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3-04 조회수 37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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