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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7회 제1일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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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일 시 2018년 10월 15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 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윤권근 위원장,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행복나눔센터과장 원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영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독서진흥팀장 문태호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선서문을 윤권근 위원장에게 전달함)

(윤권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위원장 윤권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다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복지문화국장 김미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문화국은 예산 규모나 조직이 우리 국 가운데 가장 크고 방대하며, 또 업무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근간이 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나 행정이 정말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늘 현장을 다니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도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업무 추진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과 보건소를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창식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원혜숙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영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김휘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문태호 도서관과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권수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백황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정유근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자로 임용 받은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송국선입니다.

달서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달서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 조만수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에 김은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우리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복지정책팀장.

(인사)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

(인사)

박해룡 주거복지팀장.

(인사)

이명희 통합조사1팀장.

(인사)

권정미 통합조사2팀장.

(인사)

정경희 통합관리1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정책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김화덕위원 김미자 국장님, 장태영 과장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에 공통사항에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에 대한 감사 지적 건, 이게 또 2017년에 감사 지적 사항에서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이 똑같은 것으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김화덕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데 2017년에는 과다 지급 5건에 7만 원, 과소 지급 6건에 6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7년 감사 조치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

(자료를 찾는 중)

김화덕위원 과장님 답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7년에 출장여비 과다·과소 지급에 조치 내역에 과다 지급 건 5건, 과소 지급 건 6건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복지정책팀장 김소희입니다. 출장 여비나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과소·과다 지급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직원들이 70명 정도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김화덕위원 팀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과다 지급 5건에 7만 원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덕위원 아니요. 이것은 2017년 자료입니다. 자료 없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고 올해는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관련 규정을 숙지 못 하고 여비를 잘못 지급한 사례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관련 규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출장비가 보통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지급되는데 보면 당직하고 또 사실은 모르고 출장을 다는 수도 있고 거리가 2km미만 되어야 하는데 또 미만 되면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 안 하는데 출장 달다 보니 또 그게 2km 이상 되는 줄 알고 근거리에 있는 장소를 달다 보니까 그래서 또 타가다 보니까 그것도 부정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금 조치결과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요? 매년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에 안 올라오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38쪽에 보면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밑에 보시면 지금 2017년도에 환수통보가 4,457만8,000원인데 환수규모는 506만 원밖에 못 했어요.

환수가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허위진단서 제출이 436만8,000원인데 25만 원밖에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138쪽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정수급 10건에다가 환수규모 506만 원이고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분납으로 해서 자동이체로 현재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1명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 말고는 지금 현재 계속 이체되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나 안 그러면 분납 통지서를 발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책자 24쪽에 보면 2016년도 자료하고 지금 여기에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138쪽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는 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환수규모가 24쪽에 2,928만5,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3,780만9,000원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입니다. 아까 금액이 적다는 말씀하셨는데 1명이 교도소 수감 중인 그 분은 약 한 2,2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대국위원 그 부분 답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2016년도에 보면 24쪽에 환수금액하고 지금 138쪽에 보면 2016년도에는 3,780만9,000원 되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이것은 우리가 구정질문 답변하실 때 이게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금액을 작성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2018년도 현재 시점으로 해서 얼마 정도 보장비용이 징수되었다는 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자료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소득 미신고 환수금액이 2,928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환수금액 자료에는 3,780만9,000원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2017년도 자료 낸 것과 지금 자료는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4쪽에 보면 그 당시 2017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 보면 내용 금액 자료하고 2018년도 138쪽 위에 있는 자료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안대국위원 시점의 차이를 작성을 2016년도에 시점 자체를 그러면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지 여기 자료에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

