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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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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1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에 있어서 금년까지 의무 설치 시설에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10월 2일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6대 정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양해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보건행정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을 보시면 국가결핵 예방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여기에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보건소 지급액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결핵 관련 예산은 우리가 어떤 구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교부가 아니고 시에서 국·시비 교부할 때 인구 비례해 가지고 교부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알겠는데 원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교부되는 금액인데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보건소 지급액 감소를 종전 기준은 얼마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얼마 때문에 지급액 감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

안대국위원 이게 예산 내려 온 것 대비로 집행잔액이 거의 한 18.9%가 남다보니까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수원 이게 저 2017년도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안대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하지. 급여기준 확대되어서 어떤 지급액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염예방팀장 황경아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장 황경아입니다. 결핵환자하고 가족 지원방법이 전에는 본인부담금 검사에 따라 5%, 10% 있던 것이 전액 0으로 산전특례 되면서 전액 무료로 되었습니다.

무료로 되면서 그 중에 가족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 놓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이 나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급여가 5%, 10% 되던 게 돈을 민원인한테 안 받게 됨으로 인해서 급여확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대국위원 급여기준이 그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염예방팀장 황경아 예, 전에는 결핵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가족들이나 환자면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시면 결핵으로 코드가 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 대신에 가족 중에 건강검진을 결핵 그걸로 해서 엑스레이 찍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돈을 보험공단에 위탁해 놓으면 거기 의료기관에서 지급해서 주고 민원인한테는 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예산되어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의료기관에다가 지급하게 되는데 그 건수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 가지고.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건강증진과)

(별책)


○위원장 윤권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335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75%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신청자가 적었다는 말은 일일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예, 일단 지원대상자를 보면 만 11세에서 18세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3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저희들이 방과 후와 아카데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35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데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이 매스컴에 2017년 3월에서 10월경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전부 신청도 안 하고 이 예산도 거의 한 10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신청자도 적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조금 못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좀 더 해 가지고 더 했으면 좋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 업무가 또 앞으로는 2018년 금년부터 여성청소년과로 이전이 되어서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지 싶습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는데 이 난임 부부가 한 1년에 몇 명 정도 신청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이것도 보면 2017년 10월 1일 이후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하고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데 저희들이 2016년에 1,300명, 2017년에 한 1,060명 했는데 10월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1,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홍복조위원 지금 이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예, 의료보험 되면서 많이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홍복조위원 소득 10% 미만 같으면 월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 기준 중위소득 130%라고 하면 저도 이 표를 봐야 되겠는데 워낙 좀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30% 같으면 대략적으로 지역의료보험 같으면 아마 그게 10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서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정유근 보건사업팀장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성서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 정유근입니다. 성서보건지소장님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결산 보고를 하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은 이번 연말 정년퇴임을 위하여 오늘 장기재직 휴가 관계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건지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서보건지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과장한테 관련 조치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해서 말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서류로써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위원님들 앞에 다 프린트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결위에 이걸 첨부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따 오늘 오후에 전문위원께서 예결위에 또 해야 되니까 여기에 조치사항은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치하는 내용을 문체과에도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잖아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권근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결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도록 합시다.」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데 이것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반납 후에 잔액 반납이니까 어제도 0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반납 후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는…, 2014, 2015년 안 그랬었는데 그 이후 2016년부터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오해가 왔다는…,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는 반납 전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그건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성우 저도 지금 방금 봤는데 여기 내용 보면 2018년 결산 시부터는 이렇게 일치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일치라는 말이 무슨 일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반납 전에 표기를 해서 이후에 반납을 한다는 말인지 2014, 2015년처럼 예산에 맞추어서 결산 자체를 하고 난 이후에 반납하겠다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걸 어제도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겠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안대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잠시 정회를 하도록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은 하되 첨부한 부대의견, 방금 의견과 같이 향후 문화체육관광과와 문화재단은 결산서 작성에 있어 동일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 결산관련 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권수원
건강증진과장백황실
보건사업팀장정유근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17 결산관련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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