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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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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성순 284회 3차 이성순, 김화덕, 김태형,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 제17893호, 2022. 1. 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
  나.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하고자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1)「지방자치법」제65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한다.
제2조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중 “윤리심사 및”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윤리심사”를 각각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윤리심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