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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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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홍린 294회 2차 박종길, 임미연, 이진환, 이영빈, 김정희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홍린 의원 대표발의)
1
. 개정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에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나. 구청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약칭을 정비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함(안 제6조)
  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의2”를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