안대국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16년도 환수 받은 것이 미 환수 금액을 여기 기재를 했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2,900인데 환수 받은 금액이 3,700이다 이거지요? 지금…….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2017년 말까지가 3,700을 받은 것인지 이게 기준 시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12월 말까지 기준인지 여기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사유별 현황 해 가지고 환수시점이라는 어떤 일자를 기재해 놓고 작성을 해야지.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자료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이게 환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별로 2013년도부터 누적 숫자를 적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2016년 금액은 2,928만5,000원이라는 것은 2019년도의 보장 비용 징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대국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이런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어야만 환수기준, 예를 들어 2017년도면 12월 31일 기준이고 2016년도 것도 12월 31일까지 환수금액이라고 이렇게 비고란에 기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2017년도 자료하고 2016년도 자료가 다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알겠습니다. 시점을 다음부터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13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현황 2016년도 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자료가 왜 이렇게 2017년도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하고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 자료에도 kg은 정확하게 총 4만8,993 합계 10kg 2,337, 20kg 4만6,656원 다 맞아요. 금액이 7억8,01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건 9억1,403만6,000원 되어 있어요. 이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135쪽에 2016년도에는 9억1,403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15억2,544만1,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앞 수치는 똑같아요. 금액이 달라요. 2017년도의 금액은 합계 금액이 7억8,012만2,000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는 9억1,4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합계금액에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어느 부분에 적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대국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쪽 자료하고 여기 자료가 그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왜…, 앞의 수치는 배부내역은 똑같은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현재 저한테 없기 때문에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대국위원 시간을 자꾸 이렇게 끌 시간이 안 되니까 추후에…….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안대국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 질의했던 138쪽 허위진단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1개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 진단서 내용이 무엇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러니까 지금 진단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갖다가 없는데 허위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병원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 진단서 있나 이걸 이제 그게…, 진단서 있나?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북한이탈주민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2017년도에 원주지방검찰청에서 전에 신문에 한 번 범죄처분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건이었는데 원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했는데 실제로는 병원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에 한번 원주 병원이 한 번 떠들썩했는데 그 경우에 근로능력자인데 의사가 근로무능력자로 돈을 받고 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 그런 건이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그 병원 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원주였기 때문에 병원이 지금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복조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이라든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것을 분명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훈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2017년, 2016년 계속 이것 지적했던 문제인데 지금 고엽제전우회 달서지회, 그 밑에 월남전참전자회 달서구지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월남전참전 용사회하고 고엽제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비가 계속 따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를 바꾸거나 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해병대전우회 달서구동부지회, 해병대전우회 개인택시회 이게 전부 같은 건데 보조금만 이렇게 몇 군데씩이나 따로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아시다시피 회원 수라든지 타 구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활동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이 정해지는데 보조금이 정해지면 한 군데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실정입니다.

홍복조위원 이런 게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똑같은 고엽제하고 월남전참전용사회 하고 결국은 같은 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맥락은 같습니다. 같은데…….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하고 월남전참전자회 일단은 구성이 저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단체가 따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참전용사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명단 다 받아 봤습니까? 이것 전부 중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지원은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동일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에 고엽제전우회 회원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명단은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단지 하여튼 지원은 한 분한테는 두 번씩 지원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지급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회원을 만들 때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나 월남전참전자회 달서구지회 같은 경우에 회원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 확보 한 번 해 보셨어요? 저는 같은 회원이 거의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중복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홍복조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같은 회원을 모집해서 명칭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같은 회원이 같은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예,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은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리고 해병대전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회원들이 전부 중복으로 되어서 명칭만 따로 따로 해서 따로 단체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 가는 거거든요. 단체의 명칭만 다르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직을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들어올 때 이걸 확인을 한번 제대로 해 보셔야 됩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예, 해병대 같은 경우에도 전우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홍복조위원 물론 따로 되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회원들 명부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8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촉현황과 운영 실태인데요. 보시면 복지정책과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 실태를 보면 각 회의들이 오프라인 회의도 있지만 서면회의도 있고요. 해서 이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비용이 1인당 산정되는 단가가 달라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서면 2회를 빼면 한 번에 집행내역이 112만 원 선인데요. 27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1,5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만6,000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만8,000원 선인데 왜 이렇게 회의 단가가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금액을 정해가지고 한 번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 나갑니다.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도 1회 참석하면 7만 원, 실무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회 참석하면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분에 대해서만 돈이 나가고 서면 심의한 것은 돈이 안 나갑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참여인원수가 적었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참여인원이 총 27명 중에서 적으면…, 참여숫자대로 참석수당이 나가거든요.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지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있는데…….

