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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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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근 276회 2차 정창근, 윤권근, 박정환, 원종진, 박재형, 김정윤, 배지훈
1. 개정이유
  ? 現 구민의 날(10.14.)의 의미 퇴색, 인지도 부족 및 상징성 미약 등으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집행부에서 지역주민 등에게 실시한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일(12.22.)을 구민의 날로 변경하여 구민 대화합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민의 날을 10월 14일에서 12월 22일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현행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월 14일”을 “12월 22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