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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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RE::달서구청 공무원 징계 청원합니다 달서구의회 2020-09-29 조회수 655 |
1. 먼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4. 접수된 청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후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되며, 구청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본 게시판에 게시한 청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청원서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접수처: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2층 의회사무국)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7-589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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