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34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4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다.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마.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와 공표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바.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사.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9조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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