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33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에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나. 구청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다. 약칭을 정비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함(안 제6조) 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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