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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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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33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11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에서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구청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

. 약칭을 정비하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함(안 제6)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함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0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7

.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