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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정윤 273회 1차 김정윤, 박종길, 김인호, 이영빈, 홍복조, 안대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57

발의일자: 2020.  8. 18.
발의자: 김정윤, 박종길, 김인호, 이영빈, 홍복조, 안대국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기본책무(안 제3조)
  다. 구민의 권리와 협력(안 제4조)
  라.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공간 확대(안 제5조~제6조)
  마. 교통약자 보행여건 개선(안 제7조)
  바.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등(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 「도로교통법」제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4.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
  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출입을 돕는 교통약자 편의  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휠체어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그 밖에 안전장치 설치
  3. 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통행환경 개선
  4. 보도 상의 보행권을 침해(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 지양
제8조(보행환경시설 점검 유지관리)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주관으로 각종 보행편의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 및 정비한다.
제9조(공사장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① 공사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진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공사: 보행자 안전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2. 보도 점용·굴착 공사: 보조 통행로 
  3. 먼지발생 방지대책 사전 수립
  4.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1항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