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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9.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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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0. 구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태형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김인호 의원, 이영빈 의원, 이성순 의원, 서민우 의원, 홍복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기사내용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발언함)

한 유명 변호사 부부가 용산 부동산투자로 다섯 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촌파출소와 꿈나무 소공원 등이 포함된 이촌동 땅 3,149.5㎡를 용산구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용산구는 치안과 공원유지를 위해서는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촌동 공원매입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슷한 일이 전국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범어공원은 이미 지주들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공원이 실효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작됩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을 의미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도시공원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환경정책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를 보면 도시 숲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26.6%, 초미세먼지농도가 40.9% 가량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 및 도시경관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등산로, 산책로 단절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사유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도록 판결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46%가 2020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효력을 잃게 됨으로 각 지자체가 그전까지 해당공원은 사들이지 않을 경우 지주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근린공원 40개소, 어린이공원 13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학산공원 등, 근리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월성어린이공원입니다. 월성어린이공원은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면 되겠지만, 학산공원 등 5개 곳은 대구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지주들이 매매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시공원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학산공원 등 5개소의 근린공원을 매입하지 않을 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율적인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해제 대상공원인 학산공원, 장기공원, 송현공원, 갈산공원, 장동공원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지역이라도 부지를 매입하여 보존하고 생태 민감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원매입에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해제 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공원의 민가특례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체면적의 30%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로 개발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0%는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또는 민간개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 공원마다 실효시기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구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작이 이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근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히 여깁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우리 공무원 직원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1988년 개청해서 성당동 복지관에서 약 4년 있었고 현재 청사는 준비해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 여기 이전을 했지 싶습니다. 27년 이것 짓는 과정하면 청사는 그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의회 내지는 지하부터 1, 2층 죽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 30년 되니까 건물이 노후 된 데도 더러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대 때, 저희 있을 때 지하실에 식당 옆에 체력단련장해가지고 헬스기구 등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점심시간, 퇴근 후에 체력단련장으로 멋있게 꾸며놨는데, 이번에 들어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는데 물론 건물 구조상 공간이 부족해서 없앤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마는 1,150여 명의, 특히 관계국장님은 무기명으로 전부 복지관련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한 30년 됐으니까, 지난 달서구 개청 30년, 앞으로 100년 달서구를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30년 가까이 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이번 새봄을 맞이해서 이 기회에 무기명…, 기명은 안 됩니다. 무기명 설문을 일괄 받아서 점검해 주시고, 그 자료도 본 의원한테, 우리 의원님한테 의회에 참고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첫 번째는 구민복지 향상과 구 발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30년 동안 줄기차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사무실에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물론 기본 청사에서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공간재배치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간배치하고, 전문가들이 의뢰 받아서 공간재배치 이런 경우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저는 과거 서울 타 기관에서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상당히 예상외로 “과연 전문가구나! 돈 들여 가지고 점검 할 필요가 있겠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구청 근무환경 개선과 구민복지 향상에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은 환경개선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환경개선에 중점을 둬서 이번 기회에 새로 점검을 해주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쇄신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구민복지 향상에 더욱 재충전해 가지고 더 열심히 행정서비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천동에 제가 수시로 가면 민원인 순번기가 있어요. 갈 때마다 찍어보면 49번, 39번, 57번, 평균 40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번 대기입니다. 이것은 타 군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1년만 있으면 내년 7월 1일자로 분동을 하지만, 그전에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이삼 명을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 관련 때문에 각 동에 돌아봤는데 한 명 아니면 거의 놀아요. 논다고 하면 조금 어패가 있지만 민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진천동은 항상 대기번호, 내가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찍어요. 제 폰에도 있지만 기본 49번, 57번, 50번 대기해 있습니다. 일반 군청에도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당장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비상시는 구청장이, 집행권자가 얼마든지 책임지고 바로 파견 식으로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민원담당 증원시켜주세요. 바로.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7분)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기회를 주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대구에 약 18만 개 소상공업체는 전체업종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는 전국 평균의 83%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약 3만6,000개 소상공업체가 있는 데, 이는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서구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다른 지역보다 가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장기침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위축을 유발하고 있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소상공인의 가게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가 좋아지길 백년하청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정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식에 기반 한 소상공인의 소득확대입니다. 이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내수경기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골목상권에 대형 SSM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도 돌아서며 기초단체의 한계라는 핑계로 침묵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경기침체라는 말 외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구‧경북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어렵다는 각종 언론의 보도를 보고, 달서구 관내 소상공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느꼈습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에서 800억 예산을 지자체 지원하는 등 제도의 도입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소병훈 의원실에서 확인한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과 계획이 있는 지자체 현황입니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124개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7년 당시에 56개 운영되던 지역화폐가 올해는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따라 한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서구는 차별화된 몇 가지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서산단을 고려한 산업소매업 지원형이나 별빛캠프 이용객 연간 약 5만 명과 건립예정인 선사시대 체험관 이용객들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와 같은 차별화된 모델창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시행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지역 맞춤형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자료를 보면 2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운영에 드는 예산은 약 2억2,0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800억을 지원함에 따라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재정이 어려운 달서구에도 도입하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발행된 지역화폐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행안부의 보고서에도 광역 시․도 내의 도시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분석했고,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 제도가 정책된 양구군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1인당 소득증대 효과가 1년에 43만 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우수사례로 꼽히는 노원구의 경우 블록체인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하여 불법 현금화 일명 ‘깡행위’를 근절했고, 자원봉사나 기부를 하면 시간당 700노원이라는 해당 자치구의 화폐를 발행해 주어, 자발적 공동체의식 활성화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40년에 30%의 지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의 45%가 지역 외에서 소비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역외 유출을 막으며 지역을 이끄는 핵심가치인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소득이 지역경제 내에 흐르면서 골목과 주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의 창출은 달서구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최상극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불법 적치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로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법 적치물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설치되어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간을 헤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의 경우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은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폐타이어, 입간판, 삼각뿔, 화분, 물통 등 온갖 물건들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불법 주정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불법 적치물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불법 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불법 적치물이 있다면 정비해야 합니다.

