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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6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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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1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의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여기 보면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에서 부구청청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바로 밑에는 위원들을 구청장님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기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일치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구청장님 직속단체에서 구청에 하부단체로 단체가 격하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격하로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청소년 사업의 내실화 그런 데 이제 보면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청소년 사업의 전체적인 조화,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으로 하면 청소년 사업에 조금 더 저희들 구청에서 내실화를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지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운영의 효율성.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시설운영 관련 비교 분석자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일단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주셨는데요. 인상 사유를 몇 가지 5가지 정도 지금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인상 사유에 있어서 운영중지로 인한 1억2,000만 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것은 2017년도 3월에 1개월간 운영 휴관된 상황인데 이때에 한 달간 수영장 수입이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로 확인할 방법은 전년도 3월 세입파트를 봤을 때 거기에 보니까 1억2,000.

○부위원장 김태형 네, 세출파트는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세입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세입파트만 지금 인상 사유에 올라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부위원장 김태형 인상 사유에 있어서 적절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세출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원에 대한 10% 감면 부분도 2017년에 2,800만 원…, 이런 감면 혜택은 모든 시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인상 사유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요인이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감면하는 조항은 시설별로 감면 조항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 특정 시설에 따라 조금 가감은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하는 보건할인은 수영장이 물을 쓰는 시설이고, 여성의 그런 별도로 적용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에 보건할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제 말씀은 그게 이 수영장만의 특별한 할인 혜택이 아니고 이런 할인 부분은 보편적인 할인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이제 수영장 아닌 부분, 만약에 물을 쓰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이게 적용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청소년수련원 수영장만의 인상 사유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다른 수영장에도 이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전체적으로 물을 쓰는 수영장에는 이게 보건할인이 적용된다고 보면…….

○부위원장 김태형 그래서 인상 사유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인 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이제 전체 일반세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적인 요인은 되지 않겠나 그런…….

○부위원장 김태형 세입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부위원장 김태형 최저임금 세 번째 부분에 있습니다. 4,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3명의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인상률을 객관적인 지표 없이 4,600만 원에 대한 금액만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4대 보험 보전에 대한 국가의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보전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이 인상률에 있어서 적용이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수련관 운영에는 공공요금 운영비 성격의 운영보조, 올해 같으면 2억2,000만 원 그 어떤 운영 보조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관에서 사업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부위원장 김태형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제가…….

○부위원장 김태형 최저임금에 대한,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16.4%인상되었다. 그래서 5대 보험 사업장 부담금으로 4,600만 원 추가로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 금액적으로 4,6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만으로는 종사자 23명에 대한 전체적인 4대 보험 인상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4대 보험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전을 받을 방법이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 요인이 인상률에 대한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4대 보험에 오직 인상률만 적용이 되는 금액인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여기에는 인건비 인상분 안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넣어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보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은 지금 이 비용에 없는 것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것은 이제 전년대비 해서 인건비하고 퇴직금이나 4대 보험 관계 그것 해 가지고 순수하게 인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보전 받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어떤 걸 보전 받는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국가 시책으로 4대 보험에서 1인당 15만 원 가까운 금액이 지금 2017년 적용되었지 않습니까? 인상률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이제 이 시설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전하기보다는 공공요금의 운영보조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기관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부위원장 김태형 이것은 일단 제가 보충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은 있는데 이 네 번째 항목, 다섯 번째 항목은 보편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 요인인 것 같아서 별도의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오전 회의 전에 시설 운영에 관한 비교분석 자료가 지금 책상에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전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죠?

제가 사실 좀 궁금했던 부분이 추가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과 세출에 대한 자료가 검토할 시간이 없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어떤 검토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계속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위원님한테 보조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위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별첨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과 지금 시설 인상률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안건을 부결하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재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오늘 아침에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는 3월 한 달 휴장을 하고 2017년도는 1년 내내 운영한 자료가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첫 장에 2016년 운영현황하고 2017년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수영장 부분만 발췌한 부분인데 수입 총계에 보면 2016년도에는 두 달간 휴관한 내역이고 2017년도에는 1개월간 휴관한 그런 내용으로 발췌된 사항입니다.

김정윤위원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은 휴관을 하면서 회원들이 얼마만큼 빠져나갔는지 재등록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분들이 운영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일단 없는 게 유감이고요.

사실은 저희 몇몇 위원님들께서 수영장 운영 실태랑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수영장 이용료를 늘렸을 때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은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회원들에게 요금을 인상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느냐고 여쭈어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많은 회원들에게 이미 구두로 오랜 이야기를 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몇 수련관 수영장을 다니는 분들을 접촉을 해서 여쭈어봤더니 수영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요금 인상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몇 명의 회원들이 얼마만큼 수영장 이용률을 인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도 일단 없었던 것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회원들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연 초부터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어떤 요금 인상률 폭이라는 게 운영자 입장과 이용자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인상폭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만약에 5,000원 선, 제일 처음에는 7,000∼8,000원이라고 한 그런 선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을 때…….

