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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7회 제2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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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일 시 2018년 10월 16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권오균 어사또출동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복나눔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복나눔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등록현황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단체가 증가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증가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자원봉사활동처도 6곳이 늘어났네요. 이렇게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행복나눔과에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롯데시네마 상인점에서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지요? 그때에도 본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격려 차원에서 시사회는 좋은 그런 봉사자들한테 조금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226쪽에 자원봉사마일리지 관련해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이 158개에서 171개로 13개소가 늘어났네요. 그럼 지금 어떤 업종이 늘어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지금 158개소에서 171개소로 그전에 잘 안 되고 있던 19군데는 해지를 하고 신규로 3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171개소는 제일 많은 것은 음식점 종류가 48개로 많고 그 외에 기타도 있고 미용, 안경점 이런 쪽으로 목욕업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171개소가 지금…….

김화덕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용률은 자원봉사 1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근처에 이런 업소들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저도 봉사실적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혜택을 받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김화덕위원 우리 동네에는 보니까 안 보이던데 그리고 사실 전에 세탁 업소 이런 데에 붙어 있던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극히 소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탁업 같으면 할인을 몇 % 해 준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5%에서 20% 정도까지 할인 되는데 통상 5%라고 업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화덕위원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업소에는 무얼 해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업소에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 가맹점이라는 그것은 부착을 해 드리고 이분들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이런 점에서는 우리 봉사자들도 이용을 하려면 어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가맹점을 해 놓지만 업소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지 구에서 지정하라 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동네를 봐서는 큰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차피 마일리지 관련 가맹점을 신규로 32군데 지정하고 했으니까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46쪽에 보시면 복지관별 법인전입금 현황 그쪽에 보면 위탁법인이 전부 각각 다르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각각 다릅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특히 위탁법인 중에서 성서가 법인전입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신당이 1,500만 원 가장 많은 월성은 1억2,500만 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너무 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암재단에서 매년 1억1,000만 원씩 법인전입금으로 불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인전입금이 많은 상황이고요.

성서나 신당은 성서는 전석복지재단이고 신당은 가정복지회인데 법인의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적은데 이것은 법인에서 사실 전입금을 들여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에 가급적 법인전입금을 높일 수 있도록 장려는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특히 성서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전석복지재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1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13배까지 쉽게 말하면 동암재단하고 월성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달서푸드마켓이 몇 군데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푸드마켓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주 가 보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사실 자주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어제하고 아레하고 두 군데 다녀봤는데 달서 같은 경우에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동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는 가봤는데 다른 데는 멀어서 못 가봤고요. 거기에 가면 식품의 종류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식품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느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대하고 지금 재고 남은 것은 쌓여있더라고요.

정작 필요한 김 같은 경우에는 진열하자마자 가져갈 정도로 인기식품에 속하던데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본 후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차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들 동네에 물만난가무내마을 만들기 확대 추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전에 받았는데 이제 2회째 되지요. 좀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후원 사업이라서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월성복지관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금액이라든지 대다수가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후원하고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하는데 어떤 그 부분을 확장하고 지역민들의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행복나눔과에서도 아니면 제3의 어떤 센터를 통해서라도 조금 규모를 크게 하려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회의도 하시고 수고하는 부분은 저도 회의 참석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복나눔공동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과장님 그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이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유사 사업이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통합이 된 동네가 있지요? 총 몇 군데가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6군데 통합이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점차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도 통합을 시도를 해 봤었는데 이게 행복나눔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통합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 자체적으로 같이 통합을 하든 별개의 단체로 움직이든 동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맡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회원 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중복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들 동네에도 마찬가지고 속히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업무 자체가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여율이 높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를 다녀보면 회의하고 오시는 분, 5∼6분 회장님, 사무국장님 필수이고 나머지 회원들은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명단만 올려놓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통합을 통해서 지역민들한테 괜히 저희들 동네는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봉사하면서 네 것 내 것 욕심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들리던데 같은 두 단체의 회장님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잘 되고요. 두 분이 따로 계신 분들은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된다면 한 번쯤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 되면 김치라든지 나머지 봉사를 통해서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잠시, 책자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사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있어서 사실 행복나눔과의 비중이 적을 줄 알았는데 문화행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실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사실 제 관심 포인트에서는 약간 벗어났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검토 중이기는 한데 제12회 성서여성문화축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게 지금 약 1,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12회째 하고 있는데 일단 행사 주관은 행복나눔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제12회 여성문화축제인데 구비보조금이 1,1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구비보조금이 1,100만 원 전부 구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지금 달서구 내의 여성 단체부터 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첫 번째 타이틀이 성서여성문화축제이죠? 물론 여성메디파크에서 많은 부분을 후원을 해 주고, 성서 쪽에 있는 많은 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어서 이 행사가 1회 때부터 그렇게 출발되었는지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검토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이게 확장이 되어서 보조금이 1,100만 원 정도 나가는 행사로 12회째까지 오면 이게 단일 여성행사로써는 가장 큰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에서 주관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명칭부터 해서 확장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차후에 이 행사가 어떻게 추진계획이 잡혀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차후에 이 행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행사 추진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행복나눔과에서 주관을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아주 많은 제가 문화행사들에 대한 주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화행사에 대해서 사실 행복나눔과에서 그렇게 많은 복지관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고 계신지는 생각지 못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성서여성문화축제였는데 이것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이 관할 부서라든가 소관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할 후원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원단체들도 좀 독려를 해서 제가 남성이긴 하지만 여성문화축제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복지관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축제가 저희 부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241쪽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현황에서 6개 복지관에 급식비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1식에 1,400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성서복지관하고 신당복지관하고 1일 급식하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나가봤습니다.

