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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6회 제2차 본회의(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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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7일 (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

6.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홍복조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신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영빈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1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정윤 의원,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동 의원 김정윤입니다.

어제는 저희 달서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특구 선포식인데요.

달서구 결혼특구정책은 친구에서 육아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한 결혼문화 장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 위한 특별한 달서구만의 정책입니다.

사실 전국 출산율이 2017년 현재 1.052명이며, 대구광역시 합계 출산율은 1.067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40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추계도 매우 암울합니다. 2010년 달서구 합계 출산율은요. 1.193명으로 대체로 1.2명 수준으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에 1.04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달서구에서 결혼문화 장려와 출산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현재 다섯 살, 일곱 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해오던 워킹맘이고요. 저 역시 첫째는 괜찮았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우나?” 그 생각이 제일 많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본 의원과 달서구 주변에 아이 엄마들의 공통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급식사고, 어린이 학대 문제 그리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산지원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기본적으로 둘째 출산 시에 20만 원, 셋째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넷째는 200만 원과 다섯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넷째 이상 낳는 가구가 거의 없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마저도 반납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둘째도 낳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넷째, 다섯째에 대한 지원정책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승하차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슬리핑차일드체크제도의 일원 도입 그리고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새싹정류장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하여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급식안전을 위해 이영빈 의원께서 제시한 바 있는 안인 달서구 안전한 급식인증마크 부착과 같은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달서구에서 확인된 것만 두 건이 되는 어린이집 불법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기관 사이에 보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기관 종사자와 학부모 사이에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식행위의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이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를 요구합니다.

일례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첫째를 낳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때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명에서 1.2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도 이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최상극 김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에도 없는 5분자유발언이 갑자기 진행되었거든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긴급을 요하는 발언입니다.

○의장 최상극 그 언론에도…….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왜냐하면 개인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가, 신상발언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의사일정에도 없는 5분자유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의사일정에 없더라도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회에서는 의장이 허락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최상극 언론 보도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 구에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분발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안대국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최상극 의장님 및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의회 룰,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회에서는 의장 허락을 득하면 모든 행위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의 없이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공식 제256회 회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원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한 보름 의회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은 의회 돌아가는 사항에 감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우리 달서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및 국장, 실․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거대도시답게 평상시에는 일을 잘합니다. 잘하다가 꼭 한 번씩 사고가 터지는데, 물론 구청에서 사고 터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식중독 문제는 학교 교육청 관할이고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 선정 관련 이런 학교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그 학생 및 사고 난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은 결국 우리 달서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월성초등학교에 아레 나서 어제 보고 되어서, 어제부터 나왔는데 한 20여 명이 식중독 유증상자 학생으로 판단되고, 한 10여 명이 결석하고 입원환자도 경미하지만 생겼습니다.