김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82쪽에 더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심의기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려면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가 있거든요. 대표협의체는 여기에 대한 심의하는 단체이고 실무협의체는 안건을 검토하는 단체이고 그렇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심의하고 검토하고 그 차이입니다.

박정환위원 심의나 검토나 주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리고 또…….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대표협의체는 멤버 구성원이 심의도 하지만 각 시설의 시설장하고 구성원들이 다 시설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직원들이나 팀장 위주의 실무진들 이게 구성 멤버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에는 대표성을 띄고 심의도 하고 밑에 실무는 직접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그런 단체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서면 회의는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서면은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회의석상에 참석한 인원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자료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실무협의체랑 금전 집행내역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 대표협의체에서 서면 2회 하면 1회밖에 안 되거든요. 1회 해서 112만 원 지급된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그날 두 단체 회의에 참석하셨던 회원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7만 원 정확히 파악하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행복나눔공동체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실무적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그게 통합이 된 동네가 있고 어떤 단체는 내부적인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진행계획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에 의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에 구성을 했는데 그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을 때 “행복나눔공동체”라고 동에서 이것은 법령에 없이 거의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지원 이런 똑같은 맥락인데 행복나눔공동체하고 저도 동장을 했지만 거의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에는 결국은 두 단체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제가 해 보니까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친 데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 자체가 행복나눔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지역사회에 예산을 주면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단체들이 지금 행복나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각지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동네 화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 그럴까 좋지 못한 부분이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50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에는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박정환위원 지금 과가 다른데 그 부분에 향후에 이 부분은 이게 이중으로 경비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관변단체 행복나눔하고 이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도 같은 분이 협의체대표도 하시고 행복나눔 그쪽에도 대표하시는 경우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례가 필요하다면 다른 규정을 통해서 빨리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하여튼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 충분히 제가 지금 했던 내용하고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국장님하고 하셔서 좀 인력낭비라든지 사실 업무가 중복되는 내용이 똑같은데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일이 또 이중이잖아요. 그분 것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김정윤입니다. 이게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단체랑 감소하는 단체가 혼재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있었고 조치결과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 규모를 산정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139페이지랑 140페이지를 거쳐서 보시면 고엽제전우회 달서구지회랑 달서구재향군인회에 있어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사항을 통해서 증가가 되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단위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복지정책팀장 김소희입니다. 100만 원씩 늘었던 것은 2017년부터 거의 한 5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계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한 5∼6년 동안 동결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그렇게 지원금 동결이 있어 왔다고 지원금을 증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 증가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데 이쪽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물가상승 있던 이런 요인도 고려를 하고 회의도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재향군인회는 300만 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재향군인회는 300만 원 신규입니다. 이전에는 없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정윤위원 2016년도에는 사업비만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는 사업비와 더불어 운영비가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지 않나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사업비는 동일하게 같고 운영비 3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윤위원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전기료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해병대전우회들은 운영비가 전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사실 해병대전우회에 운영비가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훈단체는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이기도 하고 하시는 일이 주로 일이 있을 때 모이셔서 방범순찰이나 교통질서계도 이러한 일을 봉사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모이셔서 활동하는데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체에서도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수급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을 받은 대상자의 조치는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으로서는 부정수급 대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 서면으로 받는 것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상당히 그 사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냥 말로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러한 확인서를 하고, 또 마을에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은 수급대상자가 아닌데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에 의해서 제보가 와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제보에 의해서 나간 실적도 1년에 한 서너 건은 됩니다. 허위제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많습니다. 제보 중에서 진짜는 크게 없는데 허위제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윤권근 허위제보가 대부분이다. 그 말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한 10% 정도가 실질적인 제보인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90% 허위제보가…….

○위원장 윤권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정수급 대상자는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발급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록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사자한테 확인서를 꼭 받아서 같이 첨부해 놓으면 당사자는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수급도 주로 아는 사람들이 법령을 피해서 이런 걸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18쪽에 보면 희망달서 마음건강지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중 치매 및 우울증 고위험군이 50명이라 그랬는데 이 50명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통보가 오거든요.