김화덕위원 언제 나가봤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제가 사실 여기에 과장으로 오기 전에 나가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성서복지관 인원하고 신당복지관의 1일 인원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지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자료라서 신당복지관이 현재 78명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명 증원해서 90명으로 물론 성서보다는 아직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높여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90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1층 인원은 그렇습니다. 2층에 올라가시면 또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급식비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하고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 인원도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올해 여름에 삼계탕을 봉사단에 제가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닭이 그날 200마리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조금 더 추가적인 것을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복지관 인원수는 150명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봤을 때 보조금 지원내역도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작년에 인상 그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복지관에도 급식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아마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식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예산을 할 때 타 복지관으로 차등지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1개 덧붙여 질의하면 지금 노인무료급식이 복지관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로당도 중복으로 같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과 우리가 어르신장애인과에 경로당에 양곡 같은 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복지관에서 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의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립경로당에 양곡을 어르신들한테 배달해 주는 동절기라든가 연간…….

홍복조위원 동절기가 아니고 연간 6포 내지 7포가 나가고 있는데 균등하게 다 나가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 부분은 지금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경로당은 복지관도 안 가시고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 분들의 중식 부분 이런 부분…….

홍복조위원 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월성이나 학산이나 보면 거의 같이 학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데 월성 같은 경우에는 같이 되어 있어요. 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같이 있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 똑같이 식사 제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같이 중복으로 되고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월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월성 부분은 양곡 부분이 그렇게 같이 경로당으로 나가도 급식이 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 것 확인은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지금 복지관별로 그런 것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인급식하고 같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확인 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과장님 232쪽에 보시면 복지관별 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종합복지관이 7개가 있는데 사업비가 약 한 5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수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특수사업비는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료급식사업, 독거노인관찰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배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기재되어 있는 곳이 내가 못 찾아서 그런지 기재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위원님 드린 자료에는 이 명목이 다 입니다. 특수사업비의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배용식위원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것은 위원님 드린 자료에 따로 특수사업비 내역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출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특수사업비를 어떤 것 하는지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배용식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괜찮습니다.

배용식위원 그게 범위가 좀 넓어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넓습니다.

배용식위원 우리 위원들은 특수사업비가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잘 몰라. 그러니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종사자 현황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몇 분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나온 것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복지관직원 현재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계획에 없고요.

저희는 정규직에 올 9월 1일자로 사례관리 코디네이터는 1명씩 더 충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하고 별개로 인원 충원한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 관여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배용식위원 특이한 게 월성종합복지관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월성복지관은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지금 후원금도 그래서 월성복지관이 타 6개 보면 3억, 2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월성복지관은 12억 정도 들어와. 그러나 다른 복지관은 후원금 수입이 월성복지관 반도 못 따라 갑니다. 좀 독려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호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비정규직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배용식위원 비정규직은 거의 최저임금으로 하고 정규직은 호봉수가 계속 오르고 이런 상황이지요? 근속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좀 높겠고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최저임금 선이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50만 원 이상씩은 차이가…….

