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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배지훈 284회 3차 배지훈, 김화덕, 김태형, 이성순, 박정환, 이신자, 김귀화, 조복희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산징수 등 (안 제5조)
  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03조
    2)「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의2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11.25. ∼ 2021.11.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는 “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 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영 제31조에 따른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