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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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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윤 272회 1차 김정윤, 박종길, 김인호, 안영란, 이영빈, 배지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45
발의일자: 2020. 7. 2.
발 의 자: 김정윤, 박종길, 김인호, 안영란, 이영빈, 배지훈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다.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조직(안 제5조~제6조)
  라. 센터의 지원 등(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설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의 소재지는 구 내에 둔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린이들의 영양과 식사지도
  4.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와 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센터 운영을 위탁 및 재계약 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