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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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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재생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는 300페이지에 202-04번 국제화여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환경개선 평가결과로 상사업비 2,000만 원 확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국외 선진지 연수 700만 원 등 몇 가지 항목에 신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제가 개념정리가 궁금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다른 과에서도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포상금이라는 표현이 아닌 상사업비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저희가 상사업비하고 시상금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상사업비는 내려올 때 사업취지에 맞게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상금은 직원들 과정에서 노고한 그런 사기진작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시상금은…….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시상금하고 상사업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상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라.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세부적으로 안 내려오지만 평가과정에 종합평가기 때문에 거기 분야에 취지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부위원장 박종길 일종에 인센티브 성격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조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서 국외연수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저희가 대체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당장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접목이 되면 좋지만, 저도 작년에 싱가포르 쪽으로 갔다 오니까 좀 특화시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보람타운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역량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많이 나름대로 향상이 된다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대만 쪽이라든지,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는 주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재생분야에 견학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면 저희가 역량강화라든지 도움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기존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자주 접하다가 상사업비라는 개념을 처음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401-01에 송현1동에 기정액이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만큼 많이 차이 나도록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죽전동하고 송현1동이 두 개 동시에 응모됨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두 군데 다 선정되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응모를 했는데, 결국은 죽전동이 선정되고 송현1동은 안타깝게도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용역을 수행하면 올해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연말에 용역중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이것을 재기해서 조금 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계획수립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작년에 1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응모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하면서 결과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1,000만원 계약금에 반영이 되고, 2,000만 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3,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송현1동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100%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서면심사라든지, 현장실사 그리고 3월 13일날 최종 발표평가와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이 달성군은 이미 떨어졌고, 남구와 저희가 마지막 경쟁을 치열하게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쇠퇴도라든지 노후, 시급성 이런 부분은 남구보다는 아무래도 거기가 조성이 된지 오래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사업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되고 나서 실현 가능성 위주로 그런 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종발표 평가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담당자와 실무자 3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남구보다 유리한 부분 그 과정에서 구유지가 11필지 있고, 사유지가 10필지 있는데 1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거기에서 가감정을 받아서 실소유주를 직접 다 만났습니다.

동의서를 100%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 좀 강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그리고 3월 15일자로 국토부에 지금 시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보완상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검증과정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01 제일 위쪽에 101-04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가 추경에 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김기열위원 이 기간제는 채용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아직까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이것이 죽전동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활성화계획이 6월말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으면 부지매입비하고 예산이 국시비하고 계속사업이지만 편성되면 이것도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면 바로 저희가 채용절차를 거쳐서 기간제를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추경은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는 그 금액에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돈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 사업에 170억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진지견학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진지 견학 이것이 700만 원인데 그러면 몇 분이 갈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작년에 제가 인수를 해서 싱가포르 쪽으로, 저희는 재생사업 관련 부서 실무팀장이라든지, 담당자 위주로 그리고 그 중에 앞으로 일 좀 할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자유여행으로 갔다 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저렴하게 현장위주로 이렇게 보고 왔고, 그리고 금년도는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대만 쪽에 좀 낫다는 그런 쪽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이것이 선진지 견학인데 좀 도시재생이 된 도시에 견학을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대만에 도시재생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거기도 우리 디자인직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한번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다른 것으로 공무수행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만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예산이 통과되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앞서가고 그런 부분에 도시를 상대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 해 두고 있지, 아직까지 대만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

김기열위원 미국 좋습니다. 미국, 미국에 도시재생한 도시가 많이 있거든요. 도시가 퇴화된 도시도 있고, 재생된 도시도 있고요. 일본도 물론 그 역사 같은 것 개발된 데도 많고요.

인원은 몇 분 가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번에 대상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쪽으로 갈 경우에는 4명에서 5명 정도, 재생에 협업부서…….

김기열위원 예, 아직 장소에 따라서 금액에 맞추어서 가셔야 된다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금액에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굳이 여러 분 가셔도 되는데 두 분이나 세 분…, 한 분 두 분 가셔도 경비가 많이 들어도 멀리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여러 명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배울 만 할 이런 장소를 잘 선정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상인3동에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신데, 지금 예산이 9,000만 원 가까이,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1억을 편성하시면서 상인3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의원들에게 설명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직까지 드린 부분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상인3동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을 약 1억 가까이 쓰실 계획이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뭘 보고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주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것은 작년에 추경 때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용역비를 작년 3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시비 1,250만 원하고 나머지 750만 원 구비하고, 이렇게 작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 되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착수를 안 한 상태고 시하고…….

