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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8.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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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7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홍복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2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각각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홍복조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하시고 찬반 의견은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토론 과정에서는 찬반의견, 수정의견 위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네, 김태형.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수정 없이 가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권근 네, 원안대로…….

○부위원장 김태형 저는 일단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권근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태형 핵심 조항에 지금 아까 4페이지에 2번 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핵심내용 자체를 삭제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고 하는 게 맞다고…….

홍복조의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공무원 고용비율을 아예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할 게 없습니다. 구청장이 할 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고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권근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 하시겠다고 물어보셨는데요. 원안가결은 홍복조 의원님 안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삭제하자는 것은 집행부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수용하면 그 [5조]를 삭제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오늘 방금 홍복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건 집행부가 [5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의원님 처음에 발의하신 대로 하시자는 건지…….

홍복조의원 아니요. 삭제하는 것으로.

박정환위원 수정의견 같으면 3.4% 안 되어 있습니까? 3.2%에서 %가 올라가는 거네요?

홍복조의원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 다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할 게 없습니다. 위에서 공무원을 고용할 때 이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권근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핵심 구문을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복조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지난번 처음에 발의를 했었는데 2014년에 이 부분이 해마다 바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되면 32/1000고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는 34/1000로 이게 바뀔 때마다 계속 수정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마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우 홍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구 산하기관, 이것도 삭제하시는 것으로 지금 원안대로 그러면 말씀은 구 산하기관을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하기관 하면 달서문화재단까지 포함되는 것이고…….」하는 이 있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제가 산하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은 2014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가 9월 25일 시행이 되고 그 전에는 산하기관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렇지만 2014년 9월 25일 법 시행 이후에는 이 산하기관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 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지금 현재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28조의2항]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무 고용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홍복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의 효용성이나 가치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달서문화재단은 왜 그럼 현재까지 전혀 고용…….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 달서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상위법령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채용할 때 법령을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5조]를 삭제하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고용촉진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아울러 [27조1항] 같은 경우에 법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7조1항]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채용하는 부분, 채용 배치 부분은 대구광역시장한테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법 [27조2항]에 채용기관, 시험실시기관에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권근 그러면 방금 홍복조 의원 제안자에 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의견을 물었는데 다른 의견 또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표현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내용 중 개정안 [제5조]를 삭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제25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평생교육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의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관련 보충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수련관 관련 보충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저번에 부결시켰을 때 자료 요청한 게 이 수영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만 요구를 한 게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태형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여기에는 수영장 이외에 청소년 전체에 대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전체 다 있는데…….

○부위원장 김태형 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구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검토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수영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위탁기관인 재단법인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수영장만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네, 거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에 보면 청소년육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교양사업, 생활체육사업, 그 다음에 보조사업하고 청소년정책 관련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 운영하고 이런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수영장 이외에 부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은 매년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산서하고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세입현황을 보면 사업수익이 전체 사업수익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는 2017년 17억1,100만 원인데 청소년육성사업으로 5억1,900만 원이고 문화교양사업으로 2억1,300 생활체육사업으로 8억9,500만 원, 대관사업으로 8,2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2018년도에 수영장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업수익이 17억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것은 거의 다 받아서 강사수당을 제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특이하게 그 수입으로 다른 운영비를 대체할만한…, 일부는 대체하지만 수영장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전체적인 보전하는 게 수영장 수입으로 전체적으로 한 70∼80% 의존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수련관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쌓이게 되면 경력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자를 밖으로 사퇴시키고 경력 짧은 사람을 대체시키는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금 감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의 운영이 잘되면 주민복지가 원활하게 되는데 시설운영에 따라서 경험치가 많이 쌓이는 경력자가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을 공공기관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안 좋은가 싶은 그런 판단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까 2018년도 17억에 프로그램 사업비…….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사업수익에 보면 사업수입이 있고 세입파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의 계획적인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차치하고 사업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수련관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17억 정도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에 일부는 가지만 전체적인 큰 역할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 프로그램 당 개인이 주민이 프로그램에 한 강좌를 듣는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강좌 개설에 따라 강습료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습료를 받아서 강사에게 인건비를 주고 강의재료 사고 이런 것을 충당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큰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큰 이익이 창출 안 된다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부위원장 김태형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봐야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

○부위원장 김태형 아직 안 빼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출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총…….

