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22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달서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의(안 제2조제9호) 나. 위원회 운영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3조) 라. 우선조치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현행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12조, 제52조, 제53조의2 및 제59조제1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및 제54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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