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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19.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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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30일 (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10명 발의)

9.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이영빈 의원, 박재형 의원, 김귀화 의원,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새로운 100년 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신청사 예정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간이 갈수록 유치경쟁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성공 추진을 위한 대구시 8개 구‧군 협약을 중구청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또다시 신청사 입지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번 신청사가 입지하는 곳의 결정방식의 핵심은 시민의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즉, 공론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통합적 의결 방식으로 결정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권영진 시장이나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나친 유치행위를 하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의식 수준과 민주적 역량은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 첫 번째가 룰의 공정성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입니다.

대구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투명하게 신청사 예정지가 결정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공론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 통합적 의결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예정지 결정에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시의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이고, 위촉위원은 시장이 7명, 시의회 의장이 7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건에 부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결국 대구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공론화위원회보다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시민참여단의 설치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 수렴과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25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심지어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청사 예정지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단은 독립적인 기능보다는 공론화위원회의 하부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운 100년 대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신청사 예정지 선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대구시민들 모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공론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신청사 유치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나 공론화위원회는 과열유치 경쟁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유치활동에 대한 규제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패널티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논의구조의 다양성과 활발한 운용입니다. 각종 논의구조를 통해서 신청사 유치의 명분과 당위성을 만들어내고 함께 학습함으로써 누구나 신청사 유치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몇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지금 우리 구가 내세우는 크게 4가지의 장점만으로는 신청사 유치의 논리가 크게 부족합니다.

토론회 등을 통해서 왜 신청사는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되어야 하는지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9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도시는 다양한 개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택, 도로 그리고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가로수, 가로표지판 그리고 버스정류장과 같은 편의시설들이 각기의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주민의 편리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규정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따라서, 달서구의 낡은 시설물이 산재해 있다면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게 되고, 떠나고 싶은 달서구의 하나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미관은 주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한 예로 과거에 건물을 에워쌌던 간판들이 도시 미관을 해쳐서 20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온 간판정비 사업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간의 영역이고 막대한 비용 탓에 엄두를 내기 힘들었던 사업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온전히 뿌리를 잡았습니다.

과거 간판으로 도시를 메우던 광경이 이제는 조금은 보기 드물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리의 흉물이 된 사설안내판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설 안내판은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들에 한해서 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주체가 설치하는 가로시설입니다. 이런 가로시설들이 있어서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크기나 색상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오래되고 낡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지 않아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치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으나 우리 구청은 허가만 내어주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고, 대구시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2014년에 수립되었으나 5년간 나몰라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 만들어놓은 것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무지인지 관행인지 도무지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이 사유 시설물이라서 그렇다는 답변은 부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허가대상, 설치방법 등에 대한 추가제안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설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라 할지라도 학교, 종교시설, 병원과 같은 공용시설에 한하므로 공익사업인 가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의 사설안내판은 총 556개, 이중 구청과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272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경우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민간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지도, 편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설치한 안내판 역시 제각기이고, 20년이 지난 안내판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달서구가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못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관리 방안이 무엇입니까? 매년 언론사에서 사설 안내표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데, 개선할 방안이 분명 존재함에도 행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공 및 사설 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2014년 대구시에서 5,7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수립한 용역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표준 디자인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품위 있는 도시 디자인을 위해 세금 들여 수립한 용역이 지금은 한 권짜리 용역보고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관행적으로 같은 반복행정을 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도시미관 형성을 고려해서 사설안내판 정비에 대한 계획적이고 단계적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들어내려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가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달서구가 낙후되고 지저분한 도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가는 길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해 시청사 유치 및 구민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본리동 출신 박재형 의원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현1동에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사업 하나가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노후, 불량 주거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식기반 창업지원 오피스를 공급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자, 달서구청이 대구광역시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1차 서면평가, 현장 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국토부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170억 원을 들여 노후화 된 송현동 일원을 변화시킬 계획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이든 사람들과 나이들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란 이름의 “든들 행복 빌리지”를 조성하고 든들 행복주택의 신규 공급과 보행자 도로 설치, 골목정비, 마을공영주차장 건설, 주민공동체 활동 10개 이상, 주민 교육프로그램 28개 이상을 추진하여 마을전체가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다는 목표입니다.