박정환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팀장 송효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개별 일수와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한 50명을 우리가…….

박정환위원 자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현 상태라든지 특히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행 자료 받은 내용하고 현행 건강이라든지 치유과정들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일이 현지 출장을 갑니다. 한 50명만 오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이 오는데 이중에서 등위가 매겨져 오거든요. 거기에서 1번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약을 먹는지 대상이 되는지 심각한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50명을 우리가…….

박정환위원 달서구에 올해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자살률 평균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자살률은…….

박정환위원 파악 안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면 저희들 동네에 근래에 자살하는 인원을 두 분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우울증 환자예요.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주부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의 다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우울증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더라고요. 여기에서 인원에 개의치 말고 인원이 50명이 아니고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구가 동네에 한 1만2,000명 정도 해서 벌써 제가 저희 집 주변 50m 이내에 벌써 2명이나 작년, 올해에 연거푸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서구에 60만 가까운 인구 중에서 50명을 가지고 관리함으로 해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나머지도 우리는 지금 관리는 계속 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평소에도 수시로 방문 상담을 하는데 50명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맨투맨 일주일에 2∼3번씩 관리하고 나머지도 우리 관리는 합니다마는…….

박정환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혹시 자살률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우리 과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별로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그분들은 자살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50분.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50분은 현재까지 그런 것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예를 들어 60명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자살률을 줄인 것도 하나의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일대일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살 관련해서 우리 복지관에 보면 우리가 6개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복지관별로 해서 수급자하고 전부 다 집합교육을 계속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우울증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해서 차츰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그런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것은 참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약을 그렇게 하고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자살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든지 하셔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아까 여섯 분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현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인데 시간이 지금 한 20분 정도 보고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질의 답변 계속 이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 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김화덕위원 질의를 해보고 시간이 많이 초과되고 하면 한 30분 연장해서 12시 반 정도까지는 해도 별 무리 없고 더 오래 걸리면 중단해서 그때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지요. 일단 질의하는 대로 합시다.

(「질의 내용이 길지 짧을지도 모르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일단 합시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용정원, 종사자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굿실버노인복지센터는 이용정원이 140명에 종사자수가 어떻게 해서 3명밖에 안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굿실버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는 종사자가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재가서비스를 중단하고 재가서비스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줄어들었고 재가서비스는…….

홍복조위원 재가서비스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부 확인이나 상담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2016년도에는 재가서비스와 방문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사업을 다 했을 때는 종사자가 45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2017년도에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 사업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재가서비스 그러니까 안부 확인이라든지 상담사업만 하고 이 사업도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3명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 뒤에 보면 165쪽에 급여가 9,600만 원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리고 사무원 1명,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게 9,600만 원 정도가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인건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재가서비스 하는 데 각 시설별로 3,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8개 단체에 평균 한 1억5,500에서 1억9,000여만 원이 될 것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종사자수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인건비는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1명, 이 3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복조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센터에는 지금 자부담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홍복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세 분이 급여가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급여가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제가 1개 보면 172쪽에 감삼동 쪽에 보면 보통 우리 양곡이 한 6포씩 많이 나가는 데는 7포 나가고 6포 정도 나나고 하는데 밑에 보면 감삼제3경로당 여기에는 이용 인원수는 73명인데 왜 4포 정도가 나갑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감삼제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신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6포, 7포씩 지원하고 감삼제3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이런 게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말에 이 난방비나 이게 다 남으면 반납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데 이제 경로당별로 난방비와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경로당 내에 각종 시설유지비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럼 제대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회 구지회와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알지요? 노인회 회장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난방도 제대로 안 켜고 냉방도 제대로 안 켜고 전기세 이런 것 절약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감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알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42페이지에 보시면 용전경로당 건립공사와 삼리경로당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낙찰자 현황이 두 곳 다 양지종합건설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입찰서 확인을 했는데 입찰이 긴급으로 떠있더라고요. 입찰이 일단 긴급으로 떠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지금 두 금액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제가 입찰 요청서를 확인했는데 적격심사 대상으로 해서 95점 이상으로 해서 최저입찰자부터 해서 적격심사를 보는 걸로 하는데 지금 약 200여 사업체 이상에 입찰에 참여한 수가 있는데 지금 낙찰가가 87.745를 훨씬 상회하는 90점 중반대 낙찰률인데 이 두 군데가 긴급입찰을 띄우면서까지 이 정도의 확률이 있는 입찰공고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입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입찰을 띄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서까지 하고 나면 건축과의 시설건립팀으로 신축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총무과 회계팀으로 의뢰를 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낙찰가가 9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저 낙찰가 하면서 한 88% 이상의 평균, 기본적으로 너무 낮으면 나중에…….

