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271회 1차 김귀화, 이신자, 이성순, 박정환, 김인호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31 발의일자: 2020. 5. 22. 발 의 자: 김귀화, 이신자, 이성순, 박정환, 김인호 1. 제안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으로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통장의 해촉기준 강화(안 제5조제4항제4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및”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로, “거주지”를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로, “지역에는”을 “지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제8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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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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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박종길 |
236 | 287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선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박왕규 |
235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복조 |
234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안영란 |
233 | 286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왕규 |
232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박정환 |
231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김인호 |
230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종진 |
229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태형 |
228 | 285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