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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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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극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희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귀화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창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신자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신자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안이 발의되어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성순 의원, 박왕규 의원, 박종길 의원, 배지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1분)


◦ 5분 자유발언

○의장 최상극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성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연에 관련하여 흡연자들의 심각한 담배의 중독성과 3차 흡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담배산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바로 니코틴의 중독성입니다. 니코틴의 중독성을 이용하여 흡연자를 평생 소비자로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시간단위로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개발된 제품이 담배 말고는 또 어디 있습니까?

담배의 발암물질들이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KT&G는 지속적으로 마약과 같은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그러면서 담뱃갑에는 눈을 찌푸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사진과 함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담배판매로 인해 엄청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KT&G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횡보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애연가 여러분!

담배의 실체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흡연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담배연기 속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81종의 발암물질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담배의 발암물질 중 20여 종이 A급 발암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5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담배 5종을 800값씩 분석한 결과 담배의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7종과 2B급 발암물질 5종이 들어있었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3차 흡연의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직접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3차 흡연에 직접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지만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3차 흡연의 피해를 연구한 사례를 보면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게오르그 매트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집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흡연자 가정의 신생아 소변에서 코티닌 성분이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코티닌은 니코틴이 분해되어 나오는 성분으로 코티닌 농도가 높으면 3차 흡연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배연기는 흡연 후 14분까지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운 사람이 흡연 후 14분 이내에 아이를 안게 되면 아이에게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랜스 버클리국립연구소 3차 흡연의 역량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서도 그 무서움을 알 수 있습니다. 50종이 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이 흡연 후 18시간 지난 뒤에도 잔류해 니코틴이 오존과 반응해 생성된 초미립자 유해성분은 호흡기를 통해 잔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3차 흡연 노출로도 세포의 유전적인 손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담배흡연 애호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금연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담배 끊기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달서구 보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애연가 여러분!

달서구보건소 금연크리닉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서는 달서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홍보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7분)

○의장 최상극 이성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달서구민들께서는 대구시청사가 달서구로 유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청사는 대구시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다 시장이 시민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탈 원전정책은 제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한 4곳 중에 1곳인 우리 달서구에 첫째도, 둘째도 지상과제는 예산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세 징수액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를 합한 2017년도 징수액 총액은 3,172억입니다. 교부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3인 95억을 우리 달서구는 교부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28억, 고지서 5억을 포함한 33억에 경비를 제하면 100분의 2인 62억만 교부 한 것입니다. 달서구 공무원은 열심히 고생하고 대구시는 편안히 앉아서 연간 3,100억 예산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불공정한, 이런 불평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본 의원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구시는 그리고 우리 중앙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성서산단의 조세비율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국세 87%, 지방 13% 이렇게 국가도 하고 있는데 대구는 100분의 3이라는 것은 당장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법률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100분의 3으로 되어있는 이 징수비율을 최소한도 100분의 10, 더 나아가서는 100분의 20, 100분의 50까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100분의 10만 된다 해도 달서구는 현재 95억을 받고 있는데 연간 220억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조세비율은 국세, 지방세 지금 8대 2로 되어있고,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7대 3, 나아가서는 6대 4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대구시도 6대 4로 하자고 하면서, 정작 구 단위의 97대 3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것을 개정해서 최소한도 100분의 10이상 은 해야 될 것입니다. 100분의 10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는 현재 95억 받고 있는데 222억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달서구로써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쉽게 돈을 내어놓겠습니까? 쉽게 안내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는 살기 위해서 이 일에 끈질기게 투쟁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중앙정부하고는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현재 국가비율 70%를 100%하는데 있어서 온몸으로 실행할 것이며, 대구시와는 징수액! 이 조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한번 기 피고 사는 그런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임기동안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최상극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미세먼지가 팔공산을 지웠다.” 지역의 한 언론사의 기사제목입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특히 우리 구는 인근 방천리의 쓰레기매립장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성서산단의 쓰레기 소각장, 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등 악취로 말미암아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나쁜 소식은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서지역에서는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악취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립가스를 포집, 정제하여 정제화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매립장 전체의 가스를 포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부는 그대로 바깥으로 배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산단 내 생활 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로 2‧3호기를 대체하는 1일 36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부족한 정보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집행부에 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소하고 그릇된 정보는 잠시 지역주민들의 눈을 속일지 몰라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할 우리 지역에 큰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환경보호과에 악취와 매연에 대한 민원 등, 문제발생시 객관적으로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고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답변서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여기에 보시면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생명인 환경보호과가 최근 몇 달 동안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이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의원의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질의하려고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받은 자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2019년 구정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민원접수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닌 몇 배가 차이 나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축소 보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축소 보고한 사유를 묻자 환경보호과의 설명이 악취 발생의 원인제공이 분명한 산업단지 인근 민원발생 현황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용산‧이곡동 지역은 악취 민원 발생현황이 두 보고서 사이에 39건의 차이가 납니다. 60건 중에서 21건이 산업단지 인근 악취 민원발생 현황이라면 39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개별 건에 관한 악취 민원 접수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오늘 아침 9시경에 겨우 2017년 용산‧이곡동 지역자료만 제출받았습니다.

이 자료만 보아도 환경보호과에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러한 축소보고가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을 적게 가지게 하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를 상기해 보면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하면서 애써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소하여 표현한 것과 일련의 과정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인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보호과가 가지는 시각과 대응에 큰 실망감과 더불어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소 보고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제 환경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배후에 성서산단을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을 인근의 방천리나 성서산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문제와 오염물질 배출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정확한 정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재직 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환경직 공무원의 특성상 2, 3년 근무하다 대구시청이나 다른 구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달서구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30분)

○의장 최상극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상인2동, 도원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대구시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달서구 성서에 지으려고 하는 쓰레기소각 연료화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서 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발언함)

쓰레기연료 SRF는 더 이상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자원순환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공급인인증서가중치 쉽게 말해 인센티브입니다.

