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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6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2018.09.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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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과정에서 미리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내용 및 다음 쪽 2쪽에서 4쪽까지 구 전체 총예산 규모 및 다음 쪽 5쪽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89쪽을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이 5억9,300이나 증액합니다.

이것 또 나중에 지금 이렇게 증액하고 나서 연말에 또 반납하려고 그러지요? 너무 많이 편성해 놓았다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가 10% 되는데 수급자가 지금 현재 계속 약간 우리 구에 증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고 계속 지금…….

안대국위원 거의 없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기정 예산보다도 한 45% 정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 볼 때는 세입에도 한 45%가 증가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당초에 가 내시하거든요. 올 초에 대충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안 되니까 가 금액을 주고 하반기쯤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확정 금액을 다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도 이게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받으면 또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반납은 거의 사실…….

안대국위원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야지 항상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되면 반납하는 금액이 자꾸 많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걸 하여튼 수급자를 잘 파악해 가지고 받을 때 제대로 받아가지고 연말에 결산 추경 때는 적게 반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곡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양곡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주위에 진짜 팔아먹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걸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시비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자기 집에 필요한 양 이상 아니면 신청을 못 하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래서 이것은 개인당 할당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에 한번 담당자하고 집합교육을 해서…….

홍복조위원 지금 이것 줄여야 해요. 왜냐하면 요새 가정에서 밥 안 해먹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아이들 복지관 같은 데서는 또 저녁에 식사 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복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히 체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지금 밑에 3번에 주거급여 신청·접수 지원이 이게 인건비로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주거 급여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부양의무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완전 폐지되었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있어도…….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완전히 폐지되고 본인 위주로 해서 지금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위주로.

홍복조위원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한 집에는 안 되고.

홍복조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전혀 그걸 안 하고 이러면…….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자녀 도움 없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수급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고루 주려고 이번에 새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밤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조건이 그러면 완전히 많이 완화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네, 이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양의무자 있으면 탈락이었는데 부양의무자 있어도 내가 어려우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부분에, 혹시 그러면 본인 위주로 되었다면 자산이라든지 본인 명의의 모든 부분을 자녀나 다른 제3의 어떤 걸 옮겨 놓는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일단은 예. 내 자신의 재산 조사를 하지 부양의무자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모든 연세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거의 100%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겠다, 그죠? 신청만 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집도 있고 한 사람은 이게 집을 전세로 들어가느냐 임대로 들어가느냐 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참 법은 좋은데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복지가 너무 완화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잘못 활용한다면 나라 재정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드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연일…….

○위원장 윤권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여기에 보면 아까 이번에 완전 폐지되었다고 대상자 신청할 때 처음 신청을 받을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고 안 주면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 못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현장에 가서 4개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점심시간에 미팅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면밀히 파악해서 그 대상을 확실히 해야 되지 한 번 주고 끊지 못 합니다.

끊으면 민원이 발생해서 일하기 어려우니까 철저하게 첫 시행되는 것만큼은 다음에 민원이 오지 않도록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위원장 윤권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6월 28일 대곡경로당을 신축하셨는데 불과 지금 두 달, 석 달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이것은 추가될 사유가 없는 게 하자보수라는 게 책임자가 있을 텐데 왜 이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추경을 올렸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승강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매월 1회씩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월 28일 개소했기 때문에 7월분부터 나머지 개월 수를 타산해서 4개월간 19만 원씩 전문기관에 엘리베이터 점검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기간에 관계없이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점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그럼 올 연말까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4개월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19만 원이라 안 그러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한 달에 19만 원씩 4개월 하면 76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304만 원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거기에는 소방시설물 유지점검보수비는 또 따로 이것은 300㎡이상 노유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물 유지점검보수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4개월간 연말까지 11만 원씩 편성하면 44만 원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304만 원 나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304만 원은 기존에 전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 유지점검보수비라든지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추경은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대곡경로당 76만 원하고 44만 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오해를 안 할 텐데 아까 비둘기아파트라든지 그걸 몽땅 뭉쳐가지고 올렸다는 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왜냐하면 당초 예산 대비해서 추경 반영분만 여기 예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아파트 그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비둘기아파트가 지금 예산이 228만 원 기존에 대곡경로당이 있기 전까지는 22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곡경로당은 비둘기아파트보다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를 들어서 제가 비둘기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비둘기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구 소유 경로당 총 69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것은 발생 이자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우리 대구시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해서 총 8명을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파견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발생 이자 분입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그러면 달서구에 8명밖에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다른 구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다른 구에도 지금 8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안마사 파견사업 말고 안마사 바우처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복지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마사 파견사업 이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복지바우처 사업은 수혜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들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해서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것은 그러면 바우처 사업 여기 과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은 시비로 8명 전액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의 생활 여건 향상도 생각해서 구 예산으로도 좀 편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실은 구 재정력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잘 받고 왔습니다.

