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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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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김태형 284회 3차 김태형, 김화덕, 이성순, 배지훈,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 (안 제2조∼제3조)
  다. 책임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규칙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59조, 제60조 및 제103조
   2) 「직무대리규정」제4조, 제5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