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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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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282회 2차 박왕규, 김기열, 이신자, 김귀화, 안영란, 조복희
1. 개정이유
  ?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제1항 청년센터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1호?6호) 
    - 제2항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1. 8. 12. ~ 2021. 8. 23.)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