○부위원장 김태형 예, 최저 낙찰하한가는 법적으로 87.745%로 정해져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회계팀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쪽으로 제가 의뢰를 해봐야 됩니까? 제 상식선으로는 일주일의 공고기간을 2개 다 긴급으로 띄워서 거기에다가 입찰자수가 200군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이게 보니까 9월 입찰공고이고 하나는 11월 입찰공고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2주 이상 입찰공고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긴급입찰로 해서 2개 다 일주일 정도에 띄웠고 이게 확률 상으로 이 정도로 하나의 업체가 공사수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건축과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제가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하지만 소관 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를 기준으로 조달청에 나왔다 하더라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인 줄 알고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입찰 관계 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팀에 확인을 해서 김태형 위원님께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45페이지. 그렇다면 지금 수의계약 부분도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수의계약은 계약 부분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 분장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부위원장 김태형 제안요청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시설건립팀에서는 건축하는 것, 신·증축 부분 그리고 회계팀에는 각종 계약심사, 계약 부분에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시설의 필요성이나 제안요청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는 입찰에 대한 문제였고 사실 입찰은 소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조달청도 중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바로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의계약 부분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경사로 구간 안전진단 후속 보강공사하고, 두 번째 나왔던 공사와 여섯 번째 나왔던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경사로 바닥교체 나머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궁금증은 없었는데 2개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정가로 설계가 되었는데 낙찰가가 일단은 입찰을 띄우지 않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2,000만 원 이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경사로가 난관 부분에 안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난관 콕인가 이것 건축적으로 보완공사를 했고 경사로 바닥은 안전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요. 제 말씀은 이게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예정가인데 입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입찰가가 낮아졌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수의계약은 부가세 제외한 2,000만 원 이하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10만 원 낮춰서 입찰을 피해서 수의계약 하신 것입니까? 2,190만 원.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산 자체가…, 2,190만 원이요?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것은 제 궁금증입니다. 2,200만 원에 맞추어서 좋은 조건으로 입찰로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금액이 딱 맞추어져 있어서 궁금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네, 그러면 수의계약을 위해서 2,190만 원을 하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지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안요청서부터 시작해서 적격심사 대상자 점수기준까지 해서 전반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것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5페이지 달서구종합노인복지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요. 보시면 공사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바닥교체 공사가 3건이 되고요. 이 3건을 시기를 다르게 해서 나누어서 공사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굳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아니요. 바닥교체 공사를 한 부분에 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실 운영을 계속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다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관에 바닥공사를 했고 또 경사로 바닥교체 공사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전체 바닥교체 공사가 아니고.

