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295회 2차 임미연, 이선주, 이영빈, 정순옥, 고명욱, 남현주, 강한곤, 박정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라.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마. 생태관광지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바.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자연환경보전법」제2조, 제4조, 제41조
    2)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3.3. ∼ 2023.3.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제7조(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1.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4.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관광지 지정·육성)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생태관광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