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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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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0일(목) 10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2.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2.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 대구시 정기인사 시 달성군에서 전입 온 지적과장 신달영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정장운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정성인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이병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그러면 2018년도 지적과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r(지적과)r!

(별책)


우리 지적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함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선진 지적행정 실천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가 본동1지구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지적재조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2017년도에는 본리1지구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본동1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달서구 전체 지적재조사 완료하는 시기가, 언제쯤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정부에서 1차적인 목표가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매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것은 사업지구라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예산은 측량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연간 측량비 같은 비용은 얼마 발생 안 한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그렇습니다. 본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측량비가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달서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현황이 뒤쳐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왜냐하면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부임해 와서 세부사항을 잘 모를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담당 팀장이 굳이 나올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 서서 빨리 답변을, 보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적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조치결과에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치만 나왔어요. 지적과 총 36건, 처리 34건, 취하 2건인데, 이 건수가 나와서 또 추가요청을 해서 내역을 받으니까 달라요.

수치만 올 때는 36건에 처리 34건, 취하 2건인데, 상세내용, 근거 여기는 수치만 왔고, 여기는 이 과에 총 민원 요약내용, 결과 몇 페이지 왔는데 수치만 올 때는 36건이고 취하 2건인데, 세부 올 때 35건에 취하가 4건이고, 왜 달라요? 취하 2건이 착오가 나고, 접수현황 1건이 착오가 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처음에 했든 뒤에 했든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두 개 다 수치가 다르면 어느 것 하나가 거짓말 하는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신달영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처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지적과는 처음부터 물론 과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과는 내가 요청했으면 요약, 처리결과, 조치 이런 것이 다 들어왔는데, 몇 페이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처음에 하는 것 이렇게 몇 줄 왔어요.

36건, 34건 처리, 2건 취하 이것이 무슨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 결과입니까?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후에 내가 추가 요청할 때처럼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위원들이 숫자 34개, 2개 이것 보려고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에는 무슨 내용의 민원이 주로 들어오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수치 몇 개 몇 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부과징수에 보통 대규모사업 20%, 일반 그것은 한 25%인데, 부담은 전부 구세수입니까? 아니면 시와 나눕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개발부담금이 개발비용의 25%를 부과하는데 그 25% 가지고 국가로 50%, 구 수입 50%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과거의 지적등본하고 현재하고 좀 많이 안 다릅니까? 그것을 지금 바루고 있어요?

○지적과장 신달영 “…….”

김인호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진천초등학교에 도로를 8m 장미공원 옆에 내는데, 이쪽에서 재니까 이리 가버리고, 저쪽에서 재니까 이리 가서…, 분명히 우리가 8m 도로를 한 150m했는데, 지적도상은 보상까지 했는데 땅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기서 재면 이쪽 넘어가버리고, 이리 재면 넘어와서 구에서 그때 하여튼 몇 십억을 보상했는데 길 내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 지적도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부정확하다고 그런 것 좀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런 것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김인호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신달영 “…….”

김인호위원 잘 모르면 그 담당…….

○지적재조사팀장 이충원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지적재조사팀장 이충원 (집행부석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상인1지구, 2지구도 이미 완료했고요. 제척지로 빠진 축척 1,200분의 1 지역에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옛날 종이지적도 시절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변동될 예정이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충원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돼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충원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도로계획지구나 무슨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되고나니까 분쟁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월배 같으면 진천동 저 안 쪽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계획이 아직은 덜 급하고, 상황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은 지적 전문가님들 더 잘 아시니까 그것을 먼저 좀 해서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말씀이 지적측량 기준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 기준점이 이쪽에 기준점이 있고, 저쪽에 기준점이 있는데 중간에 그 사건의 필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재고, 저쪽에서 재면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의 이야기는 한쪽에서만 재어 달라고, 이쪽에서만 재든지 저쪽에서만 재든지 하면 자기 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길을 넓혀버리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길을 넓히고 하니까, 남은 게 자기 지적도 상에 필지가 안 남은 것이에요. 실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민원 접수도 한 상태고 그래서 지적과에 요구하는 것이 “다음에 여기에 시행할 때는 다음 내 건물을 지을 때는 이번 도로를 이쪽 기점으로 측량했으므로 내 집 지을 때 저쪽 기점으로 해 달라. 약속을 해 달라. 지적과에서, 이 약속한 것을 글로 써 달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거기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왕규 예, 발언하십시오.

