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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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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273회 1차 박정환, 박종길, 배지훈, 안대국, 김태형, 이성순, 김화덕, 김귀화, 이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55
발의일자: 2020. 8.  3.
발 의 자: 박정환, 박종길, 배지훈, 안대국, 김태형, 이성순, 김화덕, 김귀화, 이신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대상 사업 범위(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및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사전 통지(안 제4조 ~ 제5조)
  라. 구청장과 사업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안 제6조)
  마. 근로자의 문의에 대한 상담 및 안내(안 제7조)
  바.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3.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이 있을 시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