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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신자 282회 2차 이신자, 박왕규, 김귀화, 안영란, 배지훈, 박종길, 안대국, 김화덕, 조복희
1. 제안이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사회적 토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안 제4조, 안 제5조)
  다. 비밀의 유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