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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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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복희 284회 3차 조복희,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
  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 신설)
  다.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
  라.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마.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2조의2)
  사.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규칙
   1)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임기초”를 “임기 초”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선거후에”를 “선거 후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해당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2인이상이면”을 “2인 이상이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원 총선거후”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개의시로”를 “개의시”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구청장”을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5분의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9조의3) 제3항 전단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19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찬성없이”를 “찬성 없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2건이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받은후”를 “받은 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제외”를 “의제 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관심사안”을 “관심 사안”으로, “5분이 내”를 “5분 이내”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의 표결”을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를 “기명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원중”을 “의원 중”으로 한다.
제44조 중 “결과를”을 “결과를 의장석에서”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 수
  12. 기립ㆍ거수ㆍ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원 성명
제46조제1항 본문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서명날인한다”를 “서명ㆍ날인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열람ㆍ복사등”을 “열람ㆍ복사 등”으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를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포”를 “공표”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중 “1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을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시간등에 제한없이”를 “시간 등에 제한 없이”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54조의 제목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를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열때”를 “열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7조제3항 본문 중 “되기전”을 “되기 전”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명ㆍ봉인한다”를 “서명ㆍ날인한다”로 한다.
  8. 표결 수
제60조 본문 중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로, “끝난후”를 “끝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유없이 그 기간내”를 “이유 없이 그 기간 내”로 한다.
제62조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 중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개시전”을 “회의 개시 전”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특정분야”를 “특정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서명 날인한”을 “서명·날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론없이”을 “토론 없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심의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피심의원”을 각각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경찰관서”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ㆍ문서등”을 “자료ㆍ문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끽연”을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행사등”을 “행사 등”으로, “문란시키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75조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 외”를 “사람 외”로 한다.
제78조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령등”을 “연령 등”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술에 취한 사람
제80조제4호 중 “끽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허가없는”을 “허가 없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 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란등”을 “소란 등”으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녹음ㆍ녹화등)”을 “(녹음ㆍ녹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의장안”을 “회의장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한없이”를 “제한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고 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이하 “징계대상자”라한다)”를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속위원중”을 “소속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3조제1항 전단 중 “알게된”을 “알게 된”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알게된 날로부터 5일이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을 “폐회기간 중”으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회”를 “공개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