김정윤위원 그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바닥교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바닥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 공사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바닥이 파진다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닥 부분들을 숙지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입찰 형태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왜…….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실별 노후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은 쌓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요. 171페이지부터 있는 경로당 운영관련 내용인데요. 경로당에 보면 양곡을 각 경로당별 4포에서 많게는 7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적은 데는 20명에서 많은 데는 150명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획일적으로 양곡을 6포만 지원을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양곡지원 예산이 올해 우리 결산할 때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는 예산들을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6포 같으면 각 경로당 우리 1개 경로당에 6포 해도 사실상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등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포 정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양곡 보급도 좀 더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왜냐하면 이 6포라고 해도 1개 경로당에 보통 평균 한 15명 정도는 있잖아요. 6포 같으면…, 그리고 이 양곡지급 기준이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윤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6포씩 지원한 것이라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로당별 기본적으로 한 15명 이상은 되니까 이 양곡 양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각종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절감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220쪽에 보면 민간 봉사단체 지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 봉사를 6군데 하다가 2군데는 그냥 중지하셨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이 공급가액을 6,25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급식인원 월 평균 이것은 그쪽 단체에서 그냥 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단체에서 인원 체크하고 우리 거주지 동에서 무료급식단체 관할 동장이 이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직접 나가보신 건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현장 확인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상황이 물론 일주일 2번에서 4번 가지 않습니까. 꼭 2번 이상이 되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kg짜리 한포에 6,250원 하는 것도 금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인원을 체크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인원 체크하지요. 관할 동장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청하고 동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료급식단체에서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동에서 또 그걸 파악해서 구 본청으로 신청하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신청하고 급식단체에서 정부양곡 배급소에 가서 수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몇 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구 외에 후원단체에서 공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도 양곡을 무료로 후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정부양곡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급식…….

박정환위원 그럼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1년 치의 양곡을 공식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후원한다면 1년 계획했던 어르신들의 양곡 플러스 후원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하고 상관없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과 섬세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이유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꼭 기준을 2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 단체는 주 1회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조례를 통해서 월 몇 회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무료급식을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두류1·2동에 하는 “해밀”이라는 봉사단과 본리동에 지루지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매주 1회씩하고 있어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올라온 인원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정부양곡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자체 운영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그 사업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노고와 봉사하는 마음을 읽어준다면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가능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 재정 여건만 허용한다면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6,250원이 아니라 무료로 공급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구 재정 여건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 무료양곡 20kg에 6,250원씩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있는데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 2회가 아니고 주 1회하는 무료급식 단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달서구 내에 주 1회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정책이 시비로 그런다면 좀 알아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로 우리 지역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기 나름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다른 쪽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논의 한 번 해 보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지만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체에 안 맞다면 구에서도 별도의 예산 외에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럼 이제 동에서 보면 후원 연계를 통해서…….

박정환위원 동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나 주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덕망이 있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구에서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한테 2포대 받아봤자 효과도 없고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주 1회하는데 조금 더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도 안 아십니까? 구 재정 여건에서 사실 6,250원 같으면 전액 시비잖아요. 시에서 무료로 공급해주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시에서도 사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구에서 주 1회 확대하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은 아직까지는 좀 안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환위원 6,250원 같으면 1년에 1,000포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잡아보시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김정윤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147페이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2016년도 구비가 2억2,500이고 2017년도에는 2억5,300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사업비가 특히 구비에서 지원하는 비용 중에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사업비가 2016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에서 2017년도에 2,400만 원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제가 책자를 찾는다고 정확한 질문을 캐치를 못 했는데 노인문화대학 사업비…….

김정윤위원 예, 사업비가 2016년 대비 약 1,700만 원 정도 증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인상이 되었다.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은 저희 구에는 노인문화대학과 노인복지대학 2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문화대학에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졸업을 하면 졸업생반이 있습니다. 에버그린 과정이라고 하면서 평생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회비를 4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데 부담이라든지 강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평생교육 과정의 예산을 추가 확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렇다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서면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평생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네,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저에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14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017년에 1,060명이 참여했지요. 지금 2018년에는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지금 현재는 한 1,08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조위원 한 20명 정도 늘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실상 구비가 매년 1억 원 정도 추가 투입하고 있는데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인원이 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복조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노케어 여기에 보통 이분들이 그걸 하시죠. 어르신들 상대로 찾아가서 말벗되어 드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노인 분들이 보통 혼자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고 말벗 되어 드리고 이런데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익활동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노케어 부분에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같이 케어하고 말동무도 되어 주고 이 부분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잘 알겠습니다.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취약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말벗도 되어 주고 상담도 하고 안부 확인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 자료에 없는데 지난번에 주요업무내용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깨끗한 경로당 만들기로 프로젝트 방역 청소 사업이 있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박정환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구에 관련된 경로당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구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클린경로당 조성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60개소에 대해서 방역 소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에 노인일자리 사업단 가운데 백세그린이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세그린을 통해서 경로당 방역 소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방역은 백세그린에 보면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장비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비위생적인 부분까지 소독 작업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순회하면서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그렇지요.

