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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박왕규 294회 2차 박종길, 박정환, 황국주, 임미연, 장호섭, 정창근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에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달서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