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71회 1차 박왕규, 윤권근, 박정환, 안대국, 박종길, 김정윤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0082029
발의일자: 2020. 5. 20.
발 의 자: 박왕규,윤권근,박정환,안대국,박종길,김정윤


1. 제안이유
  ? 관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안 제3조)
  다. 센터 사업, 조직 및 인력, 이용대상(안 제4조∼안 제6조)
  라. 센터 운영 및 관리, 지도·감독(안 제7조∼안 제8조)
  마.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비대상
  가. 사유: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관계법령: 「진로교육법」제1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진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로진학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검사 및 상담, 진로체험, 진학 상담, 진로·진학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진로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적성 및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3. 진로체험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그 밖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진로·진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