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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82회 2차 박정환, 조복희, 김화덕, 박왕규, 홍복조, 박종길, 최상극, 서민우, 안영란, 안대국
1. 제안이유
  예비 노년 세대인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 및 대상의 확대, 경비의 지원(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라. 시설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6조, 안 제7조)
  마. 사용의 허가, 사용의 제한 등(안 제8조, 안 제9조)
  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안 제10조 ∼ 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회의(안 제13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및 제144조,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1. 8. 9. ∼ 2021. 8. 2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0플러스 세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 재설계”란 50플러스 세대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50플러스 세대 지원시설”이란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공간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대상의 확대)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
  2. 사회공헌활동 지원
  3. 문화·여가 활동 지원
  4. 재취업 일자리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연령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달서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6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을 관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설의 사용 및 강의의 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3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5.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50플러스 세대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3. 그 밖에 50플러스 세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