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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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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위원장 김귀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재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징수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석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사)

김동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신현직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인사)

미리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8년 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징수과 소관 : 장인수)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위원장 김귀화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안영란 위원입니다.

징수율이 1위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미환급금 부분이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환급 된 프로테이지는 몇 위인지 여쭤보면 아마 답변이 안 되실 것 같고, 미환급금이 발생되는 건수와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지방세가 미환급금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 미환급금은 현재는 모든 세금이 납세자 편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을 하면 1년 치를 미리 세금을 내면서 10% 할인을 해 주면 그 기간 중에 뭐 3월에 차량을 매각할 수도 있고, 5월에 매각할 수도 있고. 그 중에 매각을 하면 과다 납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세기간의 착오 없이 과다 납부가 되어서 그 부분은 즉시 환급을 합니다. 그러면 환급 안내를 환급통지문을 보내드리는데 그 환급통지문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일단 저희들이 환급통지문을 보내는 것은 계좌번호를 확보해서 계좌이체를 시켜주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왕왕 빠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본인들이 차량을 매각하면 환급금이 발생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화로 계좌번호만 불러주면 납세자 계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환급을 합니다.

대부분 환급률은 거의 98%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액에 대해서, 그리고 거주자와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장기간이 갈 수 있는, 몇 달 이렇게 하고 1년 넘은 것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상 건들은 많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징수과에서 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장인수 지방소득세는 100% 국세환급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국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환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 종합소득세분이 10%가 환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환급이 되면 환급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 환급 조치를 하고 국세청에서 환급한 경우에는 환급계좌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급이 많이 되고, 또 지방소득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환급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납세자는 빨리 알 수 있지만.

안영란위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달서구청에서 환급 받고 환급을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과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환급을 얼마를 해야 된다는 금액은 징수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는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 번 더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70쪽에 ‘폐업법인 소유차량 즉시 처분’에 소위 대포차량의 즉시 공매 강제견인이 있는데 대포차량이 다 아시다시피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차량이 발견되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경찰과 협업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대포차량이 운행되는 경우에는 경찰서 같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저촉이 될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용자와 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소유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대포차라고 보고 특히 대포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도난 법인들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그렇죠. 되팔아서……

○징수과장 장인수 팔고 또 팔고 무자료로 팔고, 거래 없이. 그러면서 등록은 되지 않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하다가 발견이 되면 바로 바퀴에 이동하지 못 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딱지를 붙이면 그것은 훼손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 하도록 족쇄를 채워서 공매 의뢰한 회사에 견인조치를 해서 공매를 하고 또 직접 추적 조사해서 보험가입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서 차량을 강제 견인해 오는 경우, 이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따로 현 소유주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현 소유주는 사실 그 차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위원장 박재형 운행하는 소유주……

○징수과장 장인수 운행하는 소유주가 일단 보험가입자가 운행한다고 보고 보험가입자의 주소지, 거소지를 추적해서 주변에서 그 차량을 강제 견인해 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일단 경찰하고는 따로……

○징수과장 장인수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강제 견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파출소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방문을 하면 어떤 마찰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분납을 하거나 유예를 시키거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 분납을 해 주거나 하면 그런 것은 문제없이 제대로 잘 입금이 되고 있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분납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만약에 100만 원 같으면 도저히 1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만 원씩 5개월 동안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분납계획서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납세자한테 각성시키기 위해서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받고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들이 매월 납부일자에 납부가 안 되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직원들이 관리대상이나 업무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전화를 해서 납부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제 때 납부를 못 했습니다. 빨리 납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납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걸려도 납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귀화 그러면 67페이지 대구에서 징수율이 우리가 5월 31일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는 연말 기준으로 우리가 이 부분도 대구시에서 몇 위를 했는지? 징수율이.