배용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을 이렇게 쓰면 아무래도 구비가 적게 들겠지요. 그래도 정부시책이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교체를 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복지관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러 모로 잘 살펴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240쪽 보면 복지관별 후원물품 포함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되어 갖고 나온 게 없네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일 앞쪽 231쪽 세입 부분에 보면 복지관 전체 후원금으로 내역은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후원금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월성복지관이 월등하네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월성복지관은 희망플랜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5억씩 후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복지관이 후원금이 더 많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지난번보다는 조금 차이가 저번에 본동이나 사실 상인 같은 데에 굉장히 후원금이 너무 적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번에 이 후원금이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원비가 더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공평하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후원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많이 증가했네요.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지역 내에 사업체나 이런 데를 많이 발굴해서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아서 구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희망플랜사업이 공모가 언제까지죠?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3년간이라서 3년 합쳐서 15억이 들어옵니다.

박정환위원 언제 끝납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내년까지입니다.

박정환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까지죠.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지금 임대도 그렇고 조직이 끝나고 나머지 종사하셨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 계획은 또 공모사업을 해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가는지 모르시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공모하는 부분이라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취약계층 불편해소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없어요? 향후계획에 있어서 하우스케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일러 관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라서…….

박정환위원 올 겨울에 추운데?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내년도 사업이라서 내년에 그런 마을 커뮤니티 마을관리사무소 개념으로 만들어서 근처에 본동이라든가 송현2동이라든가 장기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박정환위원 보일러 점검, 보일러 수리·교체 계획이 향후계획에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사업은 지역민들하고 논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올 겨울에도 여름에 너무 더웠고 날씨가 더우면 겨울이 춥다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연탄사업도 문제고 한데 우리 위원장님은 두류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름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뭐합니까? 기름이 없는데 물로 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우리는 필요가 없더라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안이한 대처를 한다는 게 안타까운데 연탄보일러를 필요한 분한테는 즉시 꼭 필요한 분한테 찾아가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이게 딱 향후계획하고 맞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하시고 올 겨울에도 그 어르신 할머니시던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계획하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두류1·2동일 거예요. 파악하셔서 바로 연탄보일러라도 해주고 또 한 가지 지금 점차적으로 보면 연탄을 연료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 부분도 차라리 후원단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를 놔줄 경우에 기름을 후원 받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계획에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저희 연료뱅크사업에 등유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세대들이 많다 보니 연탄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등유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보이기 위한 그런 봉사단체라든지 후원단체가 사진 몇 컷 찍기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내기 위해서 찍어준다는 것이 저 역시도…, 그것 참 봉사는 뒤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해 주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넘치는 경우…, 적재해 놓고 나중에 못 떼면 갖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232페이지 복지관별 세출현황인데요. 월성에서 본리복지관까지 인건비가 월성은 6억6,000 정도 본리는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종사자수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월성복지관에 32명이고 다른 복지관은 거의 20명 내외인데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3명인데도 인건비가 22명, 성서복지관 18명, 거의 22명이 운영하는 복지관과 인건비가 맞먹고 있는 수준인데요. 인력운영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아는 바가 있으신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여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시면 정규직 숫자 있는 이 인원에 근거해서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지금 13명이 대부분이고 신당복지관만 나 형이라서 12명인데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고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32명이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원금도 5억을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김정윤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32명씩 많은 곳에도 인건비가 6억6,300 정도 나가는데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13명밖에 운영되지 않는데 인건비가 6억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 부분은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신당복지관이 적은 것은 인원이 1명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이고 복지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호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비정규직 인건비는 왜 계산하지 않는 것인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이것은 이제 국·시·구비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산정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식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김정윤 위원 의견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232쪽인데 지금 월성복지관에 인건비가 6억6,363만3,000원이에요. 정규직이 13명 비정규직이 19명이에요.