김인호위원 덧붙여서 과거 자연부락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이렇게 대대로 살고, 이웃간에 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변화로 인해서 외부사람이 옆집을 샀어요. 신축을 하려고 재면 항상 재는 쪽이 이겨요. 무슨 말인고 하면 자기 집 기점으로 하면 뒷집은 무조건 1m 내지 2m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집 다 지어놓았는데, 재판하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집에도 형편이 되어서 또 자기가 재판을 재조사해서 하면 분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적은 신청하는 사람 쪽의 땅이 많아요. 많다고 하기보다도 뒷집을 더 한 1, 2m를 당겨 와야 됩니다. 수십 년 지어서 기존 윗대는 앞집, 뒷집 친하게 살다가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사서 집 지을 경우는 측량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 뒷집은 처마까지 다 뜯어라. 방을 반쪽 내라. 이런데, 그것 심각한데, 그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적과 전문가들이 더 잘 아니까 그런 문제를 하여튼 해소를 하고, 또 우리 여기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모르는 우리도, 비전문가도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 또 위로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인센티브도, 상금도 타고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하고 이러면 안 좋아요?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불이익을 당해서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보면 단속이 느슨한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들이 거리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 제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광고물을 부착하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업체인지 또한, 정산적인 절차로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런 업체가 불법이라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신달영 어느 구할 것 없이 그런 불법 광고물 때문에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은 거의 중개업 등록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가 중개업법으로 단속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관련 광고물법 위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기나 그런 쪽으로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그것 단속하기 참 어렵지요?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어쨌든 간에 좀 투명해서 진짜 제대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도 414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고발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전봇대, 신호등에 자기 전세방 놓고, 월세방 놓고 하는 그런 것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다 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붙인 것, 부동산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신달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개업법으로는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이 중개업 등록을 안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A부동산에서 소장이나 실장이나 그런 분들이 전봇대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공인중개사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모 지역에서 부동산 가게를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박왕규 답변하세요.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중개업뿐만 아니고 모든 불법 광고물은 도시재생과의 광고물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도 넓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토요일, 일요일도 구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일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그래도 단속을 하고 나면 또 뒤에 게릴라성 같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것은 숨바꼭질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어쨌든 보이는 대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물릴 것은 물리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원종진 위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 한다고 해놓았는데 60개 업소가 희망 중개업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구청 지적과에 들어가면, 그 업소명이 말입니다.

60개 업소 정도 희망 중개업소, 무료 대상 중개업소를 지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지적과장 신달영 그 중에서 28개 업소가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나오세요.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예, 이것은 쉽게 동에서나 누구나 찾기 쉽게 저희 홈페이지에 3월달에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달서구청 홈페이지 ‘통합검색’란에서 ‘무료중개’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 동에는 어떤 어떤 업소가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원종진위원 해놓았습니까?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예.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김기열 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지적선이 당기거나 밀리거나 하다 보면 아예 옆 건물에 가운데 이렇게 그어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는 소유권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은 원칙적으로 현장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선이 우선이 아니고 현장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우선 됩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경계를 새로 설정을 해서 만약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땅이 늘어나게 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만약에 내가 땅이 줄게 되면 조정금을 되돌려 받고…….

김기열위원 조정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납부를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인 필지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렇습니다.

현장 이용하고 있는 담장대로 경계를 재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예, 그것이 재조사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토지행정팀에 김진만 팀장님께 아까 원종진 위원님께서 드렸던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무료서비스가 여기 “희망 중개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 희망 중개업자들이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까?

