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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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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272회 1차 김정윤, 안대국, 김화덕, 윤권근, 홍복조, 박정환, 서민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44
발의일자: 2020. 6. 30.
발 의 자: 김정윤,안대국,김화덕,윤권근,홍복조,박정환,서민우


1. 개정이유
  ○ 달서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셋째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정의와 지원대상의 범위 규정 자구 수정(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나. 셋째 자녀 지원기준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6. 30.∼2020. 7. 10.)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넷째”를 “셋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넷째”를 “셋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셋째 자녀: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