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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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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영빈 276회 2차 이영빈, 이신자, 김화덕, 서민우, 정창근, 박정환, 박종길, 김귀화, 안대국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라. 지원의 범위(안 제5조)
  마. 실태조사 및 지원제한(안 제6조)
  바.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달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