이영빈위원 아니,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내부적으로 대상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영빈위원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지금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잖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이것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산 설명과정에서 설명도 드린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영빈위원 예,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상인3동이 우리 을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거의 9,000만 원 정도 되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느끼는 바입니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자료 좀 나누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장 박왕규 전부 다 나누어주세요. 저한테도 가져오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정창근위원 이것 국비가 지난 2018년 연말 추경에도 왔었고, 이번에도 왔었는데 이것이 170억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것을 금방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이 진행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씩 알려주셔야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전동에서도 이렇게 물어 와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우리는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거기 조감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영빈 위원님도 질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라든지, 구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그 진행사항을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보다 더 알 수가 있고, 돈이 증액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증액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그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 부분은 제가 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비한,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개요라든지 추진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도면하고 붙여서 별도로 아까 상인3동 건하고 같이 드리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죽전동 이것하고 상인3동 것하고는 하기 전에 좀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일일이 자료요청을 해야 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그 과에서 그래도 과장님이 미리 좀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앞으로 미리 배부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저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직 추진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지 그것을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역시도 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변명보다도 업무계획은 보고할 때 그냥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추진상황을 금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170억 투입을 하면서 국․시비, 구비 재원 비율은 50대 25대 25%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 받는 것, 그것이 6월달에 저희가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국비와 시비가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되면 금년도에는 무열학사하고 테니스장 그 부지 2개는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인 단위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도면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별도로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추진하는 그런 상황을 가끔씩은 보고를 좀 해주시면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조금 전에 조복희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제일 덩치가 큰 것이 징병검사장 부지하고 무열학사 그 부지입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부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넓은 부지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에 일반 주택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의 활용도를 지역주민들이 제일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제가 겪어보면 우리 기술직이 많고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자주 옮기기 때문에, 사실 자주 업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소통행정이 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갖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업무를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29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물론 수목원은 시 소속인데 목재문화체험관을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짓는 것이에요? 아니면 확장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생긴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수목원 정문에서 들어가면 끝자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자락을 보면 확장되는 그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새로 확장되는 부지로?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위원장 박왕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징수액의 3%를 제가 볼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억울하게도 징수를 해주고 100분의 10도 아닌 100분의 3만 받아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데, 물론 징수과에서 하겠지요. 저쪽에 세무과?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것은 징수과보다도 대구시에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은 보전부담금만 우리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3%로, 이것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징수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수고료로 100분의 3을 준 것이에요. 같은 행정파트너 개념이 아니고, 하급기관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대구시에 이럴 때마다 당연히 100분의 13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침묵 지키지 마시고,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혹시 그런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인행위가 생기고 부과하고 그리고 절차이행이 되어야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사용승인이라든지 허가 나갈 때 체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행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숫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시설비에 2번 도시구조물 경관개선 유지관리해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경관개선 유지관리사업비로, 그러면 거기에 “(2018년 도시환경개선평가 상사업비 800만 원 포함)”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평가받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당초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위원장 박종길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그 안에…….

○부위원장 박종길 이 800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여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찬식 이중은 아니고 여기에 그 중에 300만 원이, 이 500하고 800의 차액 300만 원이 거기에 당초 5,000만원에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공원녹지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6쪽에 401-01 시설비에 가로수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돌출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돌출이 되어야 구에서 정비를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가 뿌리 돌출을 보면 플라타너스 종류들이 많습니다. 뿌리 직경으로 보면 평균 25이상 되면 뿌리가 돌출되어서 인터록킹을 뚫고 올라와서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이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접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관할에는 정비가 많이 덜 되어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많이 했습니다.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이면도로하고 큰 도로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는 이면도로나 큰 도로나 다 같이 관리를 합니다.

조복희위원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많이 심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부탁을 해서 그 위에다가 놀이터처럼 칼라로 되어 있는 시멘트를 위에 했거든요. 처음에는 철근을 넣었다가, 오늘 나가서 정비를 했는데 그것이 해롭습니까? 안 그러면 철근처럼 놓아두는 것이 낫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원래 시가지는 어떤 담합이 심하기 때문에 가로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합니다만 교외 쪽으로는 그런 비용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상태로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돌출부분을 일일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와서 하십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제가 와서는 저도 가로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고 예방이 첫째고 그래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보험처리를 합니다.

신고 들어오면 다쳐서 접수되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가 많이 심합니다. 그런 구간들이…….

