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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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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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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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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출입기자와 동료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의원을 제명후 처벌해주십시오 남○○ 2020-11-16 조회수 614
달서구에 20년 이상 거주중인 구민입니다. 기사를 통해 접하게된 의회의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발언을 하고 동시에 함께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있는 여성의원님들께 성희롱 발언을 한 해당 의원을 징계해야합니다. 
달서구 조례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의 제 17조
"제17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동료의원과 출입기자를 성희롱 한 의원은 당연히 공개적인 경고와 사과, 또한 제명을 통해 다시는 달서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해당 의원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어폭력은 심각한 혐오감을 느낄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1절 88조 징계의 종류와 의결)
우리 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명백하게 조례를 어기고 여성에 대한 비하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의원의 자리를 유지할수있는 구에서는 살고싶지않으며 그 행보에 응원하고싶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의원은 달서구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것이 의회 의원의 업무입니까?

같은 의회에서 일하며 얼굴을 맞대는 여성들에게 가슴색이 어떠하니 의원의 자리를 어떻게 얻냐든지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의원을 감싸주는 의회가 되는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자립적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대한 커다란 모욕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희롱적 발언에 반기를 들며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구의 여성의원님들께 큰 응원과 힘을 보내드리고싶습니다. 

1. 달서구의회에 대한 조례에 따라 성희롱 금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절차에 따르십시오
2. 해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의원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에게 대한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십시오.
3. 달서구 의회는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의 모든 직원, 의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시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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