○징수과장 장인수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2위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1위는 어느 구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북구…,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다른데 전년도에 1위를 한 구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을 만들고 나서는 첫 해에 많은 실적을 거양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1, 2위 안에 들 정도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잘 알겠습니다.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김귀화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부분에서 생계형 체납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징수과장 장인수 그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영업용 차량들, 노란번호판, 영업용 트럭,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도 자동차세가 나가고 그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지만 정말 4년, 5년 동안 차량을 취득하고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밖에 없지만 1년, 2년,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2년씩 이렇게 밀린 번호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영치를 자제하고 있고, 또 급여압류 같은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압류를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나름대로의 사회 통념에 맞춰서 납세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유예를 해 주고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혹한 일반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 좀 더 유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까지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분납 시에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한 달 정도만 늦어도 몇%씩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 박재형 이런 분납자들은 그런 것이 붙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붙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산금은 가산금 기준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의 가산금이 매월 중간에 붙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서 남은 금액이 그 이상이 된다면 가산금이 붙을 수밖에 없고 전산으로도 붙고 법적으로도 그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체납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산금은 정상적으로 다 붙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배지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수수료 등 해서 130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자수입만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이자수입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입은 자금보유액이 많으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구가 타구보다 정말 미세하게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구가 여력은 없습니다. 자금 보유가 없기 때문에 연간 2017년도에 8억 정도.

배지훈위원 이자수입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씀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지금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자금을 공공예금 계좌에 모든 세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가 보유액이 많고 또 지출예정 달이 기 남아 있으면 뭐 3개월씩, 저희들이 장기로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보통 1년 이상 해야 이자율도 높고 한데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미미하고 길게 하면 6개월, 단기는 3개월씩 자금 소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치를 합니다. 자금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는 금액을 예치를 하는 겁니다. 3개월짜리……

배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자수입은 우리 구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6,700억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그것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니까 그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 세입예산이 들어와 있는 세입예산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훈위원 그것이 8억 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일반현황에 징수과장님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갔는데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달서구 재정여건이 어떠냐? 재정자립도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사실상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현황 63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구성이 6,761억5,000만 원입니다. 이 세입하고 세출이 금액이 일치됩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짜는 겁니다. 이 세입이 근거가 되고, 이 중에서 지방세, 이 지방세는 우리 구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세가 그 밑에 란에 있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난연도 수입 이것이 지방세 관련 체납세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161억9,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세입이. 순수한 지방세가. 이것이 17.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입입니다. 이것이 397억 원인데 그 밑에 세외수입, 방금 배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재산임대사용료, 우리 구 재산을 사용한 임대료, 징수교부금. 이것은 우리가 시세, 체납세 자동차세를 거두어주면 시에서는 그 교부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이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및 수수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자하고 동사무소에서 증지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액, 이것이 33% 정도 되고, 우리 구에서 과징금, 과태료, 그 다음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도로굴착부담금 등이 세외수입이고, 지난연도 수입도 체납세 다 한 것이 397억7,200만 원, 이것이 전체 우리 세입으로 볼 때 5.9%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 구 자체에서 수입되는 것인데 이것이 23.1%가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 하면 전체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아주 재정이 건전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논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시하고 트라이(try)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는다든지 국비를 많이 받으면 다운됩니다. 오히려. 왜냐 하면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비율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잘 운영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그 옆에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것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 도로굴착이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로서 도저히 힘들고 할 때 국가에서 돈을 좀 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교부세를 달라고 이야기해서 받아오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1.9%, 126억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조정교부금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면서 서구나 남구라든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지역적인 세원 균형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내려주는 것이 보통교부세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아까 지방교부세처럼 우리 구에 큰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도 보태달라고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특정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보건소를 짓는데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보태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같이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차지하는 것이 8.3%,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0.7%. 이것이 뭐냐 하면 국가사업, 사회복지사업, 중앙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로 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대신 위임을 해 줬으니까 거기 비용도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일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 60.7%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지마는 중앙의 일, 광역시의 일을 거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중앙에서 60.7%를 내려주니까 실질적으로 자체수입과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은 재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권한도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무만 계속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실지 중앙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실지 우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권한도 넘겨주고 그리고 걸맞은 재정적인 것도 내려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구세의 구성을 보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이것이 다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산세가 8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세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지방자치제가 되려고 하면 자동차세라든지 시세 중에서 돈 되는 것도 구세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권한과 돈이 자치단체로 제대로 내려와야 건강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2할의 지방자치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20%, 그나마 우리는 광역시니까 20%이지 군 단위는 2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방자치제지만 중앙집권식, 중앙에 매여 있는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지방자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익혀두셨다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징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징수촉탁수수료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상 현재 인력 가지고는 더 이상 촉탁수수료, 즉 징수촉탁제를 추진해서 상당히 수수료가 많은 편입니다.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특수차량이 차량영치시스템 차량이 우리 구에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대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장인수 저희들이 징수촉탁수수료는 사실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덤으로 이 징수촉탁수수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순수한 우리 돈으로…, 자동차세는 시세지만 자동차세 징수활동을 시세 징수활동을 하면서 덤으로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연간 세입 목표액이 1억1,300정도, 연간 1억 원의 지방세 징수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하면 저희들 수입에는 좋지만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운용하는데 대한 인력도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력이 따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자동차 체납차량을 영치를 하기 위해서는 걸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장비가 없으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번호판 자체가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달서구에 체납차량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차량인 영치시스템 차량을 이용해야만 그 실적이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장인수 예, 맞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런 영치실적,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걸어서는 못 갈 것 아닙니까? 이 넓은 지역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체납정리 할 때는 차 넘버를 쳐 넣고 해서 체납을 검증했는데 지금 차는 지나가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납차량 두 대로 해도 체납세 적발해서 못 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차 두 대를 해도 조를 짜서 계속 격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어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차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이성순위원 아니 달서구가 이렇게 넓은데 구석구석 다니려고 하면 두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계속 체납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징수과 업무를 하는데 체납차량을 영치할 때 그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조로 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타구는 지금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구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두 대인데 지금 부서에서도 체납차량을 영치하는데 차량의 필요성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교부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입 구성을 보면 보조금 비율이 높고 주로 기관위임사무가 많고 단체위임사무가 많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시나 구에 권한이 대폭 이양이 되어야 되고 자주적인 징수권이 동반되어야만 근본적으로 구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구시나 달서구 입장에서 가장 자율권을 확보하고 싶은 세액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배석한 징수과장한테 묻고 있음)