불법 적치물 무단점용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도 어찌된 이유인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같은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부재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인계도와 홍보는 물론, 조례를 통한 주택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달서구는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계도와 홍보도 부족하고, 단속 실적도 미미합니다.

다시 말해 불법 적치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단속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주택가 소방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할 것과 당장 불법 적치물 정비팀을 편성하여 1차적으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적치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와 정비 협조 안내문과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 주시고,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이 없도록 불법 적치물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서민우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 숲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발언에만 그치지 않고 차후 관리하여 본 사안을 보완하길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봄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벚꽃축제며, 마을여기저기에서 나무심기행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주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또한 그랬듯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나무심기행사 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에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깊이 마음을 다해 고민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인 요즘 나무심기행사 기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귀찮은 행사 중 하나일 겁니다.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여기저기 참여자를 모아야하며, 어쩌면 매번 짜놓은 틀 안에 전화 한 통이면 습관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분빌 겁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미세먼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달서구에는 미세먼지 숲 조성에 관한 예산 20억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20억.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요즘 이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입니까?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용역업체 선정으로 구간을 선정하고, 나무만 심으면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용역업체 선정 또한 사업진행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과연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설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입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예로 최근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설계 취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설계된 자락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 코스를 조성해야 될 자락길을 토지보상 문제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락길 설계를 단순화하고, 설계 곳곳마다 데크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적으로 설계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용역업체의 의지보다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3월 미세먼지 숲 차단 20억에 관한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는 위치도입니다. 위 사진의 위치는 숲 차단 업무추진을 위한 나무심기 위한 위치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와룡산 자락길 조성처럼 형식적인 단계를 거쳐, 형식적인 나무심기로 끝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업체와 함께 더 나아가 자발적인 지역 구민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기본적인 구상을 잡고 번거로울 수 있는 타 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정말 올바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주민 참여로 달서구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타 도시 나무심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나무심기를 ‘숨은 땅 찾기’ 공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면 그 장소에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공모입니다.

두 번째 청주입니다.