조복희위원 인도블록이 불룩불룩할 정도로 올라오는 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빨리 좀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도로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 동 순방 때도 제가 다녀보니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뿌리돌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많이 건의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력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더라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야기했더니 빨리 해주시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에 보면 305페이지에 공원재정비로 교부세 12억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세출에 보면 306쪽에 9억만 잡고 3억이 빠졌어요. 아람어린이공원 재정비 특교세 3억이 지금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올해 공사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람어린이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람어린이는 구비로 된 것을 2018년 특별회계 재원 대체로 해서 세입에는 빠져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오. 세입에 잡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세입에 4번 항목에 3억을 잡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세출에 아람어린이공원 재정비 이것이 누락이 되었어요. 공사를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람은 특별교부세로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12억이 용산본, 큰못, 희망, 아람 그래서 전체 12억입니다. 거의 세입하고 맞게 떨어집니다.

김기열위원 세출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람은 노후 어린이공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테마로 용산본, 큰못, 희망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401-01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401에…….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01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2번 아람어린이공원 재정비…….

김기열위원 아, 이쪽에 2억9,900으로…….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산은 국비, 시비 이런데, 숲길등산 지도사 2명을 도우미로 채용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조복희위원 그 사업 위치가 보면 와룡산, 삼필산, 궁산 이것이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요 산인데, 여기에 꼭 등산지도사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등산지도사를 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숲길정비서비스 도우미로 산림청에 일자리창출분야로 해서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이 각 구․군에 저희는 올해 처음 합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벌써했고, 그래서 올해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이 분들 하는 일들이 정비가 아니고 앞으로 숲에 대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숲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어떤 그 초기단계로 금년도 시행하는데, 지금 저희는 두 분한테 주문을 합니다.

“금년도 4월달, 5월달에 저희 관내 유치원에 대해서 별빛캠프나 앞산, 와룡산 자락길에 대해서 한번 행사를, 프로그램 진행을 한번 하자.” 그렇게 제가 지금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분이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무쪼록 처음하시는 사업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첨가를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서 제일 유명한 산,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제일 높은 산이 청룡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래서 하는 말인데 표시할 때 청룡산이 가장 높고 또 면적도 많고 숲이 많은데, 삼필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룡산 표기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07쪽에 402-02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 목재 펠릿이 산림청에 사업비를 보조해서 저희는 처음인데, 주로 해당되는 것이 일선 시군입니다. 산촌에 목재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보일러로 대체하는, 이런 기름보일러 대체하는 쪽인데 작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것이 “달서구에는 목재 펠릿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분이 대개 저희한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목재 펠릿보일러 한 대를 산림청에 이 계획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올해 한 대가 배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이것이 난방비 절감, 화석연료 대체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아주 큰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한 대 보급은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촌 같으면, 농촌이나 주택에, 농촌 주택은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도시주택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나 주택인데, 저희는 혹시 이쪽 상가나 가까이 농촌 좀 자락에 농사를 좀 짓는 자락에 있는 집들,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이것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 대 보급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도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홍보가 좀 되어서 혹시나 산자락에 자기가 나무를 좀해서 이렇게 대체할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이것이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도시이니까 좀 산자락에 있는 분들 좀 그래도 할 수도 있는지 권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질 때는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실시 안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올해 별빛캠프장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예산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가 지난해 확장부분, 승마장 쪽으로 시장님 공약으로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억 원 예산으로 되었는데, 저희가 올해 시비로 건의를 했습니다. 설계비로 2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2억 원.

원종진위원 그러면 구비가 아니고 시비란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산은 사실 남구하고 우리 달서구하고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앞산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 달서구에서 남구는 사실 가보면 앞산에 개발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한번씩 가보면, 그런데 우리 달서구 쪽에서는 사실 앞산에 대한 개발이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70억이라고 해서 1만3,000평인가 전번에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을 확장을 한 10배를 하든지, 5배를 하든지 해서 좀 그래도 달서구에서는 앞산이라고 하면 어떤 랜드마크 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 가서 건의를 남구는 이만큼 개발해서 그런데, 달서구는 미비하니까 좀 어차피 넓힐 것 과감히 좀해서 달서병지역에 사실 예산이…, 지금 자꾸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달서병에는 왜 예산을 못 따느냐? 못 따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해서 나중에 미래를 봐서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한 가지를 만들어 되지, 조그마하게 조그마하게 자꾸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도 시 의장이나 여러 군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달서구 앞날을 위해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거기는 앞산공원 구역으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실효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70억 반영한 것도 엄청나게 시장님 공약으로 노력했고, 자락길도 임휴사까지 연결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한 140억 정도로 공모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남구하고 우리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구 달서구에 랜드마크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러면 우리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월배제2공원 바닥분수 말이지요. 지금 용역…….