그런데 본리종합복지관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 정규직만 월성종합복지관하고 같은 13명이에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어. 인건비는 인원이 19명이나 비정규직이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여기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 놓은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배용식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들었잖아.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사업수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없어서 인건비가 정규직 13명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어 있고 월성복지관은 월성주공3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아서 비정규직이 19명 있고 이것은 다른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인원이 정규직이 13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하면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와야해. 그런데 월성에는 비정규직이 19명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디에 갔느냐는 거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이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국·시비 보조금 지원한 정규직만 했는데 비정규직 인건비가 표시된 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배용식위원 그럼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규직만 나오고 비정규직은 인건비에 포함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예, 비정규직 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국·시비 보조금에 들어가지 않고 법인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복지관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용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정규직만 이렇게 다 뽑았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 산출할 때 괄호라도 해서 비정규직은 별도라든가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본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적어서 사업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김정윤위원 그런데 세출 현황에서 보면 사업비가 본동이나 상인동, 성서 이쪽보다 사업비가 본리동이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사업비에 본리복지관이 지금 홀트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전입금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본리복지관이 다른 복지관보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가능합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하나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주차장 요금 20% 감면 봉사점수 가산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제 봉사하신 주민을 여러 행사장에서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을,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달서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달서구에 있는 센터도 많이 있잖아요. 시에서 주최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는 지금 혜택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고 하루 종일 육체적인…, 제가 봉사활동 현장을 가보면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봉사장에서 또 거기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것을 하기 위해서 가면 그것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봉사자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혜택을 받아서 봉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금 대구시에 연탄을 수급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대구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달서구에는 200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권근 거기에 어디가 가장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두류1·2동이나 그런 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감삼동에는 파악하니까 3가구가 있고요. 두류1·2동에는 90가구 이상입니다. 제가 두류1·2동을 자주 가는데 그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전화 와서 제가 일요일 밤 8시에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보일러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연탄은 있지만 보일러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참 아쉬운 게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기름보일러라든지 내년 예산 이런 것 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냥 그 상태로 겨울에 그냥 가야되는지.

그러니까 위에서는 석유보일러로 개체사업은 가능한데 그러면 석유보일러 사주면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보증금도 없이 월세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석유를 사서 뗀다는 말입니까? 너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한다.

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보겠다고 했더니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3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연탄보일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해서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도 드렸는데 실제 연탄을 보급하면서 그러한 데를 부엌만 잠시 열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 5∼6명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다니는 이 분들이 올 겨울에 좀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연탄 떼시는 분들은 정말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올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 우리 구에 사용하는 시설물은 구청 우리 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원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멋진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수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우경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가족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김영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281쪽에 민간공립 어린이집 구·시·중앙점검 내역에서 2016년에 시 점검내역 및 지적사항이 14건입니다. 2017년도에도 14건입니다. 여기에서 점검사항 위반내용을 보면 많은 게 회계기준 미준수입니다. 회계기준은 타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할 수 없는 지출을 어린이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 어린이집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017년도에는 362개였는데 현재는 342개입니다.

김화덕위원 285쪽에 보면 구 점검내역 및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도에는 73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58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로 보육교사 허위임면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회계기준 미준수이고 매년 중앙 지적이나 구 지적이나 이렇게 지적되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지시도 내려가고 많이 할 건데 왜 이렇게 계속 근절되지 않고 지적이 된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안 그래도 이렇게 같은 사항이 자꾸 지적되고 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된다고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원장님 교육 같은 것도 하는데 교사들도 자꾸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자꾸 일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게 지금 시 점검이나 구 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어떤 단순착오나 실수나 그래서 적발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의성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겠나, 안 걸리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즘 국정감사에 보면 전국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2,058개인가 91%가 다 비리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이런 교육청에서 걸리면 먼저 시정하고 주의, 경고, 경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경미한 것은 시정명령 같은 것 하고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개선명령을 해서 처분이 바로 들어갑니다.

김화덕위원 매년 해봐야 매년 똑같은 것 시정명령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절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현장방문을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에 통보를 다 해놓고 가면 냉장고 싹 치우고 없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우리가 적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갈 때는 일시적으로 급속으로 해서 가자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서 전에 월배를 한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게 적발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도 2회 이상 적발되면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해서 더 큰 처분이 내려지고 시설폐쇄 같은 것도 있고 가중처벌이 됩니다.

