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295회 2차 서보영, 김정희, 박왕규, 김장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3.3. ∼ 2023.3.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11.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제1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을 “임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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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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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