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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271회 1차 김귀화, 이신자, 이성순, 박정환, 김인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31

발의일자: 2020. 5. 22.
발 의 자: 김귀화, 이신자, 이성순, 박정환, 김인호


1. 제안이유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도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장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 중대 사안에 대해 통장의 해촉 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으로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으로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나. 통장의 해촉기준 강화(안 제5조제4항제4호)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비대상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및”을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로, “거주지”를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로, “지역에는”을 “지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제8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