○공원2팀장 최상길 (집행부석에서) 용역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공원2팀장 최상길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박왕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곳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을 크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다른 데보다 지금 한 두 배 정도 넓다고 그랬지요?

○공원2팀장 최상길 (집행부석에서) 예.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거기에 저희가 안 그래도 면적은 크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AK그랑프리 인근이고, 효과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장님 신경 쓰신 대로 저희가 잘 조성해서 그렇게 금년 7월말쯤 완공해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항상 달서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올렸지만 제로 상태된 것을 갔다가 제가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을 다시 만나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두 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거기 AK그랑프리뿐만이 아니라 계롱리슈빌 일대가 아주 학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대한 면적을 넓히고 또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산 잔디광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학산이 사실 우리 달서구에 도심 가운데에 그만큼 아주 가치 있는 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잔디광장이 들어온다는 일은 반가운 일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저녁 여름에 일곱 여덟 시가 되면 도로는 좁은데 많은 분들이 거기 산보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 자체가,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때문에라도 차가 들어와서 이 보행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몇 면을 넣는다고 했지요?

○공원2팀장 최상길 (집행부석에서) 계획은 35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저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지요. 없애고 완전히 거기 차가 없이 완전히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 분들은…, 저는 여기 달서구에 30년 살고 있고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분들은 임기가 되면 떠날 사람이라, 떠날 사람의 생각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기 때문에, 먼 곳도 아니고 저쪽에 지금 어디입니까? 수목원 같이 먼 데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 간다고 하지만, 여기는 동네 한복판인 곳이기 때문에 차량 없이 산보 간다는 생각개념으로 그 공원을 조성해 준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대구시에도 서로 장기 미집행을 대비해서 2020년 6월 30일부로 실효가 됩니다. 되면 대구시에서 장기미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당초 공원조성계획이 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급히 조성되는 것이 제일 급한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게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제가 연결을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러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저희는 제일 급한 것이 장기공원, 장동, 갈산공원, 송현, 학산 이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이 계속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은 반대고, 갈산공원은 성서산단지역 안쪽으로 해서 지금 장동공원하고 같이 대구시 민간공원 개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공원이 제일 문제인데, 장기공원은 현재 민간공원 개발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민간공원 개발보다는 어떤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대구시에서 지금 움직이는 방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학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구에서 반대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학산공원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학산주차장, 달서노인종합복지관 동편으로 주차장 20면과 그 밑에 건설본부에서 다목적구장, 야유회장 쪽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성아파트 쪽에 그쪽에 지금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입이 현재로 곤란합니다.

하지만, 민간공원이 개발되면 그것이 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민간공원을 만들면 어떻게든 그중에 70%는 실제 공원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기부채납하잖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냥 이렇게 무방비하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되면 어쨌든 간에 지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대구시장의 권한입니다. 근린공원은, 그래서 대구시가 공히 각 구군에 똑같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범어공원이고, 대구는 아직 민간공원으로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실효가 되더라도 자연녹지로 관리를 계속 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공원 개발이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에 무슨 논의구조가 있습니까?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논의구조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다든지, 준비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그런 민간 거버넌스 이런 것이 지금 구성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 같이 고민하자 라는 의미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것은 아마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입안했고, 그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사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공원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고 해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잘 대비하셔서 주민들이 공원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논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특히 대구시에 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그런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재정여력이 지금 안 따라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어린이공원은 우리 달서구고, 소공원도 우리 달서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최근에 논란보다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그 용산구에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땅 매입과 관련해서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소공원이잖아요. 파출소도 있지만 소공원도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부위원장 박종길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계되어서 지금 그렇게 용산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도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재정 여력이 되면 구에서도 매입해서…….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라도 우리가 여력이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그렇지요. 저희가 여력이 되면 꼭 구에서 근린공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아트센터가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 부지를 시비로 했지만 사실 돈이 모자라서 공원도 들어가고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자체 여력이 되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결정을 받아서 조성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홍근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지적과)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명판 붙이는 것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붙이는 겁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어디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교차로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인성을 확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그냥 저희가 부착을 하는 겁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것도 있지요? 유치원이나 횡단보도 같은 데 이렇게…….

