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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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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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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295회 2차 박종길, 임미연, 박정환, 김장관, 남현주, 권숙자, 황국주, 이진환, 최홍린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추가 신설(안 제2조제5호∼제9호)  
  나. 실태조사 시 개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어린이 통학로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신설, 현행 제3조제3항 삭제)
  라. 공사시행자의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신설)
  마. 교통안전지킴이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항)
  바. 등·하굣길 안전교육 시 예산지원 사항 추가 규정(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18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다. 입법예고(2023.3.3. ∼ 2023.3.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발광형 표지병”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보행안전지킴이”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학부모 및 어린이의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시
  3. 옐로카펫,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발광형 표지병
  4. 보호구역내 CCTV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기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종전의 제8조의2)의 제목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킴이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행안전지킴이 등의 모집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를 “제5조, 제10조”로, “등ㆍ하굣길”을 “등ㆍ하굣길 안전교육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