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36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2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관련(안 제8조∼제13조) 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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