(김진만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이것은 당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부한 대상에 대해서만 이 금액으로 하면 중개협회에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을 좀더 구민에게 홍보를 하여 확산시키고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었고, 희망하는 중개업소에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동에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으로 사업계획서가 연초에 배부가 되었고, 8월달에 달서소식지에도 등재가 되어 있으며, 7월달에는 홍보인쇄물을 저희가 2만 부, 68만 원 정도를 주고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구에서는 이런 무료서비스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저소득 주민들이 몇 명이 되는지 실적에 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LH공사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는 7,000만 원까지를 하면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중개수수료도 LH공사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 사업이 LH공사하고 우리하고 중개수수료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를 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질의를 드린 취지는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정말 여기에 보면 대상자들이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구민들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장을 통해서 알리든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김진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법 중개하는 분들이 지금 행정처분 13건 나왔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신달영 위법 중개업소가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좋거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특정 아파트가 분양이 되거나 하는 그런 시점으로는 좀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평상시와 같거나 작거나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그러면 상습적으로 하거나 그런 데는 없고요?

○지적과장 신달영 아직까지 그런 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왕규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서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원창국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김진영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마지막으로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일동박수)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과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입니다. 건축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불법 건축물 단속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불씨가 터질지 늘 불안을 안고 사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재건축, 재개발 업무는 늘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늘 솔로몬의 지혜가 많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에 원칙과 상식에 의해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갈등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도 달서구에 온지 이제 보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어둔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이끌어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건축과)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달서시장 앞에 보성 재건축 때문에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도 말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행동은 안 하는 것 같고, 특히 아카시아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 그다음에 일요일 날 야간공사에 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통보 온 것이 9월 1일 날 8시에 자기들이 집회를 한다고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좀 없습니까? 그쪽에 지금 포스코 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아카시아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1주일 뒤에 집회신고가 있어서 토요일 날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한 9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선 보상 후에 공사를 시행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소장하고 현장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카시아아파트 대표자들이 저희 구청에 방문하셔서 국장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처리는 충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말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 측에다가 부득이한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마 보상관계 쪽으로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타협도 이루어지고, 양보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 부분 저도 다른 집회도 해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 “솔직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하니까, “보상금이 나왔는데 한 집당 11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의원이 보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음 안 나게 하고 이런 것은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계에서는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하고 포스코 관계자하고 좀 합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민원이 좀 없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갈등 조정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박종길 위원님!

○부위원장 박종길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우리 김광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04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꼭 고발이 있어야 단속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실제적으로 저희의 업무량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항측이 한 해에 한 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항측 조사하고 시정명령 보내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대다수 소요를 하고, 나머지는 신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 행위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잘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식당이나 이런 건물들을 보면 뒤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을 나갔어요. A건물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옆에 B, C도 다 있습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 건물은 고발을 당했다. 민원을 제기했다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데도 다른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이것은 진짜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혹자들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가면 “내 것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 달서구 전체 아니 대구시 전체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조사를 해서 다 철거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그만큼 넓지를 못한데, 그 전체를 전수조사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 건물 같은 것을 지으면 조경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일정부분이 되면…….

○부위원장 박종길 실제적으로 조경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요? 그것이 왜 전부 지도, 단속이 잘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건축물 준공나고 난 뒤에 1년, 2년 안에 제대로 지어졌는지 전수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조경부분이라든지, 부설주차장 위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1차 시정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건축주들이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짓고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신 발생되고 있지, 항측 조사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인력 탓은 안 하겠지만 인력이 좀 많아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예,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점진해서 그런 불법 건축물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공사금액의 몇 %까지 구에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봅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안 그래도 입주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의무대상이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냉난방 150세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은 비의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조복희위원 올해 사업신청해서 돈을 받은 데는 내년에도 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공사금액의 최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요?

○위원장 박왕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복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예, 공동주택팀장 유의근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앞으로 나오세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단지별 한도가 도로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놀이터 보수 800만 원, 경로당은 400만 원, 기타 500만 원입니다.

의무단지 포함해서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사업비에 70%…….

조복희위원 70%만 주신다는 것이지요?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예,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면 70%해서 1,4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범위 내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동종 관계는 올해 도로 보수를 일부 했는데 내년에 다시 도로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 됩니다. 3년간, 올해 도로 보수사업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한다든가, 경로당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동종은 3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박왕규 이것은 국비에요? 시비에요? 구비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산이 국비입니까?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구비?