은행나무가로수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어줍니다. 매년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암은행나무를 수은행나무로 대체하여 민원을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충북입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본인의 이름으로 애정을 가지고 평생 함께 할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 위 사업은 조금은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 달서구 지역구민들과 함께 숲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은 사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구민 모두 노력한다면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어 살기 좋은 환경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최상극 서민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8만 달서구 주민들을 위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획득하여 의회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제정과 입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된다고 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가장 큰 골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되고, 정책보좌 인력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천군의회 이후, 예천군 사태 이후 주민들의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의회무용론을 근거로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기초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탓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행정의 들러리 기능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의회의 무력화가 더 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네 가지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의 기관의 지위입니다. 셋째,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 지위입니다. 넷째, 행정 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임용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필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 의회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전담팀을 신설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접수하는 모든 민원이나 진정, 건의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민원전담팀이 집행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의회 의원 또한 구청장처럼 선출직 주민의 대표자임을 인식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총괄하는 팀을 두어 직접적인 민원 제기를 부서장을 통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민원관리는 집행부로부터 의원들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선심성, 청탁성 등 무리한 민원들도 한 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써 자체 검열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의회처럼 입법홍보팀을 만들어 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입법 활동은 가장 핵심적인 의회기능입니다. 예산편성권이 없고 사업기획을 직접 하지 않는 의회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복리증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제정 과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입법홍보팀과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게 될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의회, 대구시 동구의회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한 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문위원은 거의 유일한 정책보좌관입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에 눈치 보지 않는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민원전담팀과 입법홍보팀이 신설되어 전문위원의 인사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의회는 부족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게 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갖게 됩니다. 의회무용론과 불신으로 의회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셔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그 의사의 집행과 행정의 통제권을 가진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을 서로 분리 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자 간의 경쟁과 협력, 상호 견제와 감시, 일반적인 권리 남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달서구청장님과 관련 부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홍복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김태형 의원이 사임하고, 김정윤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위원 사임 및 보임(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정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3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6억7,000만 원에서 3.3% 증가한 7,495억3,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102억4,200만 원에서 3.3% 증가된 7,337억6,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억9,500만 원, 보조금은 교부내시 변경으로 12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5,300만 원, 기본경비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그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144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2018년 특별교부세 28억6,000만 원, 두류 1·2동 복합청사 건립 20억 원, 분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200만 원, 관내 도로건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92억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 등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2,800보다 3억4,400만 원 증가된 157억7,2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중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6개 항목에 2억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귀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귀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동지역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2조제1항〕에 지역회의 등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개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개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법령과 본 조례와의 불일치로 수수료 징수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명시된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수수료 징수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 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 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확대(5일 → 10일로 변경)한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또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단서 조항은 본 조례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두류1․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달서구 두류동 833-7, 833-111번지로 부지 794㎡를 매입하여 연면적 1,320㎡, 지상 4층 건립에 총 57억 원 예산으로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두류1․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 7여 년 동안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 불편 및 불만 지속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조속히 부지 매입 및 건립으로 대민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번 복합청사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시설의 배치나 활용도 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55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이신자 의원 등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8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박왕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왕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존중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조례전반을 알기 쉬운 조문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일치시키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 기획행정, 복지문화, 경제도시위원장 제출)

(11시0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영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영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일정,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2019년 6월 21일 오후 3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5분)

○의장 최상극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박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재형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반 편성,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3건, 기획조정실 소관 14건, 청렴감사실 소관 11건, 총무과 소관 21건, 홍보전산과 소관 11건, 세무과 소관 12건, 징수과 소관 9건, 종합민원과 소관 7건, 동 소관 9건, 총 10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6월 19일에 개시하여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일선 행정동 출장감사는 성당동 외 8개동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최상극 박재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윤권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1건을 비롯하여 복지정책과 3건, 어르신장애인과 6건, 행복나눔과 4건, 여성가족과 12건, 문화체육관광과 6건, 평생교육과 5건, 도서관과 7건, 보건소 14건, 달서문화재단 4건으로, 총 72건입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구민에게 득이 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의장 최상극 윤권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7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5건, 청소과 7건, 위생과 9건, 환경보호과 8건, 도시재생과 8건, 공원녹지과 7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지적과 6건으로,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일자리지원과 등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서류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박종길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11시15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금유용 건을 최초로 보고받을 때가 제260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18년 9월 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실 되게 답변하였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기억으로는 이런 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2018년도 9월 11일 경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청장실을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국장이 들어오면서, 구청장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들은 것 같은 내용인 즉, 토지보상 관련 악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과 팀장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가, 직원자율회로 1%나눔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예, 지난번 안영란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은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또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즉, 생계곤란 구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생계 곤란이 포함된, 다 몇 개를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겠지요.

김귀화의원 “불우이웃돕기라는 의미보다는 공공사업에서 가정이 희생되었다.”라고 표현이 “생계도 곤란한 구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절차상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가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복합되어서, 이 말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김귀화의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불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불우이웃돕기다. 생계곤란 구민이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그렇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면 작년 8월 30일 서무회의 때 기획조정실장, 총무팀장, 안건 제목을 “생계곤란 구민 돕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답한 것은.

