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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1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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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환경보호과)

(별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경정예산에 증액편성된 항목인데, 저녹스보일러 교체가 되면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다고 봐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저녹스보일러를 하게 되면 에너지효율이 기존 80%에서 92%까지 에너지효율이 좋아진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편성된 예산을 보면 2,160만 원인데, 한 대당 설치 지원비가 16만 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렇게 계산하면 135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달서구 전체 보일러대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전체 한 2019년도 예산이 1,000대 정도로 잡혀져 있던데…….

○부위원장 박종길 대구시 전체,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우리 달서구에서도 연차별로 이것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보일러이기 때문에, 이 공급하려는 대수에 비해서 수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원순위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일단 달서구 거주 구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파악을 해보고, 거기에서 기준을 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려우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당연히 행정순위를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녹스보일러가 대당 가격이 한 9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열효율도 좋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적은데, 친환경 보일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16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대당에 2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동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받아서, 모아서, 집계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 되지요. 그것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공기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해서 아무 이설 없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올라온 것이 저녹스보일러 관련 밖에 없어서, 또 저도 같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것은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관내 전체에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설치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벌일 때 시도에 아마 수요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이것이 연도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존 가정용 보일러에 저녹스보일러를 추가 장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영빈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러다 보니까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장 자료는 없으시지만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가능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연말이 되면…….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그렇습니다. 행정은 늘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 현재는 어느 정도 상황이고, 한 몇 년도 쯤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수치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예, 지금 일반보일러의 설치가격이 60만 원대가 되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아까 원 위원님 말씀하신 한 90만 원대, 그 정도 선입니다.

조복희위원 이 가격 차이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가격이 가정용 일반보일러는 60만 원 같으면 저녹스보일러는 대당 16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도 가격이 많이 높다.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이것이 가정의 수요자들께서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마인드가 계신 분들은 난방비 자체도 조금 다운될 수 있거든요.

조복희위원 아, 차이가 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일반보일러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87만 원 수준,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마 수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채환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과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과정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의원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보면 고발은 2018년 2월 20일이고 조사는 2018년 12월 7일이면 그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준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그 당시에 제가 12월 7일 날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고발당했다고 하길래, “이런 사실 같은 경우는 피고발인인데 미리 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자기들은 고발된데 내사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병행을 한다고 해서, 그 전까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른 것 같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아니오. 이것을 보면 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저도 그것이 고발되었으면 피고발인이 되어서…….

○부위원장 박종길 달서구만 되었더라면 또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전국에 지자체가 총망라된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석준언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은…….

○청소과장 석준언 점검 나와서 여쭈어 보니까 자기들이…….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고발은 전체 지자체 243개가 고발이 된 것이고, 그 중에 실제 조사가 나온 데는 이렇게 다는 아니고 일부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렇지요. 예.

○부위원장 박종길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하고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알기로는 한 몇 개 구를 한 것 같아요. 지청별로 소관 구청이 다 다르니까요.

○부위원장 박종길 예.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아래인가 보니까 시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면서 물어보니까 남구도 받아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어서 점검하는 것은 수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노총에서 2월달에 고발한 것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하고 다 포함해서 고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점검을 나오면서 고발한 사항도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고발인 같은 경우는 그 조사 나왔을 당시에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물었어요.

“피고발인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안 알려주면서 이것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고발시켰는데 그 조사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했지만, 굳이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것이 전체가 고발이 되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시행했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고, 특히 총무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미선임,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등,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구청이 어떻게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안 지키는데 민간업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청소과장 석준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굳이 변명을 하자면 2017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행정에 속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영역이 불분명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달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예외규정에 있는 근로자는 이제 지자체도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18년 2월달에 이행이 잘 안 되니까 아마 민노총에서 고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반성의 시간도 가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소과장 석준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제가 간단하게 보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이것 관련이니까 보충으로 좀…….

○위원장 박왕규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야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각 산하 부서별로 또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고, 총무과도 직시를 해서 지난 2월 25일 날짜로 안전보건관리추진계획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책임자 선임 관련하고 그러니까 관리책임자 선임 등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리감독관 지정, 안전관리자 지정, 보건관리자 선임 이 관련해서 4개 분야를 무조건 선임하도록 근거 마련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운영을 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했고,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 분야도 체계적으로 채용 시에는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이제 규정을 다 마련했습니다.

