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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6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8.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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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30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행복나눔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이음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음팀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희망이음팀장 김해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희망이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고 찬·반 의견은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할 내용에 대해 미리 집행부에 질의하여 집행부 입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이 안건은 그냥 일부 문구 수정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 규정에 변상 및 배상책임이라고 하는 게 법제처에서 언제 조문을 개정하라고 권고가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개정 권고안은 한 6개월 이상 됩니다. 그 시기를 조례안을 먼저 작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좀 의회 개회하고 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에 아마 이게 해 가지고 타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사전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꺼번에 [17조2항]에 대해서 개정하니까 두 번 개정 안 하고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즉각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명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도 있듯이 [7조1항]에 대한 것은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우선 배정 50%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캠핑장의 유지 관리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함으로 인해서 할인도 된다면 구민들의 호응도가 더 좋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개정하신 것 자체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김정윤위원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용시간이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하면 청소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3월 말부터 지금 8월까지 한 5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구정업무 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과장님 [9조]에 보면 입학 자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료를 보시면 재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제 생각에 염려되는 것은 재등록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부분이 혹시 혜택을 못 볼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재입학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경우는 사실 노인복지대학이나 노인문화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입학 금지규정을 넣어놓은 이유는 1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문화대학에 1년 과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재모집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명확히 해 놓아야 대학 운영에 체계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현재 노인대학에 총장님은 지금 단체장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노인복지대학하고 노인문화대학은 위탁 기간을 현재 5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 계획은 예를 들어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위탁을 했기 때문에 2023년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되고, 달서구 노인복지대학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5년간 위탁했기 때문에 5년간 경과가 지나고 나면 2021년 연말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총장이라는 직책이 원래 구청장님으로 선임이 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우리 노인문화대학과 복지대학은 달서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타 지자체에는 노인교실 정도 구지회 산하에 노인문화대학, 노인교실 정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9년도부터 달서구만의 특화시책으로 노인문화대학과 2005년도에 노인복지대학을 신설하면서 우리 구청장을 대학총장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을 했고 좀 시스템적으로 제도화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것하고 연관해서 5쪽에 보면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수탁기관 선정을 하거나 했을 때 관계 법령상으로도 [1항]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2항]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3항]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서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 아닌 어떤 선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달서구청에서는 선정위원회 하는 구체적인 위원회의 선임 방식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우리 노인복지법과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노인문화대학이나 노인복지대학 위탁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종사자, 시설 관계자 그리고 학식이 풍부한 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공무원도 복지문화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관계자 분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이게 교육기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추천에 요건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요건은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그러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위원장 김태형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까지 관련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참조)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배용식위원 스포츠관을 새롭게 건물을 새로 올려가지고 사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할 건데 건물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건물 스포츠관 신축에 대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주차 공간 부분에서는 오히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로써는 조금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인접해 계시기 때문에 차량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실상 앞에 공영주차장이 거의 보면 인근에 우리 마을주택에서 주차를 사실상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인원들은 거의 주차하고 관계없네요. 도보로 오시고 우리같이 한 번씩 방문 겸만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근무하는 분만 주차장을 활용하시고 그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우리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들도 일부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데 기존에 앞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주택에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주간에는 또 차를 빼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그래도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배용식위원 걱정을 좀 했더니 다행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된 건데 일단은 시에서 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되어 있으니까 가장 급한 것은 사실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 확보가 원래 계획대로 보면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202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아마 예산 확보는 기정사실로 될 거니까 시비하고 일단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더 빨리 하여튼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2020년도 6월에 준공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가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거기 투입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월 25일에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가운데 지방비가 70%인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35%를 시비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대구시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아울러 특별교부세나 만약에 안 되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구비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문화체육관광과장신창운
어르신장애인과장정창식
희망이음팀장김해숙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제안설명서】

【2018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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