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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박정환 284회 3차 박정환,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및「지방공무원법」(2022. 1. 13.시행)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원칙 (안 제3조)  
  다.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등 (안 제4∼5조)
  라.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안 제6∼7조)  
  마. 전문기관의 운영 및 경비의 지급 등 (안 제8∼9조)
  바. 운영규정 등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77조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21조 및 제21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