정기교육은 사용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을 또 하되 다만, 정기교육 중에 청소과 분야는 청소과에서 일괄해 달라 해서 제가 그때 양보를 해서 청소과 것은 청소과에서 총괄 다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종합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서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되는데요.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몰랐었습니다. 총무과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고…….

조복희위원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웃으면서) “…….”

조복희위원 이렇게 한 큰 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서산업단지 합동대청소할 때 가로청소용 마대구입 있지요? 그런데 성서산업단지 합동대청소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마대 같은 것은,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청소도구나, 늘 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다 책임지고 갖고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석준언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자체 소속이 되어 있는 데는 해당되는 지자체가 청소하도록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아래도 시에 환경시책회의에 가서 저희도 두 가지 안건을 제출한 것이 성서공단에 청소비용 좀 지원해 달라. 시장에게도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

물론 청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 매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박왕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봄맞이 청소를 하고 이러면 솔직히 마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성서산업단지의 쓰레기는 보면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다 세금이나 이런 것을 다 거두어가면서 왜 쓰레기, 하다못해 이 마대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정창근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복희위원 돈을 떠나서 마음가짐이 벌써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좋은 말씀하시네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산업단지는 그러면 청소를 하지 말든지 시에서 와서 하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웃으면서) 주장도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보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했는데, 또 시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 청소 같은 것은 하도록 그렇게 법에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그러면 좀 예산이나 무엇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교부금 줄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산정되어서 교부금 책정할 때, 각 구군별 교부금 책정할 때 산정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서공단 내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이 어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한 4% 정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이 상당히 됩니다. 우리가 4% 정도면 한 100억 정도 되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왕규 한 190억 정도 될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190억이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하고도 남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자꾸 펴기 때문에 계속 핑퐁게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합리적 방안으로 너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어제도 결론적으로 청소과장이 참석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하여튼 같이 노력은 해보자.” 이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자기네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런 대형사건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한미숙 청소행정팀장님, 이렇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로 뛰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저는 289페이지에 보면요. 청소용 마대구입비가 7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정창근위원 이 청소마대용, 조금 전에도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91페이지를 보면 청소용 마대제작비용 미싱 가지고 현수막을 뜯어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정창근위원 지금 길거리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인력을 동원해서 많이 뜯어서 구입하시는 이 비용을 좀 줄이고, 미싱을 구입해서 사람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도시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마대를, 현수막들을 좀 많이 수거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마대 이것을 미싱을 사서 우리가 사람을 시키면 저도 생산업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서 마대는…, 현수막들이 길거리에 가면 많습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무조건 뜯어서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뜯고, 게시대에 안 되어 있는 것은 다 뜯어서 마대를 많이 만드세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시행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안에 보면 288페이지에 201-01에 일반운영비에서 심사수당을 갑자기 12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

원종진위원 201-1번에 청소행정종합평가 심사수당이 지금 기정에는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360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원종진위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작년에 시에도 구에 청소행정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동에 청소행정종합평가를 하고요.

하면서 가로변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심사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3회를 하니까 저희도 시에 좀 구의 청소행정평가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3회를 심사하면 아마 동에서도 가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안 쓰겠느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시에서 구의 평가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함으로 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안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해서 1회를 늘렸습니다.

원종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평가를 그렇게 받기 위해서 회수를 지금 보면 10만 원씩 해서 4명, 3회, 2회하다가 지금 3회해서 120만 원 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분기별로 1회씩을 추진하려고, 상반기 하반기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원종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심사수당을 갑자기 이제까지 잘해 오시다가 2회를 하다가 갑자기 120만 원을 증액해서 회수를 한 번 더 늘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청소과장 석준언 동에서도 점검을 하다 보면 경각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다 보면 거리가 깨끗해지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이 안 되겠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대구시 평가에 상사업비가 최우수, 우수, 장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구에서 거의 1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구는 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청소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무튼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어떤 평가를 대구시로부터 잘 받아서 상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원종진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어제 송현1동에 청소년회의에 갔는데, 우리 회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골목에 보면 갑이나 을 지역은 아파트단지이지만 현재 우리 송현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긴 골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청소차가 도로가에 큰 도로가에는 다니는데 안에 있는 것은 안 가지고 간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자전거인가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달서구에도 그것이 좀 다니는 것 같던데 요새는 전혀 없다. 하면서 대부분 보면 안쪽 골목에 있는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시느냐 하면 노인 분들이 많이 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놓고 방치를 해놓고 나니까 여름 같은 때는 파리가 끓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저희가 보통 보면 승차원들이 사전에 가서 쓰레기운반차가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는 잘 못 돌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4시쯤 되어서 리어카나 오토바이 같은 데 삼륜 식으로 만들어서 안에 속 골목에 들어가서 꺼집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종진위원 예.

