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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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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배지훈 284회 3차 배지훈,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안 제2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신청(안 제3조∼제4조)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및 지급 심사기준(안 제5조∼제6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안 제7조∼제8조)
  마.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 (안 제9조∼제10조)
  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안 제12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지방공무원법」제6조
    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등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