혜택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급인증서가중치 목록에서 빠져있고 BIO-SRF만 기존의 1.5배에서 0.25로 크게 낮춰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성서나 방천리에서 사용되는 SRF연료는 쓰레기 연료 중에서 완전 쓰레기 연료이고 사람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유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최근 청주 북이면에서 60명의 암환자가 갑자기 발생했는데, 북이면 주민협의체 자체조사 결과 북이면 19개 마을, 주민의 60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암으로 사망하고, 폐암 사망자는 31명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쓰레기 소각시설물들이 들어선 이후로 주민들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으며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달서구의 대기오염 실태로 볼 때 우리 달서구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보며, 더 이상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일본 도쿄처럼 22개 자치구 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해 각 자치구 책임 하에 쓰레기를 처리할 형편이 못 된다면 적어도 수성구를 포함해 인구가 많은 여러 자치구에 분산해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1993년부터 들어선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온 달서구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삼십 년 더 고통을 감수하라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한편, 대구시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성서에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굳이 미세먼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 이삼십 년간 재정부담의 차원에서 환경을 민간에게 수익의 대상으로 삼게 해준 결과,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왔고, 다시 그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휠씬 더 많은 재정 부담과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할 환경오염시설들을 민간에게 맡기면 민간은 수익의 관점에서 시설물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이상 연료를 얼마나 투입하는지, 필터를 제때에 교환하는지, 오염정화약품들을 정량으로 제대로 투입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관청의 사후 감독만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TMS라는 감시장치가 있지만 6개 정도의 오염물질만 감시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오염물질은 감시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소각연료화시설은 민간 개발의 방식보다는 재정의 부담이 있더라도 관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며, 그것이 안 되면 에너지협동조합의 형태로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사진은 지금 중국에서 현재 운용중인 쓰레기 소각장과 앞으로 건설될 소각장 현황입니다. 아주대 김순태 교수가 최근 환경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동부 연안에서 2015년 244곳 이었던 소각 시설이 현재 121곳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 더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계획대로 모두 건설되면 지구자전의 원리상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뻔합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건설되면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환경오염시설들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환경은 이제 도시경쟁력과 주민복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는 곳에서 살려고 하지, 환경이 오염된 곳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서구의회가 지난해 방문한 프라이부르크도 처음부터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프라이부르크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크게 자각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었으며 독일의 녹색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와 대구시도 지금부터 노력하면 프라이부르크 못지않은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구시가 행정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의 소각장건설에 대해 달서구는 대구시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도 해당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위해시설이 들어오는 것 매우 부당합니다. 설사 부득이하게 들어선다 하더라도 민간업자의 먹잇감으로 전락되는 민간 개발 방식은 절대 안 되며, 대구시가 직접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염원을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게 대구시 신청사도 우리 달서구에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7분)

○의장 최상극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중앙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서민,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역일자리 발굴과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구청장 : 정원재)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1시46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 원회 운영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정창근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장 정창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초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의회는 2월 12일 두류정수장후적지에 대구신청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두류정수장에서 지역주민 200명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한, 2월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10개월 동안 신청사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통해 유치 전략과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정 지구에 대해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유치당위성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협의 하에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의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방문 시 관계공무원과 동행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지역출신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으로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단계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1단계인 준비단계로 운영계획을 수집하고 수집정보를 공유하여 분야별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 예정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사 유치활동 기본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2단계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에 달서구 유치에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주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인사들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필요사안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마무리단계로 자료정리 및 활동결과 를 도출하고 특별위원회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일반홍보, 매체 및 케이블 방송,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협의조정하되, 주요 사안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상황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운영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상극 정창근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 이신자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 안대국 의원, 박정환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원종진 의원, 조복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제3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인호 의원, 위원에는 최혁수 공인회계사, 제용규 공인회계사, 우영범 세무사, 박재영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복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예, 오늘 결산감사대표위원으로 추천된 김인호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 추천은 의장님이 그냥 추천하면 통과 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이성순 부의장과 상의해서 추천한 겁니다.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본회의장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최상극 건강상 첨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걸로 여겼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됩니다.」하는 이 있음)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저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최상극 어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홍복조의원 (의석에서) 제가 미처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서류를 못 봤는데, 일단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극 예,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최상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김인호 의원을 대표위원에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6.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귀화 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 제1항〕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0분)

○의장 최상극 김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귀화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따라 이성순 의원, 배지훈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극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최상극이성순안영란김귀화윤권근
박왕규서민우이영빈김기열박종길
김정윤배지훈김태형정창근박재형
원종진박정환이신자조복희안대국
홍복조김인호배용식김화덕


○출석공무원(7인)
구 청 장이태훈
부구청장정원재
경제환경국장조서환
자치행정국장권순홍
복지문화국장장춘자
도시창조국장윤인섭
보건소장노형균


○출석사무직원(11인)
의회사무국장이상희
의정팀장최윤미
의사팀장황양운
지방행정주사보제현정
지방행정주사보박은주
지방행정주사보김락경
지방속기주사김영서
지방속기주사보심은주
속 기 사이주미
지방행정서기안준모
지방사무운영주사보손은주


【첨부자료】

【본회의 의사일정(안) 및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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