○청소과장 석준언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에 거점식으로 해서 모아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 골목길 안 쪽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좀 세심히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고…….

○청소과장 석준언 많습니다.

원종진위원 원룸, 빌라 지금해서 LH공사, 도시개발공사해서 엉망진창입니다.

다른 동보다도 우리 송현1동, 2동 원룸, LH공사가 많은 이런 동네는 좀 신경을 쓰시고, LH공사도 제가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당신들이 집을 지었으면 지금 몇 번 도느냐?”고 하니까 “한번 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돌지 말고 두 번, 세 번 돌아라. 그래야 휴지도 없어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가로 휴지통을 10개 설치할 계획이신데, 가로휴지통이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더럽고 악취가 나고 해서 우리가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좀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설치해 놓고 치우는 일이 나중에 발생할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10군데를 설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시에서도 작년에 물론 저희가 가로에 휴지통이 없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이면 테이크아웃 컵, 텀블러 컵이나 이것을 버스정류장에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텀블러 컵 커피나 마시다 보면 버스가 왔을 때 또 버스에 반입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얹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시에서도 전부 공문을 내려주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 내에 가로휴지통을 구비해서 그런 점을 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 보면 저희 구는 거의 없는데, 타 구에 보면 100개가량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저희 구는 이번에 다 설치를 못하겠고, 한 시범적으로 10개정도 설치를 해서 아마 그것은 그 가로구역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그쪽에 전담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방안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보통 음료를 많이 마시는 여름철 이렇게 좀 시민들이 음료를 많이 마시니까 그럴 때는 좀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나가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그쪽에 관리를 특별하게 해서 이것 설치해 놓고 또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없애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석준언 예, 관리에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저는 지금 집행부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창근 위원님께서 현수막 마대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에 방문을 해봐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차고지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현수막을 거둬서 마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재여 있어요. 지금 풀가동을 합디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 마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는데 위로 차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 주셔서 청소과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쯤은 들어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난번에 샤워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시에서 그것이 금방 나오는 바람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맞추어서 이 청소차고지에 저희가 한번 가보는 것도 우리 업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하고 못하고 가아니고 이 마대를 하는 데는 현수막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미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나 자활근로자가 지금 거기서 아줌마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들면 남자들도 들기 힘들만큼 현수막이 무겁습니다. 현수막 한 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현수막을 자꾸 마대를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보다도 이 미싱이 많으면 근로자가 많고 이러면 좀더 수월하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거둔 것을, 거기에 지금 재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하고 위원 쪽에서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을 봐 주시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 가 보시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더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당연한 건의고요. (웃으면서) 감히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까 성서공단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시와의 대화 속에서 “조세를 너희도 받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성서공단 주위에 있는 우리 주민들, 성서공단 좀 옮겨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성서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공단이 있어서 조세 한 4%받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생색낸다는 것은 대구시의 태도가 아주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구시 중앙에다 옮겨 보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저는 앞으로 제가 원래 대구시부터 항의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당신이 중앙도 못가는 사람이 왜 만만한 대구시로 오느냐?”할 것 같아서 제가 1월 7일날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가서 시위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다음 목표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해서 하나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청소비용 20억 대구시 부담하라는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동차 시세 3%, 그것 10% 이상 하라. 그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 권영일 시장의 공약 때문에 애궃은 우리 달서구가 매년 10억3,000만 원씩 올해부터 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것 하나 대구시한테 못 따진다면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고마운 일은 또 상금 받은 것이 있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위원장 박왕규 상금 받은 것을 지금 다른 과에서는 해외연수 이렇게 다 그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은 당연히 해외에 가야지요. 이번 추경에다 예산으로 편성했지요?

○청소과장 석준언 예, 사업비로 또…….