그것은 아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기구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분야가 구로 배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징수과장 장인수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목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인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하고 교환을 해서 자치단체 세입을 늘리는, 결국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지방세 세입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방안……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시하고 구하고의 관계에서도 돈이 좀 되는 것은 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것이 주로 소득과 관련된 것은 다 국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소득세가 다 가면 지방세는 주로 가치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가지고 요즘 그래서 논란이 된 지방소득세, 소득세 중에 일부 지방세로 해서 일부 떼 온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권한의 위임 관계에서 세목을 뭐 달라고 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한 위임,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치권을 확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함께 국세도 지방세로 같이 전환을 맞물려 가야 되는 상태지 지금 어떤 체제에서 국세 일부를 뭐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수없이 기고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도 딜레마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중앙에서 하는데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려면 중앙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으면 조정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지방에서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달라고 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넘겨줬을 때 과연 대구만 보더라도 달서구만 보더라도 지방마다 경제여건이 다 다르고 현재 처해진 상태가 다른데 이걸 세액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인 자율권을 줬을 때 그렇게 주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그 도시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기 때문에 세원을 조정할 때 그 지방에 맞는 편제성, 그러니까 군 단위하고 광역하고 세원의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없이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계속 학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말 지방분권을 해야 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실현해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훈위원 공감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8월 31일까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 중이므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우 민원행정팀장님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민원행정팀장 최상우입니다.