안대국위원 처음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다른데 여기 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보수는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32만 원이 감액하는 것보다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하는 부분보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증액이 32만 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무기계약근로자한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32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4명이 무기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17쪽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3,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굳이 직원들을 더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가려고 하다가 4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 캐릭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캐릭터 탈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려고 그 비용을 사실은 감액을 하고 지금 신규로 편성한 탈 제작비용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결혼친화캐릭터 탈 제작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러니 목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6명은 상반기에 다녀왔고 그래서 하반기에 몇 명은 가는데 몇 명 줄이고 탈 제작해서 각종 행사나 결혼친화 분위기 확산에 활용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참여하는 직원도 있고 참여 못 하면 그만큼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캐릭터 탈 제작비용은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 편성을 애초에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기진작이 있어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공모사업에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상반기에 갈 때 저희들이 결혼 확산 분위기에 실질적으로 도움 준 부서에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의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물론 갔지만 다른 과에도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부서나 이런 데는 대부분 사실은 참여를 시켰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가족참여 하계수련 프로그램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했다가 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33.3%를 감액했는데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하계수련회비를 이렇게나 많이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여기가 지금 실제로 정원은 30세대 되는데 현재 보면 자용모자복지관은 20세대가 들어와 있고 본마을은 21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신청이 20세대씩 들어와서 하계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세대씩 하면 실제로 200만 원 경비가 나갔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원래 양쪽 다 30세대, 30세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정원의 30세대씩입니다.

안대국위원 정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감액이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공기청정기 보급에 6억3,700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급하는 어린이집 수요가 한 몇 군데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신청을 했고 대수로는 1,524대 정도 접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편인데 조금 전에 어르신장애인과에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6억2,500만 원으로 어르신장애인과에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1,524개의 신청은 달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거의 전부의 개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일단 신청을 안 하니까 빼고 100%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기존에 있고 없고의 판단은 누가 내리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린이집에서 기존에 있는 데는 본인들의 신청 숫자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근거로 최대…,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속적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실 동일한 품목이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인데 어르신장애인과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협조라든가 공조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 아직 그쪽으로는 잘 공조가…….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양쪽 사업 다 6억 넘는 금액이 공교롭게도 두 사업이 금액도 비슷하고 물론 국비, 시비, 구비에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동일한 물품으로 해서 보급이 된다면 서로 공조를 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아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구입을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시스템에서 구입하면 예산 낭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달청에 의한 절차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물량을 같이 하면 많은 예산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평생교육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보수에 관련된 저희들 구청에서 각 과마다 다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행복나눔과에서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정산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인건비는 저희들 어떤 이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일정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편성되지 과마다 특성이 다르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보수도 보수조견표가 있듯이 무기계약직에도 일정 조견표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출장비나 교통비라든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비라 그래 가지고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출장비 관내인데 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직원 관내여비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아니요.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여기 238쪽에 보면 전담 지도사에 대한 교통비가 별도로 있고 출장비라고 관내가 또 20만 원 있습니다. 마 번에 교통비가 또 있고요.

출장비와 교통비의 차이가 무엇이며 여성가족과에서는 10만 원이 여비라고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여기에는 이게 거기도 마찬가지 식비와 교통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여비에도 보면 일정 기준 조견표에 준해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내출장일 경우 2㎞ 이상인 경우에는 출장여비로 주는데 거기에는 출장에 따라서 어떤 식비나 지원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도 보면 식비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식비, 출장비, 교통비 다 합치면 이게 하루에 나간다면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출장비도 식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고…….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아니, 저희들 이 예산 자체는 전담지도사 자체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 이런 인건비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대구시내 전체의 전담지도사가 배치된 데에는 조견표, 대구시에서 어떤 조견표를 주고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마을 전담 여기에는 시에서 나오고…….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는 여기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아까 구청에서 조견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무기계약직이 이제 구비에서 운영하는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사업에 따라서 전액 국비보조나 전액 시비보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 지침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 조견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주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시 조견표하고 구 조견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많은데 사업마다 가이드라인 기준이 거의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것은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그 외에는 구청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 8,000만 원 증액에 보면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당연히 받겠지요. 예산이 전혀 없다가 지적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 8,000만 원 정도의 지적을 받았다면 지적 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에 8,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기능보강은 매년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을 할 때 매년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연 초에 전체적으로 시설안전 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전체 점검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 추정액을 그 연도에 예산 반영해서 정비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보면 전액을 편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능보강은 국비로 하는데 저희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한 3억, 2017년에도 한 5억 정도 하는데 매년 이렇게 다 해도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하지만 시설 전체를 보수하지는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 매년 올해는 이 부분, 내년에는 올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강하고 그런 시설 전체를 돌아가면서 보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년도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왔을 때 지적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 도서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장태영
어르신장애인과장정창식
행복나눔과장원혜숙
여성가족과장김영혜
평생교육과장김휘용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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