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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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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295회 2차 서보영, 김정희, 박왕규, 김장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마. 입법예고(2023.3.3. ∼ 2023.3.1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11.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
제16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을 “임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