박정환위원 60개 경로당을 1년에 한 몇 회 정도 돌아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구 소유 경로당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 가운데 9개소는 최근 3년 이내에 신축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60개 경로당에 대해서 상반기에 1번 실시했고 하반기에 1번 실시했고 2번 실시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600만 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노인일자리 사업이니까 경로당별로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분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보통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방역과 청소 같이 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간단한 청소 정도는 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찌든 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지금 사실상 못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 동이나 경로당에 다녀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찌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청소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방역이라든지 오시는 분 연령대도 전체적으로 높으시고 일자리 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만큼은 활동력 있고 건강하시고 젊은 층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묵은 때, 찌든 때라도 싱크대라도 제대로 그냥 왔다가 한 30분 빗자루 들고 왔다갔다 그냥 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조금 예산 편성한 후에 어르신들이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게 프로젝트 방역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상반기에 전체는 사실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시범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찌든 때, 묵은 때 이런 것을 일괄 대청소하는 사업을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자면 꼭 일자리 창출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청소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쓴다면 깨끗하고 쾌활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가보면 막상 필요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밥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시다가 무거운 것 저 역시도 들다 보면 20kg 이상 되는 그런 노후화된 상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예산 한꺼번에 못 한다면 쭉 자료를 체크하셔서 가볍고 견고하고 어르신들이 쉽게 폈다가 접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편성에 경로당 어르신들 도움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지요?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는 지금 아무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증액 사유가 지난 2011년도에 정부에서 TV나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을 일괄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7∼8년 정도 경과 되니까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부분도 서서히 고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상 이런 부분까지 구에서 지원하기에는 구 재정력에서 사실상 재력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밥솥, 선풍기 이런 부분에도 제때에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그래도 최대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씩은 계상은 해놨습니다.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TV라든지 냉장고 이게 물품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구입하는 기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규모에 가능한 것인지 인원에 가능한 것인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신축되면 한 400만 원 정도 1개소 경로당에 TV,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근래에 저희 지역에 보면 TV가 너무 작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TV는 저희들이 평균 한 42인치 정도.

박정환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저희들이 예전에도 평균한 40인치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그것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32인치 정도 모니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년에 브라운관 시절에서는 32인치로 평균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LED나 이런 것 보급되고 나서는 평균 42인치, 지금 신축 경로당에 다 42인치로 나갑니다.

박정환위원 아닌 게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작년에요?

박정환위원 재작년이겠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혹시 다른 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확인 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저기에 너무 작다 그런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 예산되는데 물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원사업이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보면 냉방기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한시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노인정에도 관심이 많아서 방문을 자주하는데 단층에 있는 데도 있고 2층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보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에는 무조건 시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만 한다면 아까 김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또 노인정에 가보면 어떤 노인정에는 5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항상 없어요.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다. 실제 인원은 노인정 이용인원 구청에 보고된 인원은 25명인데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놓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든지 담당자들 수시로 한 번씩 이용률을 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적정한지 부족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5명이 나오나 20명이 나오나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작년에 아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에어컨 문제 올해 그 사이에도 제가 2층에 갔을 때도 그 넓은 공간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못 하게 했는데 1층 것 수리해서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새 것으로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담당자가 그날 왔을 때 벽걸이형이 맞는지 직원이 와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확인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때 8월 15일에 또 갔습니다. 휴무인데도 확인하러 또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야 되지 그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 낭비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직원들 좀 격려를 해 주시고 확인도 정확하게 해서 원활하게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촌경로당의 경우에는 두류1·2동에서 사실상 2층에 에어컨 용량 평수를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 용량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 하면 좀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감사보조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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