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272회 1차 김정윤, 안대국, 김화덕, 윤권근, 홍복조, 박정환, 서민우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44 발의일자: 2020. 6. 30. 발 의 자: 김정윤,안대국,김화덕,윤권근,홍복조,박정환,서민우 1. 개정이유 ○ 달서구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자녀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셋째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정의와 지원대상의 범위 규정 자구 수정(안 제2조제2호, 안 제3조제1항) 나. 셋째 자녀 지원기준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6. 30.∼2020. 7. 10.) 결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넷째”를 “셋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넷째”를 “셋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셋째 자녀: 100만원으로 하며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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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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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