김귀화의원 예.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은 왜곡된 언론보도라고 MBC를 지목하는 등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데, 구청장님도 그 답변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건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수행해서 작년 연말에 특별히 승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특히 작년 연말의 인사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사였고, 사무관이 한 12명인가 또 서기관이 2명할 때 당연히 판별 수는 포함된 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것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월 25일 기억나십니까? 대구 MBC, 영남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되었다.”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논란”, 저는 언론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린 겁니다.

등의 기사가 업무수첩 사본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봤습니다.

그 잠깐 설명 드릴게요.

그 사항이 그러면 제가 간부회의가 보통 그러니까 종류가 큰 세 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 팀장 이상 하는 그러니까 180명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또 매월 구청장실에서는 간부회의가 있고, 매주 목요일 날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간부회의로 종류가 세 가지인데, 거기서 보니까 그 날이 구청장실 회의를 한 날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제가 거짓말 한 예도 없고, 그것은 순전히 오보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청장님! 언론에서 오보를 내거나 할 때는 거기에 해서 언론에 항의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근원적으로 행정은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가운데 저는 모 언론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뒤에 듣기로는 아마 국장님하고 두 분이 언론사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윤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아, 청장님께서 직접 언론사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 노트에 메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그렇지요. 월요일 날 간부회의는 팀장들 몇 분하고, 과장 또 몇 분이고 그다음에 국장이 있는데, 사람이 전부 다 있는데 확인해 봤잖아요.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사항에는, 그 사람들의 메모가 자기 수첩에 없어요. 그렇지요.

없으면 확인 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아, 그러면 언론에 났던 우리 중간 간부회 노트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트는 이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발언함)

이 언론자료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간부만 유독 중간 간부만 노트가 되어 있고, 다른 간부의 노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있잖아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상상하는 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팀장이 회의할 때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했다고 하는, 그런 추적하는 그것은 상상이지, 상상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아, 그러면 이 노트는 청장님!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팀장이 내가 직접, 그 팀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을 갔다가 그런 것을 해놓고 난 뒤에, 그것으로 다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내가 회의한, 참석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아, 참석한 사람의 노트를 찾아보라.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런 말씀을…….

○구청장 이태훈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없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확인해 보니까 없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2월 25일자 신문에 난 것은, 이 언론에 난 것은 전면적으로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한 적이 없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실에서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는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지요.

김귀화의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사실 나도 완전히 배짱으로 몰려버렸는데, 사실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지난 2월 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님과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님, 대구 MBC 윤영균 기자 그리고 28일 영남일보 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이 관련해서, 찾아가서 변명 아니면 사실 확인, 여럿이 만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뒤에 갔다가 왔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김귀화의원 아, 이 노트에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구청장 이태훈 노트는 모르겠고요. 있잖아요. 근원적으로 내가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 이 기사, 25일 날 기사 난 것을 보고 26일 날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 우리 홍보기획팀장을 대동해서 언론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갔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기사이고, 나는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강 실장 보고 “혹여 올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확인 해보니까 없다.”고 하면서 내가 확인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국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과 홍보기획팀장이 만났던 그 기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건의 최초 논의는 언론에 보도된 8월 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가 아니고, 4일 전인 8월 9일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5명의 실․국장과 보건소장 등 참석자들 간에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이 날 회의내용은 각 실․국장이 해당 과장에게 그날 전달하지 않았고, 8월 13일 부구청장실 간부회의 후 입력된 기계처럼 똑같이 생각나서 함께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실 간부회의 때는 1%나눔비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으며,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까 이야기한 것이 그 말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2월 26일 전후 또는 이 건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면으로 부상한 후 직원들의 업무수첩 회수, 입단속 등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일단 내가 했나 안 했나, 내가 그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가 감사실장보고 “관련된 팀장들을 확인해 보고, 만나면 확인해 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내가 했지요.

김귀화의원 확인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수첩을 회수해 보니 없다.

