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복조 282회 2차 홍복조, 박왕규, 박종길, 배지훈, 안대국, 박정환, 정창근, 서민우, 김화덕
1. 제안이유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 위탁 등(안 제4조, 안 제5조)
  라. 청소년의 인성교육지원, 평생교육의 인성교육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마. 인성교육을 위한 연계망의 구축(안 제8조)
  바. 포상(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인성교육진흥법」제4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9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20. ∼ 2021. 8. 31.)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