물론 교육청 관할이지만, 교육청도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전부 우리 대한민국 시․도, 기초 특히,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위생과가 있고, 점검도 해야 되고, 사후처리는 또 최종적으로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도 사후처리, 사고만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해서 사전 지도 감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물론 교육청도 있지만, 교육청 업무를 월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과거부터 항상 강조하는 것이 관할이 우리가 아니다, 맞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도 중학교 월배권 저쪽에, 남쪽에 학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은 학교를 안 지었습니까! 중․고등학교 다 들어서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관할이 아니다, 맞다. 미루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한번 가서 안 됩니다. 물론 위생과에서도 직원 지도․감독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입장 바꾸어 보세요. 내 아들, 내 손자들이, 어린애들이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사고 나면 꼭 사후 처리하지 마시고, 사전 지도․감독도 해주고, 또 이 업체가 긴급 요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업체는요. 학교 급식에서 영원히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런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만 퇴출시키고 앞으로는 우리 달서구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관할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는데, 차후 위생과 및 보건소에서는 유증상 식중독 학생들 관리․감독 잘하고, 그 결과를 의회의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으므로, 안건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8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6,761억 5,000만 원보다 110억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25억5,100만 원보다 110억8,800만 원 증가한 6,736억3,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9,9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2개 항목에 2,6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개회한 제2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및 한방진료실 신설과 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필수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달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65명에서 1,178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3명에서 1,156명으로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지난 5월 14일 신축이전 개소된 보건소 내에 한방 진료실 및 치매안심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 인력 7명과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별 필수인력 보강을 위해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필수인력 확충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구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필수인력 충원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의 신속·능률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서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의 조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중앙부처 기관 및 장관 명칭을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부처 명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명칭 현행화를 위해 관련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 ~ 안 〔제14조〕는 후생복지사업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안 〔제15조〕 ~ 안 〔제17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업무의 위탁,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 등 전체 19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으로 시행되어 온 우리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구 의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조례로 제정하여 관련 운영기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성1동․진천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따라 신설 추진예정인 행정운영동에 대한 신청사 건립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달서구 유천동 606번지,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공공청사용지 1,694.7㎡를 매입하여 연면적 1,320㎡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하며, 총 70억 원 예산으로 2019년 1월 부지 매입 후,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분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사 건립 예정부지는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공공청사부지로 2004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매입이 용이하고, 주변 토지 가격보다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천동․월성1동 일원의 신규 아파트 입주,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증가에 따른 대민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과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운영동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협소한 청사 공간 증축 및 노후된 동 청사에 대한 건물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두류3동 청사 증축(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두류3동 행정복지센터를 전체 연면적 530.24㎡ → 595.4㎡으로 증축 후 리모델링하여 층별 주요 시설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체 소요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8억, 특별교부금 6억으로 총 14억 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두류3동 청사는 1984년 9월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동 청사의 증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노후 청사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두류3동 청사 증축(리모델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해야 하는 그 역할은 비록 다르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함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인지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쌍두마차와 같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 제한 규정을 둔,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심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신 장애인에게 복지시설 이용을 따로 제한함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금번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6조〕에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다.”는 조문은 민법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금번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개장 이후, 시설사용료 및 시설 사용 시간대의 합리적 조정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용객들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시설 이용 시간대를 늘리는 한편, 달서구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요금 할인과 우선 예약제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새롭게 정비한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함은 「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것으로, 이에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있는 동 개정안은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상의 “대학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전부 삭제하고, 한편으로 동 대학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늘어나는 이용자의 수요에 반하여, 현 성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의 협소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분들의 여가생활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동 복지관에 별도의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성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관 이용에 있어 그동안 제기된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이 분들의 여가문화 향유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동 스포츠관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이는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규정과 불일치한 조문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현행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 조문을 일괄 재정비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상위법의 규정과 불일치한 조문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있어 구청장은 교육장 및 지역 청소년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별도의 ‘학교 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괄 재정비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상위법의 규정과 불일치한 조문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달서구가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과 그 위치를 재규정하는 한편, 동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조례 근거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동 시설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동 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했음에도 위탁 근거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세부 사항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운영 자격 사항에 대해 법률에서 별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조례에 자격 제한을 둔 조문을 삭제하고, 여타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에 대한 과잉 규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보다 명확히 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0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긴급회의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예,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했고,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반대 의견도 없는 것 같고, 질의도 없는 것을 보니까 복지문화위원회 그…, 일괄상정해서 통과하도록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이것이 9건이 남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서구 재정자립도 50%를 넘고 100% 시대를 열고 말겠다고 자나 깨나 다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파악 및 추경예산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의원들도 우수한 분이 많이 계셨지만 우리 8대는 더 우수한 분이 많이 계셔서 앞으로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우리 달서구가 중구, 서구, 남구와 대등하게 한 건 선정되어서 170억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두 건이 선정되어서 27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도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달서구 당산로 45길 150(죽전동)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당산로 45길 150(죽전동)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역면적 5만2,381.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세대수는 959세대입니다.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사유는 2009년 8월 3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이후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사업재개를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층수 변경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경되어 주택의 공급확대와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변경지정으로 판단되며, 달서구3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의를 통해 주변 교육환경, 세입자 주거대책, 안전예방 사항 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2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행정․복지문화․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정창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시일시는 2018년 10월 18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의장 최상극 정창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9건, 총무과 소관 19건, 세무과 소관 11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6건, 정보통신과 소관 10건, 동 소관 9건,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10월 15일에 개시하여 10월 2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감삼동 외 6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9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3건, 문화체육과 7건, 평생교육과 5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5건, 달서문화재단 3건으로 총 74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8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4건, 일자리경제과 9건, 청소과 6건, 위생과 7건, 환경보호과 6건, 도시재생과 7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과 8건, 안전도시과 6건, 건설과 5건, 건축과 4건, 지적과 3건으로 총 7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5분)

(「의장! 긴급 회의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최상극 예,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공무원 출석 범위가 관계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구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도 공무원 및 출석 관계에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장 및 임원을, 우리도 과거에 보면 소환을 못해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 하다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있으면 관계 사업보조금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단체장, 임원을 참고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을 추가 넣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방금 김인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호 의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계속된 1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6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정창근박재형원종진
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홍복조
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김미자
경제환경국장권혁환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장춘자
의정팀장류순자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이석순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지방속기서기보이효진
지방위생주사보이은자
지방행정서기이춘식


【첨부자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중앙부처명 및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분동청사 건립)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3동청사 증축(리모델링)】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학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구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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