지면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호선된다고 이렇게는 장담을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도 만약에 호선에 의해서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호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때에 따라 잘 하면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호선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래도 호선된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도 만약에 세칙이 없으면 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서 운영 세칙이 마련됩니다. 마련되면 그 때 아마 장의 연임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고 조례를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운영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규칙에 그것을 적정한 임기라든지 연임, 이런 규정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것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에 대한 것은 아무런 명시가 없고 그냥 호선한다고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 세칙에 담는다고 하는데 이 큰 것을 운영 세칙에 담는다고 하면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호선해서 장기간 할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말도 못 하고 계속 호선한다고 하면 이 분이 어느 순간 계속 장기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이나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드는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임기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조례에 장의 연임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조례에 담지 못한 그런 규정들은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 시행준칙이랄까, 거기에 보면 운영 세칙에 규정들을 담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표준삼아 하느라고 그런데……

○위원장 김귀화 타구에는 모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해도 무방하기는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우리 구는 운영 세칙에 담겠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여기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시행도 안 해 보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모르니까 좀 더 조례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임기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 임기를 두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조례에 두어도 되고 운영 세칙에 두어도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를 세칙에 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위원에 대한 것은 임기를 2년 한다고 정해놓고 회장의 임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원이나 위원장은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위원으로 통 털어서 본다?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래서 위원장의 임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위원으로 본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6페이지에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제8조】위원의 선정, 공개모집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 이내, 그리고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 이내. 이 내용을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고 이렇게 굳이 몇%, 몇%,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개모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걸 따로따로 60% 이내, 밑에 추천 받은 사람 또 40% 이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까지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지만 관 중심, 그 다음에 지역단체장, 학교장,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잖아요. 유지 중심으로 되었으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행안부 매뉴얼에 보면 최소한 60% 이상까지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사람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준칙에 60%로 가급적이면 많이 하라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100%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100%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취지하고 부합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꼭 그렇지만은, 지역의 기관단체나 장이라든지 우리가 조직 단체가 운영되려고 하면 위원회에 당연직이 있고 또 일반 위원이 있듯이 그래도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역량 있는 분들 추천 받아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많은 분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30명입니다.

이성순위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명 되는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모집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50명 이하로 했는데 조금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이성순위원 그래서 굳이 구분해 가지고 몇% 이상은 이렇게 한다는 것 필요 없이 전체를 공개모집이 좋을 듯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신규로 다 바뀌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일정한 동장이 또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 안대로 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존 안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18조】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회장의 임기를 이야기했고【1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잇는데 우리 달서구의 주민자치회는 2년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못 하는 겁니까? 이 조례에 보면.

○총무과장 김지수 예, 그렇습니다.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개모집하고 추첨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이 분들은 다시 절차를 거치면 계속 거기서 공개추첨을 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지수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공개추첨을 하다보면 또 두 번, 세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본동이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이수한 사람이 만약에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려워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40명이 이수를 했다, 2년 뒤에 계속 한다고 하면 다음은 주민활성화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40명을 구성했다고 볼 때 40명도 다시 공개추첨함에 다시 그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뽑혀지는 확률,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 위치가 추첨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총무과장 김지수 시범 운영을 하는 취지도 이런 문제, 모든 것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이것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그것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죽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죽 하고 회장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에 보면 위원을 한다, 다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회장에 대한 임기는 세부사항으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세부사항에 세칙에 혹시 과장님께서 회장에 대한 임기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봤고 저희들은 그냥 추측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여러 이런 문제점을 해 가면서 세칙이라든지 담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니 시범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세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다가 중간에 세칙을 넣나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도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구성되면 그 안에서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임하게 할 것인가……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원장 김귀화 그 안에서 결정을 한다, 여기는 전혀 규정이 없고.

○총무과장 김지수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호선하니까 임기도 그 안에서 다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지수 예.

○위원장 김귀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데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그 정도는 이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다 던져놓고 안에서 정해라, 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시범지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세칙은 이 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공개추첨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분들이 호선해 가지고 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임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 다음에 또 2년 뒤에 할 때 이 분이 공개모집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회장이 다시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규정을 둘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자치회장의 연임은 둘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니까 타구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괄적으로 죽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임기 자체가 2년인데 모순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그러면 우리 구는 전면적으로 오픈시켜놓고 무조건 공개추첨해서 호선한다? 위원도 그렇고 그 안에 전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다 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본동이 지금 시범지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점점 늘어나면 그 또한 본동은 본동 나름대로 규칙, 송현1동은 송현1동의 규칙, 본리동은 본리동의 규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체 의결사항으로 다 맡겨두겠다?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귀화 다시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는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수정은【제8조】위원의 선정에서 60% 이내가 아니고 이상, 그리고 40% 이내가 아니고 이하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영란위원 달라진다는 의미가 수정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수정해야 합리적인 문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맞습니다. 단어에 대한 것은.

안영란위원 수정을 해야 문구가 맞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두 개 다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영란위원 본래 표준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두 개 다 ‘이내’,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내’라는 것은 ‘이하’라는 개념은 그 숫자를 물고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내’로 할 때와 ‘60% 이상’으로 할 때 그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알죠. ‘60% 이내’라고 하면 60%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60% 이상이라고 하면 60%를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40%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가 60%로 많이 두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많이 하라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60% 이상으로 하고 여기는 60% 이하로 했기 때문에 조례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란위원 기존 원안대로 하면 60%, 40% 이내니까 60%, 40%,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60%, 40%입니다.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60% 이내, 밑에서 40% 이내로 했으니까. 더 이상 조절이 안 됩니다. 딱 60%, 40%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60% 이내, 40% 이내니까.

그런데 이상으로 하게 되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60% 이내, 40% 이내, 그러면 60%와 40%,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하죠?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최고 60, 40……

안영란위원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팀장 김경숙 그래서 조금 모순되기 때문에 타구에 이상, 이하로……

안영란위원 그런데 이상으로 하면 또 이 프로테이지가 100으로 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한 쪽이.

그래서 아마 분명히 표준안으로 이렇게 한 데는 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수정안으로 했을 때……

○위원장 김귀화 아뇨, 표준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에 대한 것을 약간 제가 봐도 이내, 이내보다는 이상, 이하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이내로 표준안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달서구 자체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100명이라는 숫자를 할 때 이내라고 하면……

○위원장 김귀화 잠시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전문위원 정온주 제가 볼 때 60% 이내라고 하면 정원을 20명으로 둘 때 60% 이내는 12명입니다. 그러면 두 명을 줘도 되고 세 명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40% 이내면 8명인데 여기도 두 명을 줘도 되고 세 명을 줘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으로 할 때는 20명 안에서 무조건 공개모집은 12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추첨에 의한 것은 8명 이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조례에 60%,이내, 40% 이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원의 60% 이내, 40% 이내는 우리 조례안에서 총무과에서 한 것이고요, 다만 행안부에서는 각 호별 선정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으로 2호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지 60% 이상이 되어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다 정리가 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제8조】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제8조제1항제1호】에 ‘60% 이내’는 ‘60% 이상’으로,【제8조제1항제2호】에 ‘40% 이내’는 ‘40%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서민우박종길



○출석전문위원
정온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기획조정실장정창식
총무과장김지수
자치행정팀장김경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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