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2회 2차 박왕규, 안대국, 박정환, 홍복조, 정창근, 김화덕
1. 제안이유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10. ∼ 2021. 8.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