○위원장 박왕규 예, 그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제가 느낄 때에 사건이 터졌을 때, 아까 감독관이 왔을 때 아까 따졌다고 그랬지요. 왜 이렇게 미리 안 알려주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저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약국을 했는데 옛날에 약국을 할 때에 보건소에 오면 아주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벌금 물고 문 닫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바싹 낮추어서 좀 봐 달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일도 있는데, 그때 좀 우리 과장님이 몸을 낮추어서 이것을 만일 이렇게 따졌다가는 우리 달서구로 많은 과태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주민 혈세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아마 그 노동청에서도 이것이 처음 과도기이기 때문에 준비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알고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동구 같은 데에는 같이 왔지만 별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부드럽게 대처하셨으면 조금 더 과태료를 작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해서 “왜 피고발 했는데 안 알려 주었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 번 왔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이 걸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고발되었는데 피고발인한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지를 하고 우리가 시정을 해나가면 되는데…….” 읍소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제가 조사받는 사람이 따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말에서 대해서 좀…….

○위원장 박왕규 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위원장 박왕규 어쨌든 그 맨 처음에 왔을 때에 이미 그때는 고발당한 상태고, 처음 왔을 때에 그 담당자가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제가 있을 때 왔습니다. 12월 7일자로 올 때…….

○위원장 박왕규 처음 왔을 때…….

○청소과장 석준언 예, 12월 7일 날 왔거든요. 그 이후에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처음에 왔을 때에 그 자세가…….

○청소과장 석준언 처음 왔을 때는 어차피 자기들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받는 입장이고, 수감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서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들 편의상으로 안내도 해주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노력했습니까?

○청소과장 석준언 예.

○위원장 박왕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과장님! 도로건설, 저는 여기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건설 공사에서 보면 5개가 있는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이것은 공사금액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왜 그런지 하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공사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좀 소요되는 그런 경상적인 비용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직원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행정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이런 쪽으로 쓰는데 이 100만 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액이 좀 크면 이것이 금액이 클 수 있는데, 일정금액 이하로는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편성해서 남는 것은 나중에 이월시켜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동 내일교회 동편 도로건설해서 지금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안 말고 설명서에 보면 준공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월 1차 구간 공사 준공이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에 2차 구간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사추진 변경하고 변경사항 발생해서 3,000만 원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준공해 놓고 우리가 또 3,000만 원을…….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 부분은 이 구간의 전체연장이 지금 4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218m는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1차로 준공한 부분은 장동 내일교회에서 내려오는 북쪽 편입니다.

북쪽 편에 218m는 준공을 했고,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2차 구간입니다. 2차 구간은 제일 남편에 56m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1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이 난 이후에 거기에 토공사를 하는 도중에 땅속에 폐기물이 많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비용 3,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종진위원 거기서 폐기물, 다른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에 401-01 시설비하고 관련해서 기정예산에는 없던 항목이 경정예산에 4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공사지요? 401-01 시설비.

○건설과장 장재현 상인1동 상인서로 인도정비공사…….

○부위원장 박종길 예.

○건설과장 장재현 이것은 지금 현재 4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4개소는 저희가 연초에 동 방문을 했었습니다.

동 방문을 해서 거기에 오신 주민대표 분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위험도 있고, 노후 된 인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구체적으로 인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인도블록을 개체하는 것이고, 상인1동 상인서로 이것은…, 지금 상인1동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차도가 보도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고 있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인도 정비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주로 인도블록 교체 이런 것…….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인도 부분에는 주로 맨홀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가로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철이 좀 되어 있거나 또, 침하가 되어 있거나 이래서 보행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는 그런 인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인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주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노후화 된 인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진짜 많거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부위원장 박종길 그런데 이것을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달서구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시도로, 구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실지로 저희가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인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하여금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조금 급한 부분은 먼저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인도블록 교체에 대한 민원에 대행해야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주다 보면 꼭 필요한 지역에 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달서구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좀 대응하심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힘드시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또 고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구 도로에 관해서는 인도정비가 언제 마지막으로 시행이 되었고 하는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저희가 그런 대장은 사실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포장, 인도 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지반이, 저희 도로가 1,080㎞입니다.

이 도로 지반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반이 사암층도 있을 테고, 암도 있을 테고 이렇기 때문에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내에 어떤 하수도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구조물하고 난 이후에는 되메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로수가 거수목이 되면 또 뿌리가 올라옵니다.