○공동주택팀장 유의근 (집행부석에서) 예.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위원 안녕하세요? 정창근 위원입니다.

403쪽을 보면요.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30년, 3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우리 달서구에는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아파트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전진단을 한번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에요. 보통 안전진단을 한번 받으려면 1억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비진단이나 안전진단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이라고 407쪽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 짚고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안전점검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좀 적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누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을 때 1억 원이 들어간다. 치면 그 아파트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없으면 구청에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저희가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창근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안전진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대신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대상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줍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408쪽에 “고품격 창조 건축문화도시, 달서”해서 특수시책으로, 여기 아래쪽에 9번에 보면 이곡동 대상지가 있는데, 대구은행 건물이네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쉽게 말해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건축계획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외관 건축물 외장재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외장재뿐만이 아니고 배치계획이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 주차장이라든지, 조경부분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해서 대로변에서 좀 보기 좋고, 속된 말로 예쁜 건축물을 만들도록 저희가 심의를…….

김기열위원 건물에 처음 착공신청이 들어올 때 “이 건물은 지정된 건물이니까 예쁘게 지으세요.”라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미관심의 대상구역이 달구벌대로, 와룡로, 구마로 이외에 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땅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전에 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그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예쁘게 지어 달라.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이 제일 위에 23, 4, 그다음에 밑에 주택재건축사업이 19인데, 여기 구정업무계획에는 20에서 19로 줄었는데, 한 개가 왜 줄었지요? 없어졌나요?

○건축과장 김광규 한 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12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12구역이 해제가 되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김기열위원 여기는 왜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추진이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갈등이 많아서, 비대위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솔나무라는 거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솔나무가 12구역이고, 여기 동이 어느 동입니까? 솔나무가.

○건축과장 김광규 송현동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하세요.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을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수치만 나왔어요.

이런 수치,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실한 자료요청 답변 자료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

김인호위원 이것 어느 분의 구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수치만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몇 건 들어왔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한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내가 추가요청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처리 몇 건, 취하 몇 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건축과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있나,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수치만 이렇게 내주는 것 이런 자료답변은 안 되고, 추가 요청을 내가 해서 세부적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지역에는 큰 공사장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 것 좀 있어요? 담당 팀장님이…….

○건축1팀장 원창국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큰 공사장이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뒤에 것은 과거에 옛날에 해서 되었고?

○건축1팀장 원창국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허가 시에 대형 건물 이면도로보다도 대도로 같은 경우에 외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합니까? 설계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줍니까? 안 그러면 좀 참고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색 배합도 지적이라기보다 건물주하고 의논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대형 건물인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전문 교수님들하고 건축사 분들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자한테 의도를 반영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 달서3구역 재건축도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 자리에서 서서 하세요.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지금 403페이지에 추진 중인 것 중에서 조합설립 인가 완료가 된 곳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미지정이 한 곳이고, 그 이후에 착공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미추진, 추진중 이런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정비구역예정구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인호위원 추진 안 하고 있다.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아주 오래된, 10년 전에 추진된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추진중 9개소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2개소씩 한 것은 인가가 완료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송현동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면서도 또 해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제외하고, 12구역 해제되었는데 말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다고 해도 5년, 10년씩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물론 그것은 건축과보다도 조합에 여러 가지 말썽이 안 많습니까? 민원.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김인호위원 여기도 보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죽 보니까 문제 많은데 하기야 조합원들 재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행정차원에서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설명도 단계 단계별로 해서, 질문 들어오는 것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그것에 민원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전체적으로야 못하지만 포괄적으로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할 권한도 있지요?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관리 감독할 권한도 있지요.

그런 것, 행정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전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정문제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팀장 정재용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왕규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박왕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균 전문위원 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회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아직 건축시공사는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아까 말미에 지정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주장이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이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공사는 IS동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IS동서.