김화덕위원 우리도 조례에 어떤 변경을 해서 유치원 같으면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유사한 기관 아닙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아마 위에 중앙에서 국정에서 어떤 조례를 발의하거나 어떤 게 되면 어린이집도 아마 더 유사하게 처벌에 대해서 강화하는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만 이렇게 나타나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추가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0쪽입니다. 지금 환수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환수는 지금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꼭 이렇게 지금 2016년하고 2017년 비교해 보니까 두 군데가 1,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단순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 이런 정도 같으면 상당히 처벌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아예 구에서라든지 나머지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을 단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임원들이 자극이 되고 회원들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안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었다가 안 되면 환수하고 그게 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 2번 된 시설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보통 2번이 되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폐쇄가 됩니다.

박정환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저희들이 전원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박정환 위원님과 김화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트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보조금 허위청구분 반환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6년도에 1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유용 1,98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반환액이 646만 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유용이 188만 원인데 여기에는 반환금액이 27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사항은 거의 2개 다가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하나는 인건비 유용한 것보다 적게 나오고 하나는 유용한 것보다 환수금액이 더 많이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게 지금 300쪽에 있는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만 여기에 있어서 앞에 점검한 것하고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이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그 금액만 적혀 있어가지고 금액이 앞의 점검내역은 조금 더 많고 여기에는 그 부분만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총괄 다른 것들을 또 위반한 사항도 같이 여기에는 포함되어서 금액이 앞의 것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고 아기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 과정에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들을 제가 종종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검은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만 봐 가지고는 현장에 가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적발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이게 이제 어린이 그런 경우는 해외에 있는 아이를 해외에 갔는데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출입국관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적발을 하고 이래서 환수조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불시에 가면 바로 적발이 되겠지만 보통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윤위원 사실 아까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미리 통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씩은 불시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불시점검은 저희들이 주로 지금은 고발이라든가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적발하고 그럽니다.

김정윤위원 민원이 없는 곳은 그러면 적발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경우에는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명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가는데 정기점검도 사실은 좀 빡빡하고 이래서 불시점검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337쪽에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상당히 안전사고가 적었는데 2017년도에는 거의 상당히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 보통 보면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었다는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사고원인 중에서 교직원의 부주의라는 게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최근에 보면 2016년도하고 건수가 차이는 나는데 실제 일어난 게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고 이래 가지고 보육통합시스템에 원장님들이 다 신고를 합니다.

안에서 조그마한 사고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집계가 되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육시스템보다는 안전공제회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두 군데 다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수는 비슷한데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고원인…….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식기를 엎질러가지고 아이가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식기를 엎질렀어요? 시설물 하자는 또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시설물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다음에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시설 하자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제는 보육통합시스템에 하고 같이 연계해서 신고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관리도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특히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여기 위생과에 부탁해 가지고 좀 뽑아봤는데 2016년도에 처분개수가 8개이고 2017년도에는 1개이고 2018년도에는 현재 2건이 시정명령이고 지금 집단급식소에 행정처분을 뽑아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아요. 2016년도에 1건 과태료 24만 원 유통기한 경과, 2017년도에 3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급식소 점검을 몇 명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 나갈 때도 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또 학부모하고 전문가로 해서 그분들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수시로 나갑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부모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복조위원 이것을 조금 늘릴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급식문제가 대두되고 사립유치원 지금 문제 다 아시지요?

민간 어린이집도 이런 게 없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일단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지요. 보조금차이 외에 조사하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조사는 별 차이 없고 저희들 지원되는 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홍복조위원 몇 개 지급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급이 안 되고 거의…….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무허가 건축현황을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자애어린이집하고 다애어린이집.

자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철거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애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팀장님 확인했습니까?

○보육팀장 김명수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 무단 증축되었는지도 모르잖아요. 1층, 3층이 무단 증축되었고 지금 다애어린이집은 1층이 무단 증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안 났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런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쳤을 경우 사고 보상은 누가 해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대 4억까지 보상은 됩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그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구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공제가입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홍복조위원 그리고 만약에 증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든가 그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가지고 무단 건축물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또 나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홍복조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강제집행이라든가 강제명령이나 처음에는 하라고 권고를 하고 안 하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내가 이게 지금 다애어린이집 뽑아달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지 싶은데 팀장님 이것 확인해 보시고 빨리 행정처분하든지 빨리 철거시키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두 달쯤 다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여기 247쪽을 봐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1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조례를 제가…….

