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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20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달서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달서구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부부에 대해 규정함(안 제2)

. 4조의 제목을 결혼친화도시로 하고, 매칭을 만남주선으로 변경함(안 제4)

. 결혼축하금 지원 등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의2부터 안 제5조의4까지)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기본조례2조제1

지방자치법13조 및 제28

.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