조은혜 종합민원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격려, 그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며, 구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는 4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최상우 민원행정팀장이고, 이호수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이국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조항래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종합민원과 소관 : 최상우)

(별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6분)

○위원장 김귀화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1개소에 13대가 있는데 지점마다 사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장기동도 신(新) 장기동이 있고 구(舊) 장기동이 있으면 구(舊) 장기동에 있는 분들이 신(新) 장기동사무소에 가서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그 동네에는 이용 고객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는 한데 이용고객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데도 혹시나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무인민원발급기는 대 당 가격이 2천만 원 하는데 설치하는 비용까지 하면 대 당 2,500만 원 치입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다중집합소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장애인이 많다든지 인근에 관공서를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달서구에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시 참여예산이라든지 구청 이런 계통을 거치지 않고 참여예산으로 가는 경우에는 설치해 본 결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제 사용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년 정도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그 결과분석을 해 보고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하고, 앞으로 지금 11개소에 13대가 있는데 추세가 계속 많이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보니까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기한테 주민등록증 발급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출생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출생하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그걸 동에서는 모아서 구청으로 자료를 넘겨주면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다시 동에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개 당 1,100원 치입니다. 그걸 하면 안에 아기 사진도 들어가고 혈액형, 부모님이 아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유원지에 갔을 때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도 목걸이에 거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호응도 많고 초반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적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첫 출산하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들 두 명, 세 명은 잘 없는데 참 괜찮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워낙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홍보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 163건이라는 것이 지금……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2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현재 기준 198건인데 7월, 8월 달에는 거의 한 달에 60건, 70건씩, 지금은 홍보가 입소문도 타고 계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에 전단지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단체회의에 게재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희망달서’에 부모 동의를 받고 한 것을 하나 게재를 하면서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샘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화 예, 보고 싶습니다.

(아기주민등록증 샘플을 돌려가며 보고 있 음)

요즘 저도 지하철을 타 보면 그 차량에 아이 하나가 있으면 지하철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만 쳐다봅니다. 애기 발 흔들 때마다 쳐다보고 한 번 웃고 아이 손짓 하나에도 웃고 하는데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아이디어 너무 좋다. 이 아이디어 낸 직원들한테는 포상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일반현황에 4번 지적측량 접수창구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지적측량 접수 같은 경우에는 국토정보부, 옛날에……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지적공사.

○부위원장 박재형 지적공사라고 거기서 하는 업무하고……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지금은 국토정보원이라고 바뀌었는데 옛날에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이태까지 보통 건축을 하거나 토목공사를 할 때 측량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맞습니다. 지금 성서 이곡동에 정보원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 파견 나와서 토지분할, 합병이라든지 그런 제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민원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 서비스 해 주시는 민원과 관계자 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보니까 저 역시 상인역 지점 대구은행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몇 번 뗀 적이 있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500원의 수수료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다는 것에 서비스가 저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한 번 야간에 제한시간이 있지 않나요? 몇 시까지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기본적으로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설치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신자위원 설치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아니요, 예를 들면 서대구세무서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기는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 반면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11시에 문 닫습니다. 11시 반, 어떤 때는 12시에 문 닫는데 홈 플러스 같은 데는 12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4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설치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시간적 제한이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 ATM기가 있는 데는 서텨 문이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ATM기가 제가 야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ATM기는 있는데 이 기계만 안쪽으로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제재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관에 따라……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그건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이 가신 상인역 대구은행 지점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다 운영되고 나머지는 그 기관에 형편에 따라서 근무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경북 봉화입니까? 엽총 난사사건 발생한 곳이?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예.

배지훈위원 그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에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총기사건뿐만 아니고 어떤 악성민원인에 의한 난동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응매뉴얼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상우 현재 민원실에는 12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상시 녹화 중에 있고요, 또 근무하다보면 고질민원이라든지 조금 폭력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 구청 청원경찰을 부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 비상벨을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민원실에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아마 비상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반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그렇게 하고 아주 고질민원, 그리고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특히 아주 그런 민원이 가끔씩 있는데 계속 설득하고 하다가 안 되면 경찰서 협조를 해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하고 항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정보통신과장 윤희부입니다.