○구청장 이태훈 회수는 모르겠고요. 있잖아요. 내가 지시한 그날 참석한 담당 팀장들, 과장들, 국장들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직원자율회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삭제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하고자, 지난 2월 26일 직원자율회 및 월광수변공원 관련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통상적인 구정업무가 아닌 직원자율회의 내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을 뿐이 아니라, 지난 3월 7일 현 자율회장인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직원자율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관련계좌 거래내역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불응대책을 조직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자율회장은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행위인지, 조폭의 막가파식 행위인지 기가 막히는데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일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시는 지시라고 자꾸 물고 드나요? 그렇지요. 저는 없어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이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제안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그것을 자꾸 지시한다고 그리로 몰고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창근 의원의 구정질문 중 요청하였던 각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자율회의 소관 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각서사본이 어느 근거에 의거 직원자율회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율회장 담당한테 물어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제가 질문요지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업무가 있잖아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가? 구청장, 국장하고 죽 써놓고 난 뒤에 아무런 어떤 직책을 명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김귀화의원 전반적인 네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자, 기본 있잖아요. 물으면 기본 예의상 하다못해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난 뒤에 묻겠다고 하면 그런 지금 현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묻고, 시나리오를 다 짜고 들어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항은 담당 국장이 더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세부사항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자율회기금이 200만 원이고,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각서가 직원자율회 소관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근원적으로 일단은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고요. 있잖아요.

그런 친구삼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기는 소관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예?

○구청장 이태훈 소관 사항.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에 불법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해결에 불법 사용하고 받은 각서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자고 하는데 거부합니까?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구청장 이태훈 의회에 지난달에 정창근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아마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정창근 의원님한테 나간 자료가 왜 김귀화한테는 못 줍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그 각서내용에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개내용은 전번에 정창근 의원도 다 봤지만, 그것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개됩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런데 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것은 자율회에서 아마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 모양인데, 그것은 자율회장한테 물어봅시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발언대를 탁치면서)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계속 발언함)

2018년 8월 30일 직원자율회 회의자료를 보면 7월 31일 기준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의 잔액이 1,344만356원있습니다.

통장잔액으로 볼 때 직원자율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다면 자율회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우이웃돕기 공원 1%나눔비 이삼 개월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넣지 말고 총무과 직원 개인계좌로 넣으라고 하는 발상을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을 자율회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낫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심리적인 판단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 사건이 지금 수개월 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있잖아요. 왜 그리 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깊이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요. 자율회는 가능하면 자율회 쪽으로 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내 소신입니다.

김귀화의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통장화면을 보면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할 때까지 거래내역 4군데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진 부분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아침에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내역은 아마 그렇지요. 우리가 각 과마다 조금 모아서 했는데 금액이 차니까, 아마 약간씩 오버되니까 많이 되는 과에는 아마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님 무슨 유용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200만 원하고 800만 원을 모았는데, 각 과마다 모으니까 금액이 좀 오버되니까 100만 원인가? 오히려 많은 과에는 돌려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지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왜 지우냐고요?

○구청장 이태훈 지운 것은…….

김귀화의원 자료요청에 불성실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자! 그렇지요. 의원님! 자꾸 몰고 가지 말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라든가 불러봅시다. 자꾸 몰고 가는데, 의원님이 자꾸 저를 이상 곳으로 몰고 가는데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질의할 겁니다. 다시 똑같은…….

각 부서별로 그 날짜에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 기간동안 부서별로 1%나눔비 입금한 금액을 합계해 보면 903만7,000원입니다.

1%나눔비가 903만7,000원에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인 직원자율회비 200만 원을 더하면 총금액이 1,103만7,000원입니다.

1,000만 원 수표를 끊어서 지난 9월 11일 “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금액 103만7,000원은 아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낸 부서에 돌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대답하시고 다음은 국장님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 맞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런데 돌려준 금액을 의원들이 볼까 싶어서 지웠다. 자료 요구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 의정참고 자료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법상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통상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자료 내는 것은 어떤 영역은, 어떤 답에서는 자율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김귀화의원 안 줄 수도 있다.

○구청장 이태훈 그 말이 아니고, 어떠한 이것은 특수한 어떤, 쉽게 말하면 자율회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청장님이 자꾸 자율회라고 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업무분장표 띄워주세요.

구청장님! 부서 간의 업무는 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직원 간의 사무분장은 담당 실․과장의 내부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총무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8급 J 직원의 사무분장에 “직원자율회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원자율회 운영은 총무과의 통상적인 구정업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 불응대책을 논의한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청장님! 직원자율회에 운영이 직원의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있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재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직원자율회 운영경비 결산자료에 의하면 각종 시상 시 축하꽃다발 구입대금으로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각종행사 운영과 직원자율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이라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우리가 매월마다 주로 초일에 직원조회를 하는데, 보통 밖에 상 받으면 우리가 밋밋하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꽃다발 하나로 꽃송이로 주는 것으로, 그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과거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과거부터 해왔다.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 자율회의 회칙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본 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 정례조회 등, 자율적인 각종 행사 운영과 의견 수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직원 자율회에서 마련한 꽃다발을 월례회 모임 때 구청장 포상이나 기타 구민한테 주는 것이 직원자율회에 기타사업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청장님은?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아!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이.