이 또 가로수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로에 대한 상황이 전체적으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비를 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같은 항목에 4번에 장기동 문화회관길은 인도블록 교체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문화회관길이 꽤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 대상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이 구간은 지금 저희가 대명천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길이 통행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 도로가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또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너무 요철이 심하고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 정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이 대상지는 웃는얼굴아트센터부터 해서 남대구IC까지 그 끝까지 인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지방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인근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하천공사를 시작하면 그 구간에 도로를 지금도 교행이 많이 힘든 구간이기는 한데,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 불편 해소차원에서 사전에 구민들에게 일찍부터 공사들어가기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이 구간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출퇴근길에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홍보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대명천 하천정비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남대구IC 있는데 그 하수를, 하수구인지 그것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남대구IC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중간에 보면 개천처럼 되어 있고 덮여 있지 않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것이 대명천입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이 대명천이라고요. 그것을 지금 정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쪽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 덮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아닙니다. 지금 대명천 하천정비공사는 복개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천 폭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조복희위원 아, 넓히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복개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는 쪽은 전부 다 기존되어 있던 복개도 지금 걷어내는 그런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성당동 저쪽으로도 복개도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조복희위원 거기도 걷어내지는, 거기도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제가 생각해 보면 복개를 하면 통행이 좀 분산되어서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지금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새처럼 비도 안 오고 가문데, 어떤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그렇게 좀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천에서 낙동강까지 그 부분이 3.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까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하천정비를 하였고, 지금 이 구간은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하천정비사업을 합니다.

하류 쪽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정수장으로 들어가는 송수관에서 지금 무지개공원, 거기 복개 끝부분에 저희가 이 공사가 되고나면 그 물을 그쪽으로 내려 보내서, 건천이 되지 않는 상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낙동강 물이라도 당겨서 거기에 조금 물이 있으면 냄새가 덜 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시길래, 제가 어떤 대책이 있나 싶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대명천 정비사업에 공사하는데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많이 밀립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달서시장 앞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건설현장하고 대명천 공사가 지금 맞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정창근위원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새본리중학교까지 차가 밀려요. 거기 보통 신호 한 개 두 개 정도만 하면 빠질 수 있는 시간인데, 퇴근시간이든지 출근시간 보면 그 위에 본리어린이공원 앞까지 차가 밀립니다.

주민들은 전혀 무엇을 하는 공사인지, “아, 당연히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아파트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아파트 건축하는데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해보면 관급공사고, 대명천 하수공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공사들어가기 전에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명천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공사를 한다면 하기 전에 미리 인근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공사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안 들어오고, 그 아파트공사 때문에 차가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 인부들에게 따진다고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도 했고, 따지면 이것은 아파트공사가 아니고 지방하천 공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급공사는 미리 할 때 좀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각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318페이지 401-01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 기 투자 5억이고, 지금 추가 15억 투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조암초교 서편 도로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건설과장 장재현 조암초교 서편 도로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401-01 시설비가 여러 개입니까? 이것이…….

○건설과장 장재현 예, 공사명마다…….

김기열위원 월암초교 서편 도로건설…….

○건설과장 장재현 조암초교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이 15억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예, 조암초교.

○건설과장 장재현 예, 조암초교 서편은 현재 전체 저희가 추정하는 소요사업비가 3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확보한 것이 5억입니다. 이번에 15억이 반영되면 향후에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예, 총사업비 30억 계획 중에서 5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번에 15억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추경하는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달서구 전체 세입, 그다음에 달서구 전체 세출을 고려해서 당초에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고려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을 하는 이유는 작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로 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다시 모자라는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저희 추경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추경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경이 140억이에요. 140억, 추경을 140억, 이것을 추경에 과연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 금액 적으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면 401-01 좀전에 언급되었던 부분인데 3번 항목에 보면 이곡1동 이마트 북편 인도정비공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재가 이마트 북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현장민원해결팀장 김인수 (집행부석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주셔도 됩니다.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 김기열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을 드림)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이것부터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건설과장 장재현 그것은 저희가 연두방문을 이곡1동에 했을 때 그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건의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에, 연두방문 때…….

○건설과장 장재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은 2번 항목을 빼고, 1번, 3번, 4번 항목은 연두방문 때 나온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인수 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 부분이 그때 연두방문에 언급이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창교 아래 체육시설 지금 계획 중이지요? 도면계획 중이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은 끝났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간략하게…….