먼저 제8대 달서구의회 구의원으로 오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박귀희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우리 정보통신과는 지원사업부서로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정보화 시설 및 PC, 통신장비들을 보강하여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정보통신과 소관 : 윤희부)

(별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위원장 김귀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우리가 LG나 인터넷 선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를 통해서 검사를 받거나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간략하게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는 사용 전 검사라는 것은 건축 설계 도면검사하고 그 이하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통신시설 정비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건축 허가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선방송 같은 것을 통상 통신흐름을 100으로 볼 때 통신공사의 인입지 선에서부터 1층이나 2층이 되는 데에 조금 먼 거리의 TV수신이 용량이 100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누수까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 사용 전 검사에 적합한 걸로 통보되어 가면 건축과에서 그걸 적합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전에 건축물 준공 전에 한다는 뜻으로 사용 전 검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귀화 저는 보통 일반 빌라나 건물을 보면 통신선이 엉망이잖아요. 다른 것 하면 교체가 되고 처리 안 한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런 업체에 할 때 추후에 통신망이 끊어진 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 통신망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주택에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빌라 집을 보면 통신선이 너무 엉망으로 된 것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것을 허가 내 줄 때도 거기에 관련된 지침도 설명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인 통신사에 따라서 케이블이 거의 다 같이 별도로 설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고, 인입지 선에서부터 가구 선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 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광으로 해서 빛 광(光)자를 써서 선 없이 하는 걸로 가정집까지는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도 조금 전에 자가통신망을 하는 것은 지금은 LG U+에 임대해서 사용료를 연간 2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구하고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걸로 올 연말까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이제는 모든 가정에도 광케이블이 되거나 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업체에 따른 개별적으로 선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통신회선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위원장 김귀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구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화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나오고, 추진상황에 보면 ‘주민 무료정보화 및 어르신 과거시험 대비반 교육’ 해 가지고 14회 4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구민정보화 교육은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다른 구에는 여유가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현재 실정은 정보화 교육장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 5월 달부터는 대구지방청사에 무료임대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구청 내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고 PC라든가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불편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양극화 하고 빈부격차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정보화 교육도 좀 더 우리 지역 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줄이려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런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했는데 좀 더 주민들 접근성을 높이려면 각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취약계층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묘하게 교육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화 교육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단순적인, 짧은 기간에는 한 번쯤은 되는데 이 정보화 교육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것이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우리도 출장 교육을 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예, 박재형 위원님.

○부위원장 박재형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주 용어까지 프린트를 해서 주시는 것을 보면.

구청 이외에 달서구에 수십 개의 주민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정보통신과 소속 공무원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위원장 박재형 동사무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과 전산본부에서 거의 다 일어납니다.

시스템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동 간, 구 간, 이것이 한 라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통제가 구에서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개인적인 PC 같은 것은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고장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PC는 하다 보면 여기서 통제 관리는 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산 같으면 동에도 우리가 정비업체를 체결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일반 타과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요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기술직으로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정보통신과에는 이름 그대로 정보하고 통신입니다. 거기 정보통계팀이 행정직입니다. 통계 업무를 하는.

그래서 전산직하고 통신직하고 행정직하고. 행정직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이 가장 많고 사업팀이 전산직으로 주로 되어 있고, 정보통계팀에 우리 전산직도 몇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에는 통신직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기술직으로 분류되어서 건축과나 이런 것처럼 순환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그것은 전산하고 통신은 시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달서구청에 시스템이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되려고 하면 다른 동구청이나 북구청으로 가고.

○정보통신과장 윤희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시 인사는 특히 기술직은 될 수 있으면 5년 정도 되고, 또 진급해서도 이번에 통신직 한 명이 진급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이번 인사는 안 되었습니다.

보통 젊은 직원들은 한 구에 가면 7급 이하까지는 거의 한 군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산하고 통신이 우리 구 행정하고는 별다르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도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뒤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직종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귀화박재형안영란서민우
이성순배지훈이신자


○출석전문위원
윤영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순홍
징수과장장인수
정보통신과장윤희부
민원행정팀장최상우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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