○지적과장 신달영 예, 무슨 사설건물 홍보를 위해서 붙이는 것,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너무 낮아서 잘못하면 걷다가 이마를 찍힐 만큼 낮은 위치에 붙여있는 것도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유치원 그리고 강창교 다리에 가면 둘레길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데 그것 잘못하면 얼굴이 찍힐 만큼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보행자의 시선에서 조금 높이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낮게 설치해 놓아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칠 수가 있는 확률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무슨 유치원 안내 이러면서 길에 보면 잘 서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슨 큰 도로명판을 붙일 때는 좀 위에 붙이거든요. 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사설 유치원이나 무슨 사설 안내를 붙일 때는 조금 낮은 것 같아서 그것이 약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다칠 우려가 더러더러 있고요. 주로 보면 횡단보도 건널 때 서 있는 것이 무슨 유치원 이러면서 나온 것, 이런 것이 많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그 위치를 조금 위로 올려주는 것도 보행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건물에 대한 어떤 유치원이나 교회 같은 이런 안내 표지판은 아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도로명 안내시설물하고 다른 겁니다.

조복희위원 불법 광고물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도로명 주소안내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차량용하고 보행자용,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조복희위원 벽에 부착하는 것…….

○지적과장 신달영 예, 보행자용 중에서 현수식이고 벽면부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붙이는 것은 시방서 기준이 있어서 그 일정 높이 이상으로 해서 다 부착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아, 이것은 관리하는 데가 지적과가 아니고 다른 쪽에…….

○지적과장 신달영 예, 저희 부서하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준화, 규격화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몇 개 설치하실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이 1,000만 원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00만 원 내려오고요. 구에서 저희가 1,800만 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한 2,800만 원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명판 설치하는 데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유지보수비하고 포함을 해서, 정부 교부금 1,000만 원과 구 자체 예산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이 추가로 되는데, 그것이 정부 합동평가에 금년도 저희 구에서 교차로 수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될 금액이 한 4,0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편성해 놓았던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부족해서 2,800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개당 설치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총예산이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한 200개 정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과장님! 1번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2번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하고 이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같이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같이 사업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는 이것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한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한 몇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지적과장 신달영 이 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개 이상을 저희가 그 교차로에 설치를 금년도에 하면…….

○부위원장 박종길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아마 금년도에 하면 팔구십 %는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또 반영하시고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201-1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 돈을 누구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재조사사업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느는 집도 있고 주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적이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느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늘어난 면적만큼 조정금을 구에서 받고요.

김기열위원 무슨 금을 받는다고요?

○지적과장 신달영 조정금이라고요.

김기열위원 조정금.

○지적과장 신달영 예.

김기열위원 늘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늘어났는데 무엇을 받는다고요?

○지적과장 신달영 당초 면적이 가령 100평이었는데, 재조사사업을 해서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110평이 되었다. 그러면 등기면적을 110평으로 저희가 바루어줍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적과장 신달영 바루어주는 대신 그 10평에 대한 조정금을 그 토지소유자가 구청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 땅이 10평이 늘어난 만큼 그 금액 평당 1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을 구청에 내라.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줄었다. 9필지가 줄었다.

○지적과장 신달영 예.

김기열위원 9필지가 조금씩이든 반 평이든, 한 평이든 준 필지가 9필지가 된다. 그것을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주어야 된다.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조정금 환수하는 것은 4회에 걸쳐서 저희가 분납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내주는 돈은 일시불로 먼저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주는 돈은 예산으로 먼저 확보를 해서 내주고, 들어오는 돈은 차후에 받아서 구 수입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준다면 지적기준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김기열위원 기준점이 우리 달서구에서 준다면 옆 구에서는 어디선가는 또 남을 것이에요.

○지적과장 신달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점에서 동으로 하든 서로 하든 기준점부터 출발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김기열위원 이것 줄어, 줄면 이쪽에서부터 당겨요. 이렇게, 옆 경계선 우리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서 당겨요.

그러면 땅이 우리가 줄면 달성군은 늘어날 것이에요. 어떻게 제 생각이 맞나요?

○지적과장 신달영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 지금 현재 이런 재조사사업을 하는 지역들은 도외지역이라고 해서 1,200지역입니다.

1,200지역에는 도면자체가 오차를 머금고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법령에서 허용오차라고 어느 정도 오차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 범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 면적으로, 그런데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재조사 측량을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기는 수치로 되기 때문에 오차 자체가 전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면 자체가 머금고 있는 오차로 인한 면적 축소나 증가분도 증액분이나 감소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점에서 당겨온다는 그런 것은 어느 한 블록을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그 블록 내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이쪽에서 좌측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기준점이 있으면 저기도 기준점이 있고, 이 안에서 정리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정창근
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철균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도시재생과장박찬식
공원녹지과장신홍근
지적과장신달영
공원2팀장최상길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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