○건설과장 장재현 2월 19일 날 마쳤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네요? 앞에 집회도 하고 그러던데, 그 결과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특별히 변동사항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적으로 다 못 들어 드리더라도 일단은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계획상에라도 코스가 약간 이렇게 경사진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펴보기는 펴보자. 이래서 지금 전부 다 코스를 일직선으로 다 편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기로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김기열위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실시설계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그 과에 잡혀있어서 저희한테 감독 의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죽전네거리하고 본리네거리 사이에 거기에 빌딩 올리면서 하수배관 인허가, 건축준공 허가건으로 오폐수 하수배관 민원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쪽으로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김기열위원 그때 그 민원이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자기 땅으로 안 지나가고 남의 땅, 그러니까 그 A의 토지 위에 건물 준공 허가를 내는데 오폐수 관이 B의 토지로 지나간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그 부분은 사유지로 지나간 공공하수도가 아니고 개인 배수설비가 그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와 B가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이니까 A건물에 오폐수관이 B로 지나가서 B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준공을 내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준공은 당초부터 그것은 준공이 나있었던 배수설비가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건물이 없는데 배수설비가 나 있었다고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기존에 있는 건물이 빈 땅으로 건물 짓기 전에 개인 배수설비가 그리로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이후로는 민원이 더 이상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입장은 되지 않아서…….

김기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월성동 조암초교하고, 월암동 조암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까지 보상협의가 되면 그러면 내년도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장재현 월성동 조암초교 서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하고 있고요. 4월 정도면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월암동 조암로에서 근생3구역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향후에 1억5,000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감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내년쯤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진천포스코 서편하고 진천포스코를 보게 되면 진천포스코는 보상협의가 5월이니까 12월에 공사완료가 이해가 되는데, 진천포스코는 보상협의가 12월까지 보상협의 기간인데 어떻게 12월에 공사 준공이 바로 됩니까?

○건설과장 장재현 진천포스코 서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총 13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4억5,000이 반영되면 앞으로도 2억2,000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억5,000만 원을 통과시켜 주시면 보상추진을 해서 이 부분도 2020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 박왕규 예.

○건설과장 장재현 진천포스코 북편도 지금 저희가 추경에 6억이 확보되더라도 향후에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더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2020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도입니다만 지금 조암로에서 쌍용예가가는 길…….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거의 다 공사가 된 것 같은데, 그것 언제 준공이 돼요?

○건설과장 장재현 그 부분은 4월달에, 다음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4월달에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위원장 박왕규 그리고 다 시도로이지만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아침에도 상화로 그쪽 수목원 쪽으로 입구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밀리는데, 지난번에 윤재옥 의원님께서 예비타당성 조사 30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또 그것이 본예산까지 나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장재현 예,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대충 개략적이라도 사업비가 나오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당초에 지금 현재 제 기억으로는 지하화 기준으로 2,85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께서 검토를 지금 지하화로 하고 있는데, 그 차액부분은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대구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국토부와 협의되고 난 다음에, 기재부하고 되고 난 다음에는 사업비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이것 도로하는데 과장님! 특히 팀장님들! 향후에는 이것 수치만 넣지 말고요.

국장님이 가져온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간략한 것, 그것 도면 말이야. 저것 담당 동한테는 사전에 주어서 인지를 좀 시켜야지요.

숫자가지고 돈을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공사 몇 천씩, 1억씩 이런 것은 몰라도 앞으로 향후는 이런 스타일로 좀 만들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안 만들어도 그 지역 의원한테는 추경하기 전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지요. 그것이 안 나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도 예산하기가 좋고, 아까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 건설사업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하는데, 당초 그래도 본예산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추경에 자꾸 추가로 집어넣지 말고, 올해부터 팀장님들이 팀원하고 더 노력을 해서 본예산 짤 때 어느 정도 맞추어서 잘 짜고, 추경에는 솔직히 크게 변동되면 안 됩니다.

공사 끝나고 이런 불용액 밑에 이런 것 조금씩 일이천씩 몇 백씩 남은 것 이런 것 불용액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 주로 하지, 자꾸 본예산 놓아놓고 추경에 이런 데 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자꾸 만지면 안 되고, 본예산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재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조서환
도시창조국장윤인섭
환경보호과장김채환
청소과장석준언
건설과장장재현
현장민원해결팀장김인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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