○부위원장 김태형 17억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출이 얼만가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17억의 수익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입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그램 수익에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다른 제반사항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17억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보조금이 아닌 사업수익으로 17억을 창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을 제하고 순수익금은 얼마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출해 봐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수영장 운영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종합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수영장 보전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몇 번째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지금 자료 요청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수영장이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이 힘들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수영장이 힘듦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액의 수익이 나는데 그것마저도 힘든 운영이라면 저희가 이 5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잠시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장님 배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집행부에서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전체적인 사업운영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은 전에 8월에 심의할 때 배용식 위원님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수련관장님을 차기에 안건 심사할 때 관장님을 참석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관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떤 사항인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질문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운영보조금은 지금 현재 과거에 2017년까지 1억6,000 주고 했는데 그것은 협약 체결할 때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그런 운영보조금을 세부적인 산출하는 기초는 없지 않겠습니까? 1억6,000하고 지금 현재는 2억2,000인데…….

○부위원장 김태형 그 기준은 없고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것을 계속 보전해주는 것입니까? 요금 인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운영비하고 인건비 책정기준은 관련 유사시설에 참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설의 인건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수익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면 그걸로 수영장을 일부 대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수익구조를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지금 그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에 수입은 발생하고 그 수입분 가지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미흡한데 그것은 아마 보조금 신청하고 정산 들어올 때 분기별로 수입하고 지출이 어떻게 되었고 연말 되면 연간계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김태형 예, 저는 여기까지…….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성을 띠는 데 있어서 자꾸 이게 자료만 올라오는 게 김태형 부위원장님 말씀 똑같습니다. 수영장은 일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할 테니까 청소년수련관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작년, 재작년 데이터를 주시면 거기에서 참고로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익에 대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아까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당연히 올려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검증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이 더 철저히 해 주신다면 거기에 손실된 부분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손실 부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데이터를 주셔 가지고 올려달라는 것은 무리고 아까 프로그램이 17억이라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주셔서 집행부에서 요청하시되 다음에 우리 회기 내에 관장님과 더불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저희들이 같이 요청할 테니까 배석하시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세부적인 걸 내려드릴 테니까 갖다 주신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러면 수련관 전체에 대한 총…….

박정환위원 외적인 청소년 전체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수련관 전체의…, 그러면 세입 같으면 예산안이 되겠습니까? 예산 대 세출.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저희들 보조금 프로그램의 회비, 강사료, 지출 운영비 다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산 편제가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 큰 부분에 보면 인건비 있고 관리비 있고 사업비 있고 보조사업비 있고 유지보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거론이 되는 것은 나머지 보면 사업비의 어떤 세입과 세출관계 이것이 어디로 쓰이나 그런 것이 중점 안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 기준을 올해는 아직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작년과 지금 2015년부터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에 16.8% 되어 있으니까 작년, 올해 전반기까지 그렇게 3년, 2016년, 2017년 올해 전반기까지 해 주시면 수익성에 대한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끼리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에 대한 것만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도 결산 자료하고 그것을 과장님만 공유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할 테니까 최소한 월요일까지라도 이 자료가 빠르면 좋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청소년수련관 요청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인건비라는 것은 수영장 관련 인원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어떤 말입니까?

김정윤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 상승내역에서 수영장 관련된 것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아니요. 인건비 전체를 말합니다.

김정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 이야기를 하면서 인건비는 또 전체 인건비를 논의하면 일단 맞지 않다고 보면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영장 요금 인상 시 수입증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회원을 추계한 것은 어떤 형태로 추계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회원 추계……?

