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25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손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손가족 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조손가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다. 조손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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