김정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은 비용을 많이 책정할수록 좋은 거겠지만 결국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이 우리 달서구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월배 지역, 상인동 쪽 지역 주민들인데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5,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그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 그리고 5,000원 인상을 했을 때 기존 회원들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신 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이런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 수련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최종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얼마 인상한다고 하기에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 분들 강습 신청할 때 어느 정도의 폭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 정도 폭을 하는데 인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수렴은 한번 해 봤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설문조사 정도, 간담회 정도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이 인상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련관이 작년에 재수탁 받고 지금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위탁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영장에서 로스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그때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운영비를 인상하지 않고 한창 운영하고 있는 중간에 비용 손실이 많으니까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 마하야나 불교 법인이 설립 목적에 보면 복지사업하고 청소년사업인데 그런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지금 이때까지는 수련관 운영 보조금하고 수익사업하고 하는데 운영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최저임금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운영적자 요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2019년도 되면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련관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의견은 잘 알겠는데요. 보면 오늘 아침에 주신 것을 보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아마 2018년도에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런 추계를 봤을 때는 약간의 임금이 상승한다 해도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위탁을 주었을 때 중간에 수시로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라든지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매번 허용하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다른 수련기관이라든지 다른 위탁 기관들이 똑같이 중간에 잘 운영하다가 좀 어렵다고 요금을 인상해 달라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수영장 수입 추계 보면 2016년도에는 2개월간 휴관되고 2017년도에는 1개월 휴관 되었는데 월별로 보면 수영장 수입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수련관이 1999년도 개관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많이 노후 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년 시설보수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정비공사 할 동안에는 휴관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이게 매년 휴관에 따른 수익 적자가 누적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대비표 봤듯이 2016년하고 2017년 해 가지고 가감했을 때 한 4,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가 발생된 그런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일단은 알겠는데요. 2016년도에 보면 두 달 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별 평균수익이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한 달 휴관했기 때문에 6,900만 원 정도로 단순 평균을 냈을 때 그렇거든요.

이게 아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달 휴관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숫자 때문으로 이런 추계가 나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관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회원이 빠져나갔고 재등록하는 회원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이 휴관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휴관기간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게 왜 이러하느냐면 공사기간은 수련관의 세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또 날림 공사를 할 수 없지만 적정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휴관하게 되면 그만큼 또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공사기간이 포커스가 아니고요. 포커스는 회원들이 빠져 나가는데 얼마만큼 빠져 나가고 향후 재등록한 회원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추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다음에 추가 모집했을 때와 현재 존재했을 때가 차이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두 달 휴관하고 개원할 것 아닙니까? 나갔을 때하고 개원해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후유증이 어느 정도가 가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수영장도 그렇겠지만 모든 업은 이제 서비스 문화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공공에 관한, 저도 수영장을 여러 군데 수영은 잘 못 하지만 다녀보면 그 친절도는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소되는 원인은 친절도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수영장 강사, 코치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매주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때 땜빵식 교육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정확한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정기적인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김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다 되고요. 데이터 분석이 일부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법인이 계속 그 사이에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부터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거쳐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법인 이야기만 단순히 듣고 어느 법인이 돈 남고 운영 잘된다고 하는 법인이 없듯이 그런 부분은 계속 그냥 지나오고 “데이터 너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보라.”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하도 오래 수년간 되었고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은 쉬는 기간에 몇 명이 빠져 나갈 것인지 예상 이런 분은 사실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이와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 수영장 입장료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은 같은 규모의 북구나 서구보다는 지금 현재 인상을 해도 이용료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 법인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어떤 근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올려도 지금 좀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을 또 다르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득 구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쪽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소득 규모나 수준 그런 것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서 비교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강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이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분석해서 적자폭이 계속된다면 운영비 부분을 구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검토는 더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구비가 우리 구에 구비로 사실 그만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의 어떤 재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달서구의 어떤 사업들을 위해서 달서구민들이 골고루 쓰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용료를…….

○부위원장 김태형 국장님! 국장님, 주관적인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설명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는 “위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아니요. 그것을 믿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태형 이 시설에 대한 주체권은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제가 믿는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믿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조심해 주셔야지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주최하시는 곳에서 믿지 못하는 자료를 설명을 듣는 저희 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것을…….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체적이지 못한 인식의 부족에 의해서 타 시설의 자료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환류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구청에서 아주 자그마한 인건비 정도의 부담으로도 충분히 저희 위원들에게 객관적인 아까 김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환류조사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저희들이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체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 있어서 이 자료의 제출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었고 인상률에 있어서 인상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의 주장, 이 인상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대변하시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주관적인 의사를 어필하고 계십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저희가 이 소중한 시간에 구정업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말씀은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정윤 위원이나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제출 의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상인동 거주하는 분, 이 한 사람 회원만 이제 수영장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월 회비 및 격일회원 이것 구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반영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수영장 아까 김정윤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했듯이 요금을 올릴 때 회원들에 대한 조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회원들이 찬성했다고 이러는데 그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전체 회원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반 이상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요금이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 주든지 그런 제출사항도 없었고 지금 단지 올리겠다는 게 주 수입 원인이 수영장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감소되잖아요.