김정윤위원 회원을 지금 예상회원을 추계해서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수입이 상승될 것이라고 추계를 한 것이 지금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1일 회원이 있고 월 회원이 있고 회원 등록 데이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등록된 데이터 수치를 갖고 해 가지고 곱해 봤습니다.

김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상 후 이용할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 7.6% 없는 사람이 16.8%인데 대략 24%가 인상 후에 이용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추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데이터나 자료들이 계속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자료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은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런데 시설 이용에는 이게 한 사람이 시설 이용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수련관 이용도에 가장 이용을 왜 하느냐면 근접성, 거리 때문에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음에 이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었을 때 그런 이용을 거부반응을 내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차후…, 물론 100% 다 수용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또 조금 그분들의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무조건 뭐…….

김정윤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요. 이 데이터를 추계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받아보는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어차피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수영장 이용료가 어차피 100% 조사 안 되고 부분조사도 들어가는데 일단 아까 방금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수영장의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그게 이래서 보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추가 의견이 있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권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지역의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서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평생교육과 소관 : 김휘용)

(별책)


○위원장 윤권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청소년 활동공간 환경개선, 청소년수련관 또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5,000만 원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LED등 수련관 본관…….

박정환위원 본관하고 다죠? 정산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그것은 시비라 가지고 시비정산 그렇게 시에 제출…, 전액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시비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정산서를 시에 제출할…….

박정환위원 정산서를 받아 보셨지요? 시로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시로…….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이것은 5,000만 원이니까 그때…….

박정환위원 그쪽에 자체에서 수련관에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우리 평생교육과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과에서 하지요.

박정환위원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제품은 저희들…….

박정환위원 관여해 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 할 때 LED등 이게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5,000만 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의계약하기도 그렇고 어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박정환위원 이번에 입찰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품을 구입하셔서 사업비만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5,000만 원에 대한 입찰을 보셔서 하셨는지?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입찰을 통해서 2,000만 원 이상은…….

박정환위원 일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조달청 입찰합니다.

박정환위원 조달청 입찰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공사비만 진행하고 LED등은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담당 주무관님께서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예.

박정환위원 물론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제품 자체가 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품의 질에 따라서 보통 수명이 2년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을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제품의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디자인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저희들은 시설 한 번 하는 LED등 이 교체사업에 저희들도 사업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억지로 배정받은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제품구매에는 담당자가 나라장터에서 꼼꼼히 비교를 해 가지고 산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도 보시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연계가 있어서 그런지 디자인이 너무 일괄적이지 않고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디자인이 다양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날 제가 유심히 보니까 각양각색이고 디자인도 조금 뭐라 그래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산뜻하지 못한 그런 제품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주무관님하고 클릭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고 특히 개인 같으면 교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형광등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기 전까지는 단가가 세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급이든 관급을 하더라도 이 보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어떤 2년짜리가 있고요. 교체 A/S 해 줄 수 있는 5년짜리도 있어요. 조금 더 단가가 세더라도 평균 5년 정도는 가주어야만이 구입한 값어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면조명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10만 원 이상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한 10개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또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5,000만 원까지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사업비 5,000만 원 같으면 시설하는데 지금 수영장도 계속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무턱대고 예산이 시비라고 해서 던져두지 마시고 예산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평생교육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주무관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설치공사라든지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관여를 해 주는 것도 담당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책임 하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역시 누가 지켜보고 있구나.’ 얼렁뚱땅해서 안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윤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일단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175페이지 보면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탐색기회 제공으로 미래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11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전국 청소년추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각종 추리대회를 진행하고 진로특강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이 프로파일러라든지 과학수사연구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참여해서 즐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개최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방적인 교육만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주입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이런 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이런 분야에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한 참여할 수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박정환 위원님이 그런 계통에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도 하면 혹시 이런 박정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조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김정윤 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하는 것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행사 같은 것 왔을 때 달서구에도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아,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이유는 없겠지만 판단하셔서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한번 참석해서 우리 체육대회 행사도 전국적인 행사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계통도 검토를 하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형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복지정책과 소관 : 장태영)