앞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사진들은 이번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이 선정되자, 지역구 정치인들께서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송현동 일대에 10여 개 이상 걸려 있습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 축하현수막을 걸어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송현1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을 쓰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분들만의 노력으로 선정되었느냐고 말입니다. 인지도를 올려야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것과 특정 정당만이 부각되게 보여 안타깝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달서구는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2018년에 170억 예산의 사업인 죽전동 뉴딜사업이 선정되고, 이번 2019년도에 또다시 170억 원의 송현동 뉴딜사업이 선정되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이런 결과가 나오기에는 비단 정치인들만의 노력이 아닌 달서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이 지역을 사랑하고 위하는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모아져 결실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현1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5, 6월 중 실행계획 및 타당성 평가, 검증을 거쳐야 하고, 사업부지 매입도 올해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뉴딜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홍보와 축하만 할 것이 아니고,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 야, 정파와 정쟁을 떠나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굳이 현수막을 내걸지 않아도, 내가 했노라 말하지 않아도 구민들께서 먼저 알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의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 더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바쁘신 구정, 시정에도 불구하고 힘써 주신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례적인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하여 사실을 석명하고 내용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달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15일.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을 예고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조례개요를 살펴보면 위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 조례의 대상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조례안 〔제6조〕 “위원회 임기는 해당 유치활동이 종료되면 그 임기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의미는 특정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 공포되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유치하고자 하는 특정 공공기관이 없을 경우, 임기 시기와 종료를 예상하지 못하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과정도 의문투성이로 이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위원의 수를 35명에서 4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의견은 대체적으로 일반주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사항으로, 2019년 4월 22일 안영란 의원이 이를 확인하고자 사본을 받아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통상적인 온라인 제출이 아니고 제출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것은 2019년 4월 3일이라 하면서 문서등록대장에는 2019년 4월 22일자 4066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의견서 사본을 보면 민원인의 성명은 성은정, 주소는 달서구 장기로 성당동으로 되어 있고 번지는 없으며, 전화번호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제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자 민원인의 정보를 요구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한사코 거부하였습니다.

일반 민원인도 아니고 성은정 씨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쉽게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까지 구청을 직접 내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인 연락처를 의회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연락처를 제공하여도 민원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의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담당 실장과 관련 주무관을 불러 성은정 씨를 아느냐고 문의를 하였으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제출된 의견서 사본을 보아 주십시오.

민원인이 구청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에는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제출자의 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

이 의견서 외에 구청에 직접 제출한 의견서에 제출자의 주소와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의견서는 본 의원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조례안의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라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의심합니다.

그 지시일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입법예고기간이 훨씬 지남에 따라, 기획조정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제적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은 민원인의 명의를 이용,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전술한 사유가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 허위 작성 건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동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같은 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집행부의 오만한 행정은 우리 의회 보기를 자동거수기로 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조례 제정 건과 관련 전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정원재 부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화면을 봐 주십시오.

아, 꺼졌네요.

마지막 자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선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쉽지만,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직원 근무환경 개선 설문조사 등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3층 우리 옥상에 가보면 한 달 전만 해도 옥상이 아니라 신성한 의회에서 말하기 좀 그것 한…,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큰 예산 안 들이고 3층 옥상 지붕 청소, 도색, 흡연실, 간이휴게실, 지붕 그리고 외풍기 그냥 놓아두면 거기 상당히 열이 많이 나고 빨리 노후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한번 여러분,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크게 안 들었어요. 여기와 같이 우리 달서구청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내 환경이라든지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꼴(equal) 무엇입니까? 내 방이 구질하면 방에 들어가기 싫어요. 청소 잘 되고 깨끗하면 근무의욕이 일어납니다.

근무의욕이 일어나면 우리 공무원들은 기분이 좋아서 행정업무 잘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우리 구민들 좋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에서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봄철입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점검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환경, 집안청소입니다.

파악해서 그것을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로면 1등 도시 달서구가 아니고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고 이러면 달서구가, 우리가 지향하는 센텀(centum) 달서구 1등 도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도 질책을 할 수 있지만, 또 잘하는 일은 칭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구청장님!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창근 의원 외 23명 발의)

(10시3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 통보에 따라 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연수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무국외출장 원칙을 가다듬고 사전 심사, 결과보고 등 투명성의 제고를 통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규칙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현행 조례상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변경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12. 24.「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상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6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왕규 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왕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예방체계 구축 및 고독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취지에 비춰볼 때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의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 바, 이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이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현재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취지의 조례인 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령형식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요구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법인단체 어린이집 4개소가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법인 어린이집 4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로사어린이집 등 4개소 법인 어린이집을 향후 공립으로 전환한 후 그 관리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3월 14일,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심사기준을 통과한 기존 운영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44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우 의원 등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빈 의원 등 10명 발의)

9.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입니다.

4월 29일은 윤봉길 선생님 의거 8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개발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조례개정 취지를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달서구 환경정책의 장·단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의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경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조례로 명문화 한 것이고, 대기환경이 주민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계적인 도시경관 정책추진을 위한 기준설정과 실행계획인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경관법」〔제9조〕의 경관계획의 내용과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권역 설정, 경관축 및 경관거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죽전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공유지인 예전 징병검사장과 무열학사의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해 여성친화시설 및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육아문제 지원 등 가족친화 문화를 도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공간 조성과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3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속기사이주미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달서구 기본경관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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