○구청장 이태훈 지금 자율회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직원자율회 회칙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 어디에도 구청 각종 시상식에 꽃다발을 준다는…, 그 목적에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가 알기로는 직원자율회 회칙 속에 그러니까 조회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아, 그래요?

청장님! (영상물을 가르키며) 저기 보시면 수입에, 지출에는 꽃다발이 나왔습니다. 수입에 보시면 일반 구민한테는 꽃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한테는 꽃값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원자율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입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정확치 못한 자료를 자꾸자꾸 언론으로 듣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꾸 몰고 가는데 설명을 듣고…, 의원님께서는 멋대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대로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저는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청장님! 아니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너무 모른다고 해서 의원님이 자꾸자꾸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귀화의원 안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 사건은 이미 21개 사회단체에서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의뢰하고, 내사 중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향후 검찰 및 감사원에 고발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은 관련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으로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3일,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8년 8월 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 시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2018년 9월 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하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까 맞다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방금 한 답변이 거짓일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8월 13일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맞다고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밝혀질 경우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맞다고 맞다했는데,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 및 국장한테 질문 후 증거자료를 구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재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부구청장 정원재 예, 부구청장입니다.

김귀화의원 방금 구청장님께 부구청장 및 국장 질문 후 증거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은 정치인과 행정공무원들 사이에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고 하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두 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대구 MBC 윤영균 기자를 찾아가서 변명한 내용이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8월 13일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구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변명했는데, 사실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구청장실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부구청장이 총무팀장이나 자율회 총무인 거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시했다고 하는데, 자율회는 자율회에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은 제 방에는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 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지 한 3년 3개월 되었는데 작년까지 하면 2년 반 정도 더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 방에는 안 오고 청장님실에서 계속 있는데 제가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보고를 들어가면 한번씩 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자율회비를 동원해라.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청장실에서는 목요일 간부회의는 청장실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을 하는데 일체 수첩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 현안사항을 우리가 청장님실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이런 일을 하려 하는데 일체 수첩 없이 아침에 간부회의를 그냥 티타임 형태로 간단하게 한 30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저희가 항상 여기서 하던 민원인 A씨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 관련 직원자율회비 1% 나눔 관련 8월 9일 주간간부회의 즉, 부구청장실에서 논의되었다. 이 말로 들으면 됩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제 수첩에는 전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는 저도 수첩을 가져가지도 않고, 청장님실에 갈 때만 수첩을 가져갑니다.

저는 날짜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권순홍 국장이 우리 방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국장들한테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회에서 이런이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결정한 것을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이렇게이렇게 추진한다고 하고, 실․국별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김귀화의원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정확하게 수첩에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보도 상에 8월 9일이다. 8월 16일이다. 이런데, 저는 하여튼 목요일은 제 방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김귀화의원 예, 권순홍 자치행정국장하고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부구청장 정원재 그때는 기획조정실장이…….

김귀화의원 언론사에 찾아가서 8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예, 저는 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지금 하신,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거짓이라고 하면…….

○부구청장 정원재 예, 저는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율회에서 하는 사항을 부청장이나 청장이 지시할 일이 없습니다. 자율회 사항을.

김귀화의원 논의된 적…….

○부구청장 정원재 논의는 거기서 했으면 처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김귀화의원 그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부구청장 정원재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부청장이 지시를 해서 자율회 회비로 해라든지, 1%나눔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지시한 적은 없다.

○부구청장 정원재 지시한 적도 없고 저는 보고만 받았지요. 이렇게이렇게 추진했다고…….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예.

김귀화의원 두 국장님께서 언론을 찾아가서 8월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그것은 뒤에 일이고 뒤에, 조서환 국장이 그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고, 3월달인가 2월달에 그 언론사에 가서 계속 청장 지시로 아니면 거기에 언론 상에 노트를 복사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남일보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언론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월 9일 두 국장님께서 언론사를 찾아가서 8월 9일 부구청장 방에서 논의를 했고, 8월 13일 구청장 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고 변명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십시오.

○부구청장 정원재 예, 지겠습니다. 예.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예.