(「몇 쪽?」하는 이 있음)

247쪽…….

274쪽 죄송합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한부모가족 이용시설도 있고 현재 미혼모 가족복지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운영비라든가 모든 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달서구의 조례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조례법 [19조]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서구 조례는 없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법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조례가 없습디다.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조례도 없고 조례가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비가 많습니다.

홍복조위원 국·시비가 많지만 일단 달서구에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에 근거 있으면 그냥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냥 주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달서구에서 그래도 어린이집도 이만큼 많고 한부모에 대한 아동 시설, 미혼모에 대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법에 기본해서 저는 만들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고 시비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조례는 없고 한데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있으면 그 근거로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예,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이것은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다 법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서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든지 제가 만들든지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김태형입니다. 336쪽에 나오는 결혼장려홍보 및 만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인간 생애에 있어서 4가지 예식 중에 하나인 결혼에 대한 부분은 달서구의 지역대표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데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4커플의 성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달서결혼특구를 선포하고 구청장님 이하 많은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서 했는데 이 44커플의 성혼은 어디에 근거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순수만남행사를 통해서는 6호 커플이 11월 18일 결혼을 하고…….

○부위원장 김태형 네, 다시요.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11월 18일 6호 커플이 순수만남, 저희들이 매칭해 주는 행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되고 결혼설명회라든지 상담실을 또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한 내역 같은 것을 기록해서 상담하고 가서 그분들이 또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기타 행정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익이 첨가되기 힘들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서 보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시장 규모가 10조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지금 이 행사 장려사업부분에 대체적인 행사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아주 일부분의 행사를 가져와서 몇 몇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341쪽에도 대표적으로 보면 공적인 공간도 아니고 전부 웨딩홀에서 일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수는 약 30∼40명에 지원금은 600만 원 정도로 해서 인당 15∼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율해서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결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요즘 젊은이들이 어제도 안 그래도 결혼토크를 하다 보니까 “결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른들은 “축복의 관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스케치북을 해서 어제 행사를 했는데 젊은이는 “고민이다. 피곤하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목표를 하는 것은 결혼문화 확산, 구의 많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결혼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실제로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하는 분위기를 일으켜서 우리 출산율 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게 목표라면 아무쪼록 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2016년도에 팀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가족문화센터는 올해 한번 저희들이 “썸타는 동아리” 그것을 위탁해서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무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결혼 예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만남행사 이런 부분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6, 2017년에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장려로 인해서 아까 같이 저변확대, 문화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매칭사업 부분은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벤트성으로 해서 수많은 좋은 행사들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시작한 자치구에서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소수의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만남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춘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행사를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편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다는 것은 과장님의 사견이지 만남의 장소는 여러 군데에서 자신들이 가지는 부분이지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부분은 결혼정보회사나 사적인 사기업에서도 많은 부분에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파티플래너라든가 웨딩플래너 엄청난 직업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문화에 대해서 큰 수치변화라든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에서 하는 부분을 따라가는 형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칭사업은 자제하시고 결혼저변 확대를 위해서 보편적인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를 보면 13쪽하고 14쪽을 보면 다문화 가족지원 자문위원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보면 주소에 월성2동 되어 있는데 주소 기재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것은 구청 주소입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 위원들이 다 구청 주소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구청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나는 왜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나 동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김태형 부위원장께서 결혼장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결혼장려 홍보에 대해서 행사 및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공원에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있지요? 작년에 제가 조형물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했지만 현재 조형물 설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지금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제가 어디 공원이라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형물이라고 해봐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큰 예산은 없잖아요. 현재 조그마한 조형물 설치인 것 같은데 업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업자는 구청에 약자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 도안을 주지요? 어떻게 조형물 설치할 때 도안을 주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그 도안대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도안대로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간혹 하다 보면 도안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니 조형물을 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도안을 줄 때 정확하게 구청에서 주어야지 업자한테 지시해 놓고 업자는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 다시 하라.” 이렇게 되면 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이익금은 이만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하면 그분은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업자가 그것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무리 집행부지만 업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내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잘했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두 분을 업자하고 과장님하고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업자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있겠지요. 공원과에도 있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있겠지만 이런 소형업자나 약자들 있는 데는 돈을 정확하게 지급해 주시고 일한 공사대금을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도안을 분명히 정확하게 주시라고 해서 “잘못되었다. 새로 해오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제가 아까 340페이지 결혼장려문화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녀가 만나지를 못 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사적인 이야기가 맞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는 비혼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올해 36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반 가까이 있고 이중에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친구가 그 중에 반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결혼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합리라든지 아이들을 낳았을 때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혼장려라든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향성을 잡을 때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무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하고 AK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315쪽에 보면 물론 현재 과장 이하 특히 어린이집 담당하시는 김명수 팀장님 이번에 7월에 오셨다고 그러셨지요?

