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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29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10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에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 2조의2, 2조의3

화학물질관리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