(별책)


○위원장 윤권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 및 무허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긴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여기 위기라는 것은 무허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위기라는 게 부도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박정환위원 애로점이 있는 주택에 해당이 다 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혹시 과장님 달서구 내에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쪽방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달서구는 쪽방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쪽방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미자 서부정류장 맞은편에 창문도 없는 조그마한 방에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이런 게 서부정류장 앞에 보면 여인숙이 쪽방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박정환위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 동네가 제가 본동 지역구입니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한 주택에 1980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당시에 방 한 칸에 석유난로 있고 그런 방이 많아요. 그런 지역이 한 세 군데 정도 돼요.

그런 분들도 가보면 저희들이 새마을봉사를 하면서 도배를 한다든지 가보면 그냥 아침부터 술에 취해계시고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날부터 해서 월말까지는 그럭저럭 보내시는데 그런 분도 하나의 쪽방촌이라고 확장해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거기에는 가보면 난방도 안 돼요. 그냥 전기만 나오고 TV만 보고 계시고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알콜 중독이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러한 발굴이 된다면 조금 더 원룸촌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쪽으로 발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동이 사실 열악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발굴 지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주민센터하고 확인하셔서 그분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하신다면 발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중간에 향후계획 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맞춤형 우리 박정환 위원님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겨울철에 대비를 현장에 미리 점검 한번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삼동 같은 제 지역구에 보니까 연탄 떼는 집이 한 3가구,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약 90가구 정도 파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현장방문을 일요일 밤 8시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혼자 사셔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연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썩어서 하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 동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또 재미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석유보일러 대체는 가능하다고, 석유보일러를 예산에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석유보일러가 있어서 그 할머니 생활여건이 어떠하나, 월 5만 원의 임대료로 있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꼭 각 동에 복지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탄을 주었을 때 부엌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으면 그 상태를 미리 파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며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알게 된 동기는 주민의 민원에 요구르트 아주머니한테 제가 명함을 주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문자를 받아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3∼4일 후에 전화 와서 “감사합니다. 연탄보일러 새 것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맞춤형 주거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현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을 때 복지담당 직원한테 대상자에 겨울에 난방이 어려움이 없는지 진짜 연탄보일러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것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다음 올 겨울에 어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각 동에 복지담당자 교육을 우리가 특별히 조만간에 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겨울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권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104쪽 추진상황에 보면 “수선유지급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세대, 이 수선유지급여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이것은 우리가 LH공사하고 연간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서 LH공사에서 우리 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 수급자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 경보수를 할 것인지 중보수를 할 것인지 대보수를 할 것인지 물량을 갖다가 총 물량이 예를 들어 30가구 되면 우리 구에 30가구 정도가 내년에 수선할 대상이라고 오면 우리가 그에 대한 금액이 제시되거든요.

1억이면 1억 그러면 우리가 그 1억을 갖다가 LH공사에 우리가 주면서 수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불만제로라는 게 110쪽에 한번 보시면 보수를 해서 우리가 LH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사후는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예를 들어 30가구 같으면 30가구에 대해서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불만족에 대한 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다시 만족하게끔 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주택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닌 임대?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개인.

박정환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자가.

박정환위원 그게 그러면 LH에서는 파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다 되지요. 우리가 명단이 이미 수급자에 대해서는 LH에서고 다 파악이 되어…….

박정환위원 그럼 수급자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수급자가 동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지요.

박정환위원 한 가구당 예산이 통상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비용이 보면…….

박정환위원 미니멈하고 맥시멈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대보수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보수 378만 원에서…….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LH에서 파악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관변단체를 통해서 좀 더 확대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유지급여가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영 예.

○위원장 윤권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서관과, 행복나눔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윤권근김태형안대국김화덕배용식
홍복조김정윤박정환


○출석위원 아닌 의원
홍복조


○출석전문위원
박성우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미자
어르신장애인과장정창식
평생교육과장김휘용
복지정책과장장태영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석순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수련관 관련 보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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