○보육팀장 김명수 예.

박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지요?

그것 자료 한 번 2016년, 2017년 자료 보시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5,000만 원.

박정환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이게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라든지 몇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입찰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조금 그러게 말하면 유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실제로 돈을 쓴 것보다 많이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AK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과의 그날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하자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정산해 가지고 환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류만 저희들이 보니까…….

박정환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만 가능한 모양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이유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AK원장님께서 안타까움이 머리에 진짜 빙빙 도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도 그날 보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이런 게 이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18세 미만의 남학생, 여학생들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쉼터와 내용이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청소년쉼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것은 실제로 가정처럼 이 아이들은 더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 생각에는 80∼90%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입주하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현재 여기에는 13명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정원에 거의 다 차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번에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해 주고 이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8세 이후에 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퇴소자립금, 정착금 지원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진정으로 이 공동생활에 찾아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설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낀 게 있습니까?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그날 가니까 안 그래도 원장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던데 있다가 나가서 결혼해서도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환위원 여기에 기간은 18세 미만까지 기간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18세 넘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우리가 각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운영비에 별도로 추가됩니까? 어떤 전혀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후원금은 본인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비 이런 것으로 쓰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아주 적게 지원받는 후원금 들어온 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후원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머지 교육을 적정하게 잘 활용하는 부분에 점검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그때 보니까 거의 5,200만 원 그렇지요? 이런 몇 천만 원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후원금만 무한정 받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지급이 되고 잘 활용이 되는지 한번 교육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예 후원금이 단절된 경우도 있고 어느 단체에서는 후원금이 굉장히 넘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자체를 보니까 숫자적으로 보여요. 이 부분은 특수하게 잘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동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를 추후에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박정환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 잠깐만 현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315페이지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아직까지 없어서 이게 보조금 형태로 금액이 나와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실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나가면 사실 관에서 2,000만 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대상으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렇지요? 정산을 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체 감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3년에 한 번씩 시 감사 받을 때도 자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거기에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들 조치사항이라든가 후속 조치가 따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만약에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돈을 환수를 한다든지 금액이 안 맞으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서류 부분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조금 전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아까 박정환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계약 부분은 사실 앞쪽에 구청사에서 계약 부분은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게 소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는 미처 보지 못 해서 추후에 이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추가 질문 서너 가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14개가 있지요? 14개 중에 순수하게 구청에서 땅부터 건물 운영까지 해서 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몇 군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구립이…, 4군데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4군데면 10군데는 민간의 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런 경우도 있고 법인이나 그런 데서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민간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국·공립 14개 중에 4개만 순수하게 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하던 걸 위임을 받아서 AK어린이집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어린이집이 34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과 가정 2개만 합치면 약 300개가 민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비례한 만큼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나 아이나 그만큼 비례해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AK어린이집에 가서도 많은 느낌을 받았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할 때 검토를 많이 해 달라 그 애처로운 눈빛 한번 보셨잖아요. AK어린이집 원장님 피해사례를, 그러면 다음에 그냥 우리가 관할할 것이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부정수급에 대상자인 아기가 오지 않는다. 외국에 간 것을 한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해결책은 없어요. 확실한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가서 단속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제보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는 제 사업장에 저는 자동차 학원을 합니다. 사업장에 여러분 운전 다 배워보셨지요? 그냥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충대충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한 바퀴면 더 타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지금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출석 체크를 시간씩, 학교와 똑같습니다. 50분 수업 딱 끝나면 내려서 지문을 찍고 체크를 합니다. 또 10분 휴식을 또 합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기를 지문인식기로 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출근 갈 때만 해도 됩니다. 아니면 홍채인식기도 요즘 개발이 되어서 하면 이러한 부정수급 대상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나 시나 구나 지문인식기는 보편화되어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냥 대안이 없어요. 지금 항상 하는 게 검토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대안까지 좀 해서 예산 좀 편성할 때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해 주시고 리모델링 사업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의 순차는 어떻게 대상자 선택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대상자는 저희들이 최근 또 얼마 전에 한 데는 안 하고 본인들한테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최근 3년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고 다양하게 해 주려고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질문한 이유는 선택하는 내용에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하는 대상자가 확실하게 현장도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대상자가 담당자가 가서 건물의 노후 상태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여기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때 차별되지 않도록 하시고 지도 점검하실 때 엊그제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들의 부탁은 감사받는 건 다 좋은데 너무나 오신 분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받는 입장에 너무 어려움도 많다.