(정원재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귀화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변조된 통장사본 제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인 구정업무도 아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직원자율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율회 회원들의 반대를 이끌어내어 결사코 입출금거래내역 원본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3월 6일 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앞에 2월달에 2일 했는데 그것도 거부가 와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회의를 3월 7일, 3월 8일 제가 요청 이후에 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원본제출을 거부하는지 집행내역에 궁금증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번 사태에 거짓증언의 중심축이 혹시 자치행정국장이 아닌가? 의혹이 커져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답변에 앞서 저의 양해 말씀을…….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청장님 실에…, 제가 제 입장이라든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귀화의원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답변에서 이번 악성민원 해결을 하는 실무책임 국장으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본의 아니게 그 민원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번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넣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가 너무나 강력한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넣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대안 중에서 1%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 앞에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하도 힘이 들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와서 주무 과장을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을 돕자는 이런 차원에서 또, 악성민원이지만 위기 가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1% 성금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이 회의를 개최하고, 또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해서 모은 돈 800만 원하고 자판기 자율회비해서 1,000만 원해서 우리 자율회장님 명의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 논란이 된 이 시점에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라도 실지, 그 재원이 악성민원의 어떤 수단이 되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직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전 직원들이 이 사실의 취지를, 또 우리는 나름대로 노조에서도 설명을 했고, 저는 국장실에서 실․국장들을 통해서 이 모금의 취지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도 많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이 사실인데, 저희도 늦게 파악했다는 이 사실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악성민원을 대할 때는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서 정말 신중하게 또 엄정하게 그렇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구청장실에서 논의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귀화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8월 9일 날 하기 며칠 전에 우리가 관련 부서장, 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보형사도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첫 모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번 모이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강력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자.” 그리고 총무과 담당자들이 총무과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해서 1% 모금운동도 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앞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복이음팀장도 그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이음팀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하니까, “해당이 되면 7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복이음팀장이 가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되면 또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부청장실에 우리가 티타임 때 갑니다.

아까 부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노트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를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악성민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라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방안도 이야기 나왔고, 1%모금도 나오고, 강력 집행도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사회복지문제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부청장실에서 회의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국별로 다릅니다. 어떤 국에서는 전달 회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간단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26일 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보통 경제환경국 권혁환 국장은 보니까 거기는 전달회의를 했고요.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에서는 부청장실에 갔다가 전달회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름대로는 메모를 해놓았다가 그다음에 매월 월요일, 8월 13일 지금 문제가 되는 8월 13일 날 구청장실에서 주간회의 할 때는 일일이 부서별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는 기획팀장으로 해서 구청장 전달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실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깨알같이 다 메모를 합니다. 다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각 부서에 가서 과장한테 전달사항을 할 때 구청장 지시사항도 전달을 하고, 그 논의된 이야기도 하고, 그 전에 부청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는 국장이 각 과에서 자기 국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억하는데 그날 우리가 8월 13일 날 논의된 행정지원국에서 이야기를 했고, 경제환경…….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2월 26일 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조서환 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찾아가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찾아갔습니다.

김귀화의원 8월 9일 부구청장 주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8월 13일 구청장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거기에서 논의했다는 이야기의 의미를 행정지원국장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사항을 부청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이 부청장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이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책임지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책임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선까지고 보고를 했는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후 조치를 다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요구하는 자료의 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방지치법 〔4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본회의나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을 서류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으니, 행정집행의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직원자율회 업무, 이 단체가 임의사무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무라고 우리 행정자치사무 범주에…….

김귀화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직원자율회에서 1% 내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자율회에서…….

김귀화의원 모으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답변을…….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한테 답변을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귀화의원 짧게 물었잖아요.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자율회…….

김귀화의원 1%나눔비, 모은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단 직원들이 해서 자율회 임의 조직에서는 공금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겠지요.

김귀화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8일 이틀 연달아서 자율회 회의를 열어서 김귀화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주지말자. 라고 회의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만 읽겠습니다.

2018년 연말시상식 꽃값이 87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민간인한테 왜 주느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김귀화의원 저는 자율회가 만약에 민간인에게 꽃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수변공원자판기가 월 110만 원, 120만 원이 나옵니다. 연간 1,200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2004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월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4년도 세웠습니다. 달수는 있겠지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과연 이 돈을 당연히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예, 우리가 직원자율 자판기수입을 직원자율회로 운영하는 방안의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청사에도…….

