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신자 282회 2차 이신자, 박왕규, 김귀화, 안영란, 배지훈, 박종길, 안대국, 김화덕, 조복희 |
1. 제안이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회적 토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다. 비밀의 유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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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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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