○건축과장 김광규 예. 작년 12월 6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조합 측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반대 측하고 항상 갈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결국은 반대 측하고 조합 측하고 비율이 비슷비슷하면 법정 싸움까지 다툼이 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민설명회에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가지고 반대하는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갈등은 항상 조금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제안 설명서를 들으면 오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인호위원 의견청취입니다.

김기열위원 의견청취입니까?

김인호위원 예, 그냥 가부가 아니고 제일 뒤에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의견 청취지, 저희가 특별한 조치하고, 가결, 부결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법 규정상 의회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통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의견제시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내가 한번 봤는데 원만히 될 것 같아서, 또 증축하면 건폐율 이런 것은 사전에 다 되었지요? 증축 조금 하는 것인데, 18층에서 23층이든가?

○건축과장 김광규 증축이 아니고 변경입니다.

김인호위원 아직 안 했으니까, 변경…….

○건축과장 김광규 예.

김인호위원 의견제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큰 그것이 없으면, 아까 조합 측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하고 큰 갈등만 없으면, 이것이 또 너무 지연되어도 조합원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의 없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우리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어제 이 안을 보면서 정비계획 결정도 도면을 보고 위원으로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죽전중학교 그리고 죽전초등학교 바로 남쪽에 인접해 있는 곳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향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 향상 측면과 또한 청소년들의 범죄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예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여서 그 담장과 같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시각 방해 요소를 최소화 할 것이 좀 요구됨으로 보여서 이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남쪽 중로 3-415번 도로에, 여기가 도로 폭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로 남쪽에 동화로즈빌 방향에 있는 동화로즈빌 부지도 여기가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따라서 보행자나 차량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돌발 출현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넓어진 도로로 인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조금 과속을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어서 험프(hump)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광규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저희가 의견청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조합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그 상충된 안 중에서 제일 큰 것, 제일 크게 대립하는 것이 어떤 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마찰이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IS동서가 시공사로 선정될 때 모집 공고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일간지에 거기에만 왜 했느냐?” 첫 번째가 그런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모집기간을 정해놓았는데 그 기간 안에 IS동서만 들어왔고, 추후에 비대위 쪽에서 삼정이라는 기업체를 비대위 쪽에 대표 격인 사람이 받아왔는데, 이것을 추후에 개발이득금을 조합 측에다가 시공사 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는데 그 금액 차이가 삼정하고 IS동서 측하고 한 육칠십 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금액이 크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그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안에 들어가면 그 금액이 사실상 주민 부담금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금액 차이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유인물에 6번 항목에 면적에서 변경면적이 늘었거든요.

5만2,184㎡해서 5만2,381㎡로 늘었는데, 면적이 느는 것이 토지편입을 더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주 진입도로에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옆에, 도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4m 정도 더 늘었습니다. 주 진입로가.

김기열위원 길을 넓혀서, 매입을 더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김기열위원 여기 비고에 보면 동을 12동 신축하려고 했다가 11동으로 동이 줄었네요?

○건축과장 김광규 그것은 계획상으로 건축계획을 하다 보면 층수가 더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김기열위원 층수가 상향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규 예, 18층에서 23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18층에서 23층요.

○건축과장 김광규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청취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까.

○위원장 박왕규 예?

김기열위원 의견을 듣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뭘 지정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위원장 박왕규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온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비대위 측에 우리가 지금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철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왕규 예.

○전문위원 김철균 이것은 건축과에서 온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참고할 것이고, 그것은 반영하면 될 것이고, 위원회 의견을 크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소방도로가 이것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넓혀 달라. 아니면 이쪽을…, 이 큰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에 첨부해서 찬성의견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찬성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의견서에 첨부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위원회를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다 찬성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왕규 이 건이 의견청취이고요. 또 집행부에서 이미 다 검토를 해서 무리 없이 왔고, 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작은 일들은 또 의견 제시로 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의 의견은 찬성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왕규 예,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찬성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왕규박종길이영빈김기열김인호
정창근원종진조복희


○출석전문위원
김철균


○출석공무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건축과장김광규
지적과장신달영
공동주택팀장유의근
건축1팀장원창국
재건축팀장정재용
토지행정팀장김진만
지적재조사팀장이충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첨부자료】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서(건축과)】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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