그래서 웃고, 지적은 웃는다고 해서 지적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편안하게 지적해 가면서 할 것 하시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한테도 공무원님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같이 그런 게 아니라 지적은 하되 참 잘하면 잘한다고 “감사 받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하고 그냥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린이집의 교사나 그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국·공립하고 제가 비교설명을 했는데 민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 국·공립 전환하는 게 소원입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사업도 해 주시는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을 구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근속장려수당은 3년 이상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속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책자에 보니까 약 한 2,50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대상자가 줄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구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구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제가 질문한 이유도 이게 예산은 거기에 하려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했어요.

1년 이상하면 300개 되는 어린이집이 1년 되면 신학기 때마다 바뀌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 바뀝니다. 민간 어린이집 실태 파악을 못 하셨는데 바뀌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분이 실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 분은 30%, 70%가 다른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 어린이집에 자꾸 인사이동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그 이유는 3·4세 어린이 부모들의 가장 바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어린이에 대한 것을 다음연도에도 그 아기를 그 선생님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아기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대안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기초가 되어야만 어린이집에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90%가 민간 어린이집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국·공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권고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차이점이 어디에 얼마나 감사를 해 본 결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무래도 국·공립은 인건비도 지원되다 보니까 지적되는 게 조금 적은 편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른 쪽이 지적되는 게 더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 아까 스스로 여기에 우리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어서 폐업한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자진 폐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까 그 폐업은 가중되어 가지고 점검에서 지적이 되어서 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진폐업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개 정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자진폐업이 30개 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인원이 줄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진폐업 했을 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자진폐업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국가에 헌신하고 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진폐업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나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갔을 때는 너희들이 운영 안 되어서 문 닫는 것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것은 국가의 책무는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구에 근속 그거는 5만 원 잔액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것은 시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남았던데 구 예산은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위원장 윤권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315쪽에 지금 아까 예산이 국비 예산이라 그러셨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박정환위원 국비 1년에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거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환위원 요청하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아니요. 그냥 이렇게 어느 시기에 내려옵니다.

박정환위원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타 구·군하고 금액이라든지?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금액은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달서구는 더 많다든지 이런 것이지 금액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금액은 똑같다. 그것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저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들은 더 많은 데를 지원해 주시요. 숫자가 다른 구보다는…….

박정환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지원신청 우선순위가 선택은 아까 나름대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원율이 높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 만약에 3개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그것보다는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정환위원 이게 국비로 하면 완전히 무료 아닙니까? 그것은 왜 많은 분들이 300여 개 중에서 다 국·공립을 다 뺀다하더라도 많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그것은 민간까지는 아니고 정부지원시설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58페이지 동별 대상인원 및 지정업체 여기에 아동급식 운영현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급식 대상인원과 지정업체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18명인데 지정업체는 2군데밖에 안 되고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78명인데 지정업체가 7개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급식대상 인원에 맞게 지정업체도 수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정업체수가 불균형하게 지정이 되었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급식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조금 더 많고 어떤 지역은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동에서는 약간은 지역별 균형도 생각을 해서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급식 받는 대상들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과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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