김귀화의원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받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자판기수입은 옛날에 자율회에서 했지만 월광수변공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자율회에서 이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꽃값을 왜 일반 주민한테 했느냐 하면 자판기수입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자율회 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꽃값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꽃값은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매월 시상할 때 직원들이 받는 것은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통장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는 자판기수입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수익이기 때문에 이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일반 주민들한테 꽃값으로 지급하는 이 업무가 지금 자판기수입의 주요핵심 지출내용입니다.

김귀화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예, 경제환경국장 조서환입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부청장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김귀화의원 거짓이라 판명되면 국장님 또한 책임지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책임지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증인석에 나오실 때 예의를 좀 갖추어서 하십시오. 건들건들 거리지 마시고…….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발언대에 한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가서 말함)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에서 회의한 것을 메모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수첩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이번 8월 9일 부구청장 회의실 방입니다. 8월 9일 있지요? 전혀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9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1% 나눔 관련한 것 어디에도 노트필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13일 1%…, 월광수변공원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있잖아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가 설명을…….

김귀화의원 아니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세요.

○구청장 이태훈 몰고 가지 말고요. 있잖아요. 아까 있지 않습니까? 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 국장 등을 그러니까 전번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날도 하필 우리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는 날이지, 내가 직접 하는 그 날짜는 그렇지요. 그 참석한 사람에게 확인을 해봐요.

김귀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해놓고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김귀화의원 예, 상상을 안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이것은 직원 노트입니다. 제 노트가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직원 노트인데 그 날 있잖아요. 그것은 국별 국장님이 모아서 한번 했는데, 그날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시한 날, 참석한 사람을 확인하면 될 것이에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김귀화의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구청장 이태훈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구청장 이태훈 안 해보고 자꾸 상상을…….

김귀화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 자료는 잘못된 그런 상상력입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의원 청장님! 자 보십시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월 13일 나와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질문대에서 해야지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김귀화의원 질문 안 합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복사해서 넘겨주어야지!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필요하면 복사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지금 필요한 사항은 제가 안 있습니까?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데…….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장난치나!

○구청장 이태훈 그것 확인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복사해서 주라는 말이라요! 사전에 그러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질문 석으로 되돌아옴)

김귀화의원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식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의를 지켜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제자리에서! 구정질문하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김귀화의원 (서류철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보입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래, 그것을 복사해서 주었어야지요!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김귀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보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예.

김귀화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 구민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는 듯 하는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고서는 달서구는 희망이 없다. 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내려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을 대처하는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MBC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공적인 언론이 정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제보자의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안타깝다.” 했습니다.

우리 제보자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타깝다고 언론을 탓할 겁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간부공무원님! 잘 들으십시오.

형식적인 직원자율회 서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부회의 내용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따라 달라. 직원들 동의 받았다. 모범사례다. 제보자 색출하라. 왜 구민한테 미안합니까?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입니까? 도대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할 말입니까?

지난 달 2월 25일 대구MBC, 영남일보 등에 “성금유용 몰랐다.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성금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 논란” 등 기사가 업무수첩을 통해 근거자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보도되자, 팀장을 앞세워 국장 두 분이 부랴부랴 언론 관계자를 찾아가 또 거짓변명을 하지 않나, 거듭된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직원들을 호도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지를 않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200여 공직자를 위협하는 거짓증언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그만 두시고, 진심으로 구민과 직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과 구청장, 부구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1,000만 원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하고, 또 자율회 그런데,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결론을 종결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관위나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무혐의다. 하자 없다. 있다. 그것을 떠나서 또,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먼저도 질문하고 이번에도 질문, 이것 우리 상당히 행정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으로 무혐의고 저도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기사가 언론에 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하자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자꾸 우리가 60만 달서구 구민 복지행정 내지는 구정발전에 힘써야 될 때 1,000만 원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그러면 단체장님께서는 법률적 무혐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무혐의이고 하자 없다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최고 책임자로서 이 1,000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잘못 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감 표명과 언론과 각 시민단체, 구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로서, 총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죄송하다. 한번 표명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정 발전에 힘쓰겠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구 행정에 구민복지 내지는 아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시피 구의 환경개선, 재배치 이런 문제, 일거리가 산더미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 구정질문 몇 번을 합니까?

오죽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귀화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발언을 했겠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구청장이 잘못 있다, 없다. 이전에 총괄책임자로서 유감 표명과 좀 죄송하다. 이런 표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가는지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저도 저대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계속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정창근박재형원종진
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홍복조
김인호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속기사이주미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첨부자료】

【위원 사임 및 보임(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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