수입이 감소되는 이것 또 여성 보건할인 10%,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인건비 5대 보험 기관 부담금 이것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우리도 적자가 되는 것을 서류로 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 수영장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이 찾아가고 일반인이 찾아가고 이걸 떠나서 의원들이 새로 재방문, 물론 공문 넣고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수영장이 어디인지 물으니까 손으로 가리키지도 않고 고개 끄떡 하면서 “저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부터 직원들 관리가 너무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의견수렴이 너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우리 조례안은 일단은 아까 여기 또 보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달서별빛캠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이용했을 때 10%할인 이런 적용도 있는데 이런 적용도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좀 아직까지 이게 지금 많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서류도 우리가 재검토 해봐야 되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 일정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양미랑 씨입니까? 그분은 몇 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2009년 상담복지센터에서부터 했다가 이번에…….

배용식위원 답변이 그게 왜 금방 못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재직기간은 제가…….

배용식위원 지금 1일 상담 인원이 한 30명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상담복지센터에는 지금 현재 종사자가 월배센터에 5명 그렇게 있고 성서센터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이.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아! 상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에 보면 상담 유형이 개인상담이나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것을 작년 2017년도에 월별로 상담내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월별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12월의 경우에 보면 개인상담이 한 275건, 전화상담이 175건, 사이버상담이 21건,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월인데 월 기준으로 보면 1일 한 11건에서 22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오시는 분은 전화 빼고 방문하는 청소년이?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전체적으로 다…….

배용식위원 전화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상담유형이 세 종류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평균 놓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배용식위원 상인동 상화로 거기에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운영할 때하고 상담횟수가 많아 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거기에는 저희 시설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있을 때는 시설이 조금 수련관 안에 있다 보니까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용도 폐지된 육영학사로 이전 확장했기 때문에 시설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담이 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또 안 그래도 시에서도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되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배용식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됩니다. 이게 청소년 선도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 방문을 해봤는데 아주 난폭한 아이들도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부형들이 막 데려와 가지고 상담도 하는 걸 봤는데 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 육영학사로 옮기고 나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졌는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방문도 하고 보는데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2단지, 3단지 있고, 성서에는 성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인동에도 보면 상인 비둘기 있고 본동에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성서권하고 여기하고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상담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좀 보면 지금 월성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열 몇 명씩 떼 지어 다니면서 구석에 모여가지고 떠들고 놀고 학원 있는 데 내가 그 아이들을 많이 불러서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순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찾아가서 한 번씩 상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내가 한 번씩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들어가면 쉼터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렇다 한 번 가보라 이러면 아이들이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 번씩 밖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가 아이들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상담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안에서만 들어오는 상담, 학교에서 보내주는 상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복지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활발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봤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이것은 용어 수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대구 사단법인YWCA 입니다.

박정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1999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1999년도 최초였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YWCA에서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전에 변동 사항은 없으시고?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박정환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조 관계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 댈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영장 같이 적자라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여기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 이외에는 또 목적사업 이외에는 비용을 쓰지 못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특별히 더 교부세를 준다든지 다른 지원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것은 이제 쉼터의 나머지 운영비 이런 것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매년 위탁을 공고를 할 경우에 타 업체에 아까 마하야나라든지 불교재단이라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거는 저희들도 이런 청소년 파트는 거의 극히 제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이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규정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게 이제 목적사업을 청소년 파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떤 청소년이라 해도 전문성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종사자들 8명이 있던데 여기에 그러면 전부 다 상담원이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 채용은 YWCA에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바뀐다면 전원 교체가 되는지 아니면 대표자만 바뀌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위·수탁 변경이 될 경우에는 단서를 줄 때 어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고용승계 관계 그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이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변화를 있게 해서 다른 경쟁업체가 있음으로써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 한 업체가 쭉 하다 보니까 변화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에 보면 운영 인력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 기준에 보면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항목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는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1명 되어 있던 것을 그냥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은 몇 명 이상을 둔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실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운영자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많을수록 운영이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를 1명 이상, 2명 이상으로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여기에는 몇 명 이상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개정안에 신구 대비표에 보면 몇 명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완화 법제처에 보면 [9조]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 이상으로 넣어놓는 것도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법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없다고요? 몇 명 이상이라는 게 없어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럼 법제처에서 왜 이렇게 조례 내용 이렇게 해놨지…….

○도서관과장 박노철 법제처에…….

안대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없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도서관과장 박노철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다시 한 번…….

○전문위원 박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별첨 자료에 내용을 일단 보시면 법제처가 조례 내용 해서 지금 예문으로 들여놓았던 법제처 책자로 보면 47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의 시행령이나 법이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예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법하고 시행령 상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서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이 문구 외에는 자원봉사자라든지 몇 명을 운영하라는 숫자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현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말을 오히려 무리가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계법령 자료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장 윤권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평생교육과장김휘